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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우리 모두 복면을 씁시다!

광화문에서 조회수 : 1,280
작성일 : 2015-11-25 19:24:5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368&src=sns&ref=twit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듣고서 벨라루스에서 벌어진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떠올랐다. 외국만 한 번 나갔다 오면 "혼이 비정상"이라도 되는 듯 날선 거친 말을 쏟아내는 대통령이 이번에도 무서운(!) 얘기를 쏟아 냈다. 그는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S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국민을 끔찍한 파리 테러로 전 세계의 공적이 된 테러 집단 IS에 비유한 것도 모자라, 이참에 아예 복면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벌벌 기는 여당의 행태를 염두에 두면, 정말로 연내에 '복면 금지 법'이라도 통과될 모양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죽음에 눈물을 흘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모습이 딱 그렇다. 그는 YS로부터 도대체 뭘 배운 걸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읽어봤을지 의문이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굳이 헌법에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까닭이 무엇일까? 법에는 과문하지만 그 이유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박정희)를 비롯한 과거의 독재자들이 집회, 결사를 제한한 데 대한 반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집회, 결사를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대통령에게 민주 시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마침 한 누리꾼(@rainygirl)이 멋진 제안을 했다. 

"대통령의 의지로 복면 시위 금지가 추진된다 하니, 오는 12월 5일 집회 때는 베네치아 카니발처럼 온갖 종류의 탈과 가면을 쓰고 나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그렇다. 우리 모두 오는 12월 5일 집회 때 갖가지 가면을 준비해서 전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한 편의 난장을 광화문에서 펼쳐 보자. 복면을 쓰고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궁금합니다" 따위의 손팻말까지 가지고 나선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미처 복면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 2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프레시안>에서 복면을 대신할 멋진 손수건도 나눠줄 예정이다. 이참에 복면 시위에 대한 대통령의 '편견'을 확 깨주자!
 


IP : 222.233.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호
    '15.11.25 7:50 PM (61.83.xxx.179)

    베리굿아이디어!!

  • 2. 왜요
    '15.11.25 8:24 PM (121.167.xxx.59)

    복면가왕나가시려구??

  • 3. 브이포벤데타
    '15.11.25 9:01 PM (1.231.xxx.66)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5

  • 4. ....
    '15.11.25 10:51 PM (108.63.xxx.136)

    저도 이 생각했는데....
    박그네의 생각에 반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면 쓰고 다니면 좋을 거 같아요

  • 5. 박근혜가 김정은처럼
    '15.11.25 11:09 PM (124.199.xxx.37)

    불안하고 초조한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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