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게 내놓고 층이 맘에들어 전세계약 진행중이예요.
매매가 십억에 전세가 오억오천이예요.
지분이 넓어 십여년뒤에 재건축 추진되는 위치좋고 쾌적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예요. 융자는 없어요.
시민권자라서 매매시에는 양도세 엄청나와 매매도 못한다나봐요.
궁금한것은 만약에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못받고 집이 경매내지 팔려야 전세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이 된다면 변제순서가 세금이 우선순위일까요? 아님 확정일자받은 일순위 세입자가 우선인가요?
급 궁금해지고 확인하고 넘어가고싶네요.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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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시민권자와 전세계약시..?
궁금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15-11-25 07:49:18
IP : 203.90.xxx.22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5.11.25 8:01 AM (58.140.xxx.171) - 삭제된댓글확정일자 일순위로 받아놔도 전세금 떼이는 경우가 대부분 세금때문 아닌가요?
전세입자 권리보다 세금 권리가 앞서죠.세금이 영순위인걸로 알아요.2. 국세가 먼저고
'15.11.25 8:20 A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그 국세가 얼만지를 세입자는 전혀 모름.
3. 원글
'15.11.25 8:35 AM (203.90.xxx.225)그러네요. 양도세가 먼저이겠네요.
양도세는 최대 38퍼센트던데 이 경우 위험할까요?4. 국세가 먼저고
'15.11.25 8:37 A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그입 매입시 가격에서 팔때 가격 뺀 금액에 양도세율 붙고
나머지 국세 체납 된건 모릅니다.5. 원글
'15.11.25 8:49 AM (203.90.xxx.225)나머지 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국세는 없지않을까요?
한국인이 아닌거자나요~~
암튼 좀더 신중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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