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러 사건을 이유로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정하고, 국가정보원이 이를 주도하도록 돼 있다. 테러방지법은 처음 발의된 2001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다시 들고 나온 의도가 불순하다.
가뜩이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원이 테러대책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면 다른 행정기관의 상위기관처럼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처음부터 나왔다. 통제받지 않은 정보기관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지, 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가 뚜렷이 보여준다.
게다가 테러방지법은 군대 동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쯤 되면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 정도가 아니다. 국민들의 저항을 정권이 제 멋대로 테러로 규정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군대가 대학 교정에 주둔하던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가 저절로 떠오른다.
새누리당이 최근 국정원을 앞세워 IS(이슬람 국가) 연계 외국인 등을 거론하며 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온 이유는 분명하다. 프랑스 테러 사건을 명분으로 공포정치의 토대를 만들려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상시적인 ‘준계엄' 상태로 몰고가려는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될 치명적인 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