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법 잘 아시는 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멘붕 조회수 : 881
작성일 : 2015-11-23 10:43:34

살던 집을 전세를 내놨고 계약금으로 10프로를 받은 상태고요,

세입자분들은 한 달 일주일 후에 이사를 오세요.

그런데 사정상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거든요.

위약금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움 말씀 좀 부탁드려요.

IP : 122.37.xxx.2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5.11.23 10:48 AM (50.191.xxx.246)

    계약한 세입자에게는 계약금 돌려주고 그 계약금만큼 배상, 계약 중개한 부동산에는 적정 부동산수수료를 다 줘야해요.

  • 2. ...
    '15.11.23 10:49 AM (115.140.xxx.133)

    계약금의 두배가 보통인데요. 중개료는 따로 없을꺼고. 개인간의 협의된부분이 우선하니까 부동산과 얘기해보세요..

  • 3. ...
    '15.11.23 10:51 AM (115.140.xxx.133)

    중개료를 다 줘야하나요???처음알았네요--

  • 4. 법적으로
    '15.11.23 11:08 AM (50.191.xxx.246)

    부동산이 요구하면 중개료도 줘야해요.
    제가 전에 계약파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관련 법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또한,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없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중개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파기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법정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
    '15.11.23 11:31 AM (112.220.xxx.101)

    계약금 두배드려야죠

  • 6. ...
    '15.11.23 12:05 PM (211.216.xxx.51) - 삭제된댓글

    전 반대경우 제가 매입자입장이었는데
    마음이 변해서 계약해지했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중계료100% 다 줬어요

  • 7. 계약해지 시
    '15.11.23 12:05 PM (112.150.xxx.230)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임대인 사정으로 해지할 때, 계약금 2배 배상하고,
    중개인 과실없이 계약 해지하게 될 때도 수수료 다 내야 한다구요..

  • 8. ....
    '15.11.23 5:21 PM (1.233.xxx.117)

    임차인한테는 계약금 2배,
    중개업자한테는 중개수수료 지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2908 날 함부로 막대하던 그사람들을 안본지 어느덧 1년. 10 호구며느리 2015/11/23 3,478
502907 필라테스는 원래 비싼운동인가요? 4 ㅇㅇ 2015/11/23 3,408
502906 김치가 딱히 몸에 좋은음식은 아니죠? 49 ㄷㅇㄷ 2015/11/23 5,612
502905 서울에서 대관람차 탈수있는 곳은 어디있나요?? 2 룰루난나 2015/11/23 3,067
502904 마트에서 파는 밀가루는... 2 alfos 2015/11/23 892
502903 반전세 1 질문 2015/11/23 940
502902 외모만 갖고 너무 막대하는 코미디 프로그램들... 6 너무해 2015/11/23 1,284
502901 PDF파일이 글자가 깨져서 보이는 것은 왜 그런걸까요? 3 푸른잎새 2015/11/23 1,130
502900 질염에 좋다는 유산균이 어떤 거예요? 13 ... 2015/11/23 6,056
502899 워커를 사고싶은데 털있는걸 사야할지~ 2 고민 2015/11/23 957
502898 혹시 아이폰 보험에 대해 아는 분 계세요? 3 edere 2015/11/23 885
502897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면 백퍼 공감... 4 ㅋㅋ 2015/11/23 2,069
502896 kbs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 썩지 않는 빵을 경험하신 분의 제보.. 21 9170im.. 2015/11/23 4,633
502895 대만은 비가 잦다는데 1월이면 신발은 어떤걸 신나요? 3 ... 2015/11/23 1,971
502894 연애를 단 한번도 못해보았어요. 7 ... 2015/11/23 3,038
502893 MBC 구성원 10명 중 9명 “MBC뉴스 불공정” 6 샬랄라 2015/11/23 1,054
502892 주식 이야기 8 2015/11/23 2,867
502891 빵굽는온도 2 베이 2015/11/23 1,253
502890 배추가 덜 절여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ㅠㅠㅠ 2015/11/23 3,638
502889 우리나라 수학 천재들의 근황 4 ... 2015/11/23 20,454
502888 김장양념이 남았을때요? 4 이희진 2015/11/23 2,224
502887 김치냉장고는 언제가 제일 쌀까요? 5 유유유유 2015/11/23 2,323
502886 일부 광고를 보면서 성차별을 느끼는거 이상한가요? 4 좋지않아 2015/11/23 933
502885 신혼부부 그릇은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13 zzz 2015/11/23 5,161
502884 수시비중이 70프로로 높아진다는데 왜 일반고가면 안되나요? 24 나무 2015/11/23 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