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법 잘 아시는 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멘붕 조회수 : 893
작성일 : 2015-11-23 10:43:34

살던 집을 전세를 내놨고 계약금으로 10프로를 받은 상태고요,

세입자분들은 한 달 일주일 후에 이사를 오세요.

그런데 사정상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거든요.

위약금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움 말씀 좀 부탁드려요.

IP : 122.37.xxx.2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5.11.23 10:48 AM (50.191.xxx.246)

    계약한 세입자에게는 계약금 돌려주고 그 계약금만큼 배상, 계약 중개한 부동산에는 적정 부동산수수료를 다 줘야해요.

  • 2. ...
    '15.11.23 10:49 AM (115.140.xxx.133)

    계약금의 두배가 보통인데요. 중개료는 따로 없을꺼고. 개인간의 협의된부분이 우선하니까 부동산과 얘기해보세요..

  • 3. ...
    '15.11.23 10:51 AM (115.140.xxx.133)

    중개료를 다 줘야하나요???처음알았네요--

  • 4. 법적으로
    '15.11.23 11:08 AM (50.191.xxx.246)

    부동산이 요구하면 중개료도 줘야해요.
    제가 전에 계약파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관련 법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또한,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없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중개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파기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법정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
    '15.11.23 11:31 AM (112.220.xxx.101)

    계약금 두배드려야죠

  • 6. ...
    '15.11.23 12:05 PM (211.216.xxx.51) - 삭제된댓글

    전 반대경우 제가 매입자입장이었는데
    마음이 변해서 계약해지했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중계료100% 다 줬어요

  • 7. 계약해지 시
    '15.11.23 12:05 PM (112.150.xxx.230)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임대인 사정으로 해지할 때, 계약금 2배 배상하고,
    중개인 과실없이 계약 해지하게 될 때도 수수료 다 내야 한다구요..

  • 8. ....
    '15.11.23 5:21 PM (1.233.xxx.117)

    임차인한테는 계약금 2배,
    중개업자한테는 중개수수료 지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146 온수매트 웰퍼스 침대서만 가능하죠? 6 엄마 2015/12/20 1,716
511145 국회 토크콘서트(문.이.박) 7 .... 2015/12/20 942
511144 키작은 여자는 여성성을 어떻게 어필하나요... 9 ㄷㄷㄷ 2015/12/20 10,593
511143 이 운동화 브랜드가 뭘까요? 4 운동화 2015/12/20 1,861
511142 백주부에게 배운 것들 49 .. 2015/12/20 19,928
511141 난방텐트 방송의 비밀 .. 12 ㅅㄷᆞ 2015/12/20 8,595
511140 예비고3 주말에 뭐하나요? 49 .... 2015/12/20 2,497
511139 엘지 얼음정수기냉장고 4 사야해요 2015/12/20 3,558
511138 예비며느리 강제추행·촬영한 60대 징역형 3 쓰레기 2015/12/20 7,545
511137 응팔)어남류>>>어남택? 7 혹시 2015/12/20 4,228
511136 르펜과 트럼프 그리고 박근혜 1 나치스 2015/12/20 977
511135 진정한 페미니즘은 뭘까요? 4 .. 2015/12/20 1,305
511134 캘리포니아 여행시 차 렌트는 필수인가요? 4 뚜압 2015/12/20 1,251
511133 응팔)도롱뇽도 제발 분량좀ㅠㅠㅠ 4 2015/12/20 4,596
511132 일본게스트하우스 숙박비 계산법 1 일본 호텔비.. 2015/12/20 1,919
511131 문재인, 오늘 박원순 이재명과 토크콘서트 개최합니다 15 집배원 2015/12/20 1,427
511130 어떤매력이 있어야 연애 할 수 있나요? 키크고 그냥 늘씬한것만으.. 36 매력 2015/12/20 13,380
511129 엘에이에서 폭력 정권 규탄, 제3차 민중 총궐기 연대 시위 열려.. light7.. 2015/12/20 545
511128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도 다 애들 어릴 때 얘기네요 2 x-mas 2015/12/20 2,017
511127 미국인데요. 상점에서 직원들이 자주 쓰는 말 좀 알려주세요^^ .. 6 영어질문요 2015/12/20 5,047
511126 보검복지부 최택관리공단 입사 4 최택 2015/12/20 4,814
511125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자꾸들때.. 6 여행사랑 2015/12/20 6,642
511124 응팔질문요~아까 시댁에서 일하느라 1 응팔 2015/12/20 2,052
511123 월세 중도해지 세입자구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12 ... 2015/12/20 5,246
511122 왜 자게판에 베스트로 올라온 글을 보면 한숨이 나올까요? 49 82쿡자게판.. 2015/12/20 8,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