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가와 매매가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자발적 반전세로 가야할까요

곧 재계약.. 조회수 : 2,875
작성일 : 2015-11-26 09:29:35

곧 재계약인 전세 세입자입니다.

2년 전에 재계약 해서 살고 있어서 이번이 두번째 재계약입니다.

지난 번 재계약 때는 집주인이 날짜를 깜빡하고 계약 날짜 이후에 알아차리셔서

이전보다 3천만원만 더 내고 살았습니다 (시세보다 3천 더 싸게)

전세 시세 알아보려고 네이버 부동산 검색해보니.. 현재 전세가보다 1억 1천이 올랐네요..ㅜ.ㅜ

매매가는 4억 2천, 전세가는 3억 5천이에요. (현재는 2억 4천에 살고 있어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7천밖에 차이나지 않는 걸 보니..

전세를 3억 5천까지 올려주는 게 넘 불안하네요.. (제가 가진 재산의 거의 전부에요. 전세값이..;;)

현재 저축액으로는 딱 그 정도까지는 올려줄 여력은 되긴 해요.

나중에 혹시 매매가가 떨어져서 전세가보다 낮아지면 전세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자발적 반전세로 가야할지.. 전세값을 다 올려주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전세보증보험 검색해보니 3억 이상은 서울보증보험만 가능한데

집주인 동의가 필수라네요...

집주인이 동의할까요.. 대출같은 건 하나도 걸려있지 않은 상황이라.. 자기를 못믿는 것 같아 기분나빠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152.99.xxx.14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차라리
    '15.11.26 9:36 AM (211.219.xxx.240)

    대출받아서 월세 낼 돈으로 은행 이자 주고 사세요. 자산이라도 남게.

  • 2. ..
    '15.11.26 9:38 AM (116.36.xxx.24)

    저희는 매매 6억 전세 5억3천 이라더군요..집주이이 맞벌이라 위험하지 않을거라 생각이 들긴하지만 맘편히 그냥 반 전세로 했어요..2년전 처음 들어올때 집 시세가 5억 초에서 중반정도었거든요.

  • 3. 작성자
    '15.11.26 9:42 AM (152.99.xxx.141)

    매매가가 최근까지 조금 오르긴 했지만 강북 산동네 아파트라 계속 오르기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계속 살 집이라면 매매도 생각해 볼텐데 2년-4년 정도 후엔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 4. Let orange
    '15.11.26 9:42 AM (122.32.xxx.215) - 삭제된댓글

    저도 어제 계약하고 왔는데요.서울보증보험은 주인들이 잘 안해주려고
    한다네요. 집값의 하락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시는 것이 맞는것 같아요.

  • 5. 전세금
    '15.11.26 9:49 AM (112.173.xxx.196)

    집값 하락과 관계없이 주인이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할 금액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전세가가 고공 행진을 계속하면 나중에 주인이 그만큼 부담이 커지죠.
    전라도 같은 시골은 집값보다 전세가가 비싼 곳도 있어도
    주인들이 다 마련해서 돌려줘요.
    전세금이란 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세이지 그게 집값과는 지금은 많이 무관해졌어요.

  • 6. ㅎㅎ
    '15.11.26 9:54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하는게 맞고, 실제 많은 분들이 그려러고 노력하지만,
    집주인도 경제적 문제 생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배째라로 나오면 결국 세입자는 돈 못 돌려받아요.

    전세금은 집값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 7. ㅎㅎ
    '15.11.26 9:54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하는게 맞고, 실제 많은 분들이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집주인도 경제적 문제 생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배째라로 나오면 결국 세입자는 돈 못 돌려받아요.

    전세금은 집값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 8. ...
    '15.11.26 9:54 AM (114.108.xxx.48)

    의무적으로 안 돌려주니까 깡통전세니 뭐니 그런 불안한 말드이 나오는거죠.
    5억짜리 집에 5억 3천 전세라면 그 집을 포기하고 3천을 벌려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요즘 그런집들 진짜 많드라고요. 재건축 대상 아닌 이상...
    저도 고민이에요.

  • 9. 법이
    '15.11.26 10:06 AM (112.173.xxx.196)

    괜히 있나요.
    나중에라도 소송하면 되죠.
    주인도 경제문제 생기면 어쩔수가 없다니 남의 돈 띠어 먹어도 좋다는 말인가요.
    그런것에 대비 하자고 계약서 쓰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전세금 마구 오른다고 욕심 목구멍까지 채우지 말고 나중에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와도
    자신들이 전세금 마련할 수 있는 금액 만큼만 받으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상대는 끝까지 잘 되는 꼴을 못봤네요.
    예전에 누가 죽어서도 억울한 일은 잊지를 못하니 밤바다 귀신으로 찿아와 괴롭히고
    뱀으로도 환생해서 그 집에 찿아오고 그래서 결국 빌려간 돈은 갚아줬다고 하더군요.

  • 10. 작성자
    '15.11.26 10:53 AM (152.99.xxx.141)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들이 싫어하는군요...;;;
    할 수 없이 반전세로 가는게 맘 편할 것 같기도 하고..ㅜ.ㅜ

  • 11. ...
    '15.11.26 11:08 AM (118.32.xxx.47)

    최악의경우 집주인이 나몰라하고 집만 던진다고 면책되지 않아요. 모자르는 전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소송하면 죽지않음 갚아야해요.

  • 12. 00
    '15.11.26 1:49 PM (220.103.xxx.17)

    자발적 반전세도 하고싶다고 다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어서 반전세를 원했는데, 집주인들이 터무니없는 반전세(1억에 월200만원정도)를 원하던가, 아니면 전세를 원하더라구요.
    저희 동네는 원글님네보다 전세가랑 매매가가 더 차이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중이예요. 보험도 알아봤는데, 집주인의 의향을 떠나 조건이 성립해야 가입이 가능해요...ㅠ.ㅠ

  • 13. 보증보험의 현실
    '15.11.26 1:52 PM (211.172.xxx.248)

    1.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전세난에 집주인 동의 거의 안해줍니다.
    2. 보험료가 꽤 많아요. 전세금에 비율제인데 2년동안 200만원 이상 내야 하고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밖에 보장이 안돼요. 최대 7천만원은 날릴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중요!!!)

  • 14. 전세
    '15.11.26 3:12 PM (211.181.xxx.5)

    저도 지금 비슷한경우라 로긴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가입하세요.이건 집주인 동의 필요없어요.서류발송만 하면 된다고 하구요.
    수도권4억,경기 3억까진가로 들었어요.
    증액한부분의 일부가입도 가능하구요. 보험료도 얼마 안하는거 같던데요.알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815 쿠pang 아침에 시켰는데 지금 배송온대요 2 놀래라 2015/12/22 1,194
511814 생기부 떼보신분!!!!! 도톰 2015/12/22 776
511813 소고기무국에 다진마늘 꼭 넣어야 하나요? 6 치즈생쥐 2015/12/22 1,622
511812 아이들 장난감 버리다가 5 .... 2015/12/22 1,297
511811 조용필씨 콘서트는 언제 또 5 할까요? 2015/12/22 940
511810 고등학교 원서 사진이요.. 2 원서사진 2015/12/22 984
511809 마트에 쓰레기 버리는거.. 49 ㅇ ㅇㅇ 2015/12/22 5,500
511808 hpv 자궁경부암바이러스요.. 8 답답 2015/12/22 6,794
511807 크리스마스에 에*랜드 가보셨던분 계세요? 49 뭐하나 2015/12/22 1,183
511806 이브날 뭐하세요. 49 크리스마스 2015/12/22 4,757
511805 신체일부가 지 맘대로 떨리는 경우있잖아요 2 .. 2015/12/22 1,265
511804 가방 두개 골라놨는데요 4 가방 구경 2015/12/22 1,715
511803 팔의 윗부분 뭐라고 부르나요? 11 발냥발냥 2015/12/22 3,804
511802 대구)삼익뉴타운에 거주하시는 분 정보 좀 주세요! 2 대구아파트 2015/12/22 1,270
511801 그래도...미국 패스트푸드...다 맛있지 않아요? 16 000 2015/12/22 2,599
511800 우리동네이웃사람들(우동리)의 '마을송년회'에 초대합니다 12월 .. 참누리 2015/12/22 521
511799 간장 장아찌 맵게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2 ㅎㅎ 2015/12/22 740
511798 해외여행이 뭐라고... 우울합니다... 49 여행 2015/12/22 6,389
511797 마크 레고 21118 광산(이나 다른 마크 레고) 구해요. 그라리 2015/12/22 994
511796 실업급여 18개월동안 180일근무는 휴일포함인가요? 3 실업급여문의.. 2015/12/22 1,806
511795 쿨하게 연애한다는건 어떤거지요? 전 항상 오분대기조라 괴로워요 10 쿨하고싶다 2015/12/22 3,080
511794 세무사 사무실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안 하네요. 5 음.... 2015/12/22 1,441
511793 대운에 관이 들어오면 2 ... 2015/12/22 3,419
511792 붙박이장 떼 갈 수 있나요? 7 한나 2015/12/22 2,542
511791 질염에 좋은 유산균 3 rr 2015/12/22 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