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법 잘 아시는 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멘붕 조회수 : 883
작성일 : 2015-11-23 10:43:34

살던 집을 전세를 내놨고 계약금으로 10프로를 받은 상태고요,

세입자분들은 한 달 일주일 후에 이사를 오세요.

그런데 사정상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거든요.

위약금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움 말씀 좀 부탁드려요.

IP : 122.37.xxx.2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5.11.23 10:48 AM (50.191.xxx.246)

    계약한 세입자에게는 계약금 돌려주고 그 계약금만큼 배상, 계약 중개한 부동산에는 적정 부동산수수료를 다 줘야해요.

  • 2. ...
    '15.11.23 10:49 AM (115.140.xxx.133)

    계약금의 두배가 보통인데요. 중개료는 따로 없을꺼고. 개인간의 협의된부분이 우선하니까 부동산과 얘기해보세요..

  • 3. ...
    '15.11.23 10:51 AM (115.140.xxx.133)

    중개료를 다 줘야하나요???처음알았네요--

  • 4. 법적으로
    '15.11.23 11:08 AM (50.191.xxx.246)

    부동산이 요구하면 중개료도 줘야해요.
    제가 전에 계약파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관련 법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또한,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없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중개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파기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법정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
    '15.11.23 11:31 AM (112.220.xxx.101)

    계약금 두배드려야죠

  • 6. ...
    '15.11.23 12:05 PM (211.216.xxx.51) - 삭제된댓글

    전 반대경우 제가 매입자입장이었는데
    마음이 변해서 계약해지했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중계료100% 다 줬어요

  • 7. 계약해지 시
    '15.11.23 12:05 PM (112.150.xxx.230)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임대인 사정으로 해지할 때, 계약금 2배 배상하고,
    중개인 과실없이 계약 해지하게 될 때도 수수료 다 내야 한다구요..

  • 8. ....
    '15.11.23 5:21 PM (1.233.xxx.117)

    임차인한테는 계약금 2배,
    중개업자한테는 중개수수료 지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3176 한의원 침 재사용해도 큰 문제 되나요? 19 아아아아 2015/11/24 9,406
503175 집에있는 이 재료들로 뭘 해먹으면 좋을까요? 3 dd 2015/11/24 975
503174 전현무ㅡ김구라 헌집새집 mc 4 ㅁㅇ 2015/11/24 1,967
503173 감성폭발... 정새난슬 새앨범 음악 좋네요 2 정태춘박은옥.. 2015/11/24 949
503172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막 땡길 때 혼자라도 사드시나요? 11 음식 2015/11/24 2,159
503171 어린이치아보험..괜찮나요? 1 ... 2015/11/24 881
503170 서울 신림동 배달 케익(또는 떡케익) 괜찮은데 있을까요? 2 케익 2015/11/24 1,357
503169 학창시절 사교육과 결혼시 아파트 선택하라면 49 ㅇㅇ 2015/11/24 1,817
503168 요즘 중고등 학교 영어샘은 5 ㅇㅇ 2015/11/24 1,620
503167 입꼬리 올리는 주사는 대체 왜 2 징그러 2015/11/24 2,529
503166 라미란 닮았다는 얘기듣고 완전 우울하네요 ㅜㅜ 33 추워요마음이.. 2015/11/24 6,878
503165 딤채 김치냉장고 소음이 심상치가 않네요 1 ㅠㅠ 2015/11/24 6,117
503164 남자가 환승시도한게 걸렸는데.. 41 환승.. 2015/11/24 24,263
503163 아파트 수리하면서 소음에 대해 4 궁금 2015/11/24 1,525
503162 치킨시킬때 같이 줬음 좋겠는 것 49 hohoaj.. 2015/11/24 3,821
503161 집에 내방이 있으셔요 ? 6 내방 2015/11/24 1,886
503160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다 끊기는 거 뭐에요? 2015/11/24 1,131
503159 갈치젓(살이 있는) 끓일까요? 그냥 다질까요? 1 ... 2015/11/24 1,006
503158 2년전 발견 일제징용·징병명부, 10%만 조사하고 중단 1 강제징용자료.. 2015/11/24 676
503157 전세가 특히 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첨으로 박원순.. 8 ㅇㅇㅇㅇ 2015/11/24 2,074
503156 상류층 결정사 이런데 가입해 보신분 5 ㄷㄷ 2015/11/24 6,797
503155 남편이랑 서먹한데 시시비비 가리기가 싫어요 11 귀찮다 2015/11/24 3,190
503154 진실을 알리기 싫어하는 이유, 세월호 특조위가 끝까지 조사해 주.. 왜그럴까 2015/11/24 703
503153 집에서 밥해먹기 3 집순이 2015/11/24 1,506
503152 급해요!! 스마트 섬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해야 해요!! 4 /// 2015/11/24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