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컷뉴스의 사기 -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관련 의사협회 문건
2015.11.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
먼저 위에 링크한 CBS노컷뉴스 기사를 정독해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CBS의 권민철 기자가 쓴 것으로 의사협회도 MRI, X-ray상의 피사체들이 박주신과 모두 동일인이라고 감정 소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박원순에게 손을 들어주었다고 타이틀을 뽑고 있죠.
권민철은 기자가 아니라 교묘한 사기꾼입니다. 권민철이 어떤 사기를 쳤는지 하나 하나 살펴 보도록 하죠.
1. 기사는 시의성이 중요하고 상황에 부합해야
권민철이 이 기사를 올린 것은 11/18 오늘로 어제(11/17) 10차 공판이 있고 난 뒤 하루 지난 시점이죠. 그런데 의사협회의 감정 소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어 논란이 된 시점은 10월의 공판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권민철은 당시(10월)에는 전혀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어제의 10차 공판(11/17)의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으면서 뜬금없이 기사로서의 시의성이 떨어지는 10월의 의사협회 소견서를 이제 와서 기사화하고, 그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사기를 치는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공판에서는 의사협회의 감정소견서에 대해 검찰이나 피고측, 박원순측이나 양승오 박사측, 재판부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 공판에서 언급되지도 않은 철 지난 의사협회 감정 소견서를 마치 대단한 정보인 양 <단독>이라는 자극적 단어를 앞에 붙여 저런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11/17)에 있었던 공판 내용은 하나도 소개하지 않으면서 10월의 공판에서 벌어졌던 일을 이제 와서 뒷북을 치는 것은 언론이 가장 중히 여기는 시의성과 신속성을 방기한 것이죠.
어제 공판에서재판부는 박주신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소환장을 보냈음에도 박원순이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박주신이 11/20 증인 출석일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12/22에 다시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22에는 검찰과 피고(변호인)측이 추천한 각각 3인의 의사들로 구성된 검증단으로 하여 박주신의 공개 신체검사를 추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12/22에도 박주신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 검증단이 자생병원 X-ray, 공군 사령부 X-ray, 비자 발급용 X-ray를 감정하여 3개의 피사체가 동일인지를, 즉 박주신이 병무청에 제출해 공익판정을 받은 자생병원 X-ray 상의 피사체가 박주신인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원순과 박주신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3년이 넘는 장기간 재판에 시달리는 것을 우려하여 3개의 X-ray로 판단해서 1심 판결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제 공판의 주요 내용은 재판부가 박주신의 증인 심문에 이어 재판부 주도의 박주신의 신체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재판부가 단순히 박주신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는 것을 넘어 신체 검증까지 해보겠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런 어제의 공판 내용은 하나도 소개하지 않으면서 철 지난 이야기를, 그것도 심하게 왜곡해서 보도하는 것은 권민철이 기자로써 공정성을 갖고 기사를 썼다고 볼 수 없죠.
2. 마치 피고측의 방해로 재판부가 의사협회 감정소견서를 증거 채택 못한 것처럼 왜곡
권민철의 사기극은 참 교묘합니다.
의사협회의 감정소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지만 이 감정소견서가 피고측의 거부 때문에 재판부에 의해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마치 피고측이 억지를 쓰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죠.
재판부는 의사협회의 영상의학회가 감정을 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요구를 9/23 이전에 이미 했고, 이 공문이 10/6 의사협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가 보내온 회신서(소견서)는 10/6자입니다. 이는 의사협회가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내온 것으로 왜 이렇게 의사협회가 재판부의 의견을 무시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더 웃긴 것은 이 의사협회 감정소견서에는 감정인의 이름도 없으며 서명 날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하면서 감정한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서명도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감정의견서가 검찰(박원순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10월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제출되었지만 재판부는 이 감정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이럴진대 어떻게 권민철은 저런 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3. 의도적 쟁점 이탈로 박원순 옹호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더욱 화가 났던 것은 권민철이나 의사협회가 쟁점도 제대로 모르거나 쟁점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박주신의 병역비리의 핵심 쟁점은 공군의 X-ray(대한영상의학회 소견서 목록순번 1)와 비자 발급용 X-ray(목록순번 10)상의 피사체는 박주신의 것이 확실한데, 병무청에 제출하여 공익판정을 받은 자생병원 X-ray(목록순번 9)의 피사체가 앞의 둘의 피사체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의혹을 제기하는 양승오 박사측의 주장은 자생병원의 X-ray 피사체는 박주신이 아니라 대리인의 피사체라는 것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양승오 박사측도 대한영상의학회 소견서에 나오는 목록순번 2,3,4,5,6,7,8,9의 피사체는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들(2~9)이 동일 피사체라는 것은 전혀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민철은 이들(2~9)이 동일인이라고 감정한 대한영상의학회의 소견서가 공익판정을 받은 자생병원 X-ray의 피사체를 박주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죠.
2~9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은 2~9가 박주신이고 공익판정을 받은 자생병원 X-ray의 피사체가 박주신이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말 그대로 동일인일 뿐으로 박주신이라는 것을 전혀 증거하는 것이 못됩니다.
전혀 쟁점이 되지 않으며 양승오 박사측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마치 핵심 쟁점인 것럼 과장하고 이를 병역비리가 없다는 증거로 강조하는 짓은 사고회로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교묘한 비틀기와 의도적 논점 이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의사협회(대한영상의학회)의 소견서는 오히려 병역비리를 더 의심케 한다
소견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2~9의 피사체는 동일인이라고 감정하는 반면, 1(공군)과 10(비자)의 피사체와 9(자생병원)의 피사체는 “어느 정도 형태가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동일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공군)과 10(비자용)은 100% 박주신의 피사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양승오 박사측은 2~9의 피사체는 박주신이 아니라 대리인의 피사체라 주장하고 있구요. 그런데 소견서는 2~9는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1과10, 9와의 판독 비교에서는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형태가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만으로 동일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2~9는 동일인이라고 보면서 1,10은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지 못할까요?
X레이 검사가 X선의 방향, X선의 입사각도, X선의 방사선량, 피사체의 자세, 호흡조절 등 검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가 시행되기 전에는 동일인인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2~9도 마찬가지로 촬영일자, 촬영 장소가 다르며, X선 혹은 MRI 방향, 입사각도, 방사선량, 피사체의 자세, 호흡조절이 달랐다는 점을 볼 때, “1,10,9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는 “동일인이 아니다고 100% 확신할 수 없음으로 동일인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우 신중하게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즉, 저 소견서의 의미는 양승오 박사가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할만하다는 것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