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장기 휴직상태면 과외를 할수 있나요?
근무중일때는 안되는게 당연하지만
휴직상태일떄도 안되나요?
혹시 교사이신분 계시면 답좀 부탁드려요
교사가 장기 휴직상태면 과외를 할수 있나요?
근무중일때는 안되는게 당연하지만
휴직상태일떄도 안되나요?
혹시 교사이신분 계시면 답좀 부탁드려요
안 되죠.
휴직했어도 신분은 교사인데...
가능합니당
공무원은 투잡이 안된다네요
공교육자는 도의적으로도 사교육하면 안됩니다.
돈이 궁하면 사표쓰고 황금알을 낳는 과외시장으로 전향하세요~~
누가 꼰지르면 연금도 날아갈수 있어요.
현행법 위반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