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폐업했어요‥도움부탁드려요
작성일 : 2015-11-18 18:28:42
2022623
병원이 폐업되고 다른병원으로 넘어간다는데
기존근무자들은 퇴직후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봐요‥
ㅣ년을 계속 근무해야 조기취업수당도 받을수있어
그병원에는 재입사를 못할 처지예요
저는 3월에 개원하는 병원에 갈 예정이고
여기병원에서는 아직ㅣ년이 안되었어요
사람들말로는 3개월급여와 실업급여 받는다고하던데‥
맞는지궁금하네요‥경험자분들 많은 의견부탁드려요
또 퇴직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IP : 123.248.xxx.2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15.11.18 6:38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2. 가능합니다.
'15.11.18 6:41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만약 담당자의 조기퇴직으로 서류제출이 누락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직접 서류처리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15.11.18 6:41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만약 담당자의 조기퇴직으로 서류제출이 누락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직접 서류처리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리맘
'15.11.18 7:16 PM
(14.52.xxx.43)
-
삭제된댓글
1년이상 근무패야 받을수 있어툐
5. 제리맘
'15.11.18 7:17 PM
(14.52.xxx.43)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어요
6. 올해까지는 180일만 넘기면 실업급여는 받습니다.
'15.11.18 7:33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한달에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180 / 20 = 9개월.
즉, 9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70일 근무로 수급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270/20 = 13.5개월로 1년 2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겠네요.
7. 올해까지는 180일만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15.11.18 7:34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한달에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180 / 20 = 9개월.
즉, 9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70일 근무로 수급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270/20 = 13.5개월로 1년 2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501897 |
혹시 이 곳 김장김치 드셔본 분들 7 |
김장고민 |
2015/11/19 |
2,185 |
501896 |
이런경우 전입신고 어쩌죠?! |
날날마눌 |
2015/11/19 |
1,143 |
501895 |
한 7년된 코트 리폼 10만원? 아님 버릴까요? 15 |
리폼 |
2015/11/19 |
4,531 |
501894 |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하와이 여행 vs 가구(그릇) 49 |
애셋맘 |
2015/11/19 |
4,043 |
501893 |
주방 한쪽 전체 수납장을 맞출려고 하는데 가격이... |
... |
2015/11/19 |
965 |
501892 |
강원도춘천 새누리 김진태, 민중총궐기는 폭동,소요죄 검토하라 2 |
crazy |
2015/11/19 |
681 |
501891 |
여러 매체(?)중에서 실물과 가장가까운 매체는.. |
ㅇㅇ |
2015/11/19 |
650 |
501890 |
처음 보는 초등 남자 아이들인데 성격 좋네요 49 |
ㄴㄷ |
2015/11/19 |
1,652 |
501889 |
손흥민 인기 많네요.ㅎ 10 |
.,?! |
2015/11/19 |
3,726 |
501888 |
화장품에 정신나가 거짓말하는 딸아이,어떡해요 49 |
중3 |
2015/11/19 |
5,581 |
501887 |
역사학자 전우용 트윗.jpg 1 |
강추입니다 |
2015/11/19 |
1,312 |
501886 |
시댁에서 18억짜리 집 받으셨다는 분... 64 |
얼마? |
2015/11/19 |
21,743 |
501885 |
이진욱이랑 손호준이랑 누가더 잘생겼나요 49 |
궁금 |
2015/11/19 |
6,478 |
501884 |
간호조무사 9 |
밤비 |
2015/11/19 |
3,255 |
501883 |
스마트폰, 남들도 다 이런지요? 6 |
한숨 |
2015/11/19 |
1,356 |
501882 |
뚱뚱한 사람은 긁지않은 복권이라더니 4 |
와우 |
2015/11/19 |
3,047 |
501881 |
혹시 문항지 만들어 보신 분 있나요? 2 |
첨인데 |
2015/11/19 |
610 |
501880 |
김장김치에 무 갈아서하면 10 |
김장 |
2015/11/19 |
4,525 |
501879 |
저희 아버님 아프세요.. 뭐라도 아시는 거 좀 도와 주세요.. |
anne |
2015/11/19 |
971 |
501878 |
알려드릴게요, 식당에서 종편 채널 돌리는 법 2 |
11 |
2015/11/19 |
1,877 |
501877 |
82에는 이런 정신나간 학부모 없겠죠? 35 |
추워요마음이.. |
2015/11/19 |
16,916 |
501876 |
부정출혈 병원에 가봐야할지 2 |
Mm |
2015/11/19 |
2,458 |
501875 |
도도맘 김미나 "대학교 1학년때 통통, CF 들어오면 .. 22 |
........ |
2015/11/19 |
29,312 |
501874 |
홍차나 녹차 카페인 적게 우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2 |
라라라 |
2015/11/19 |
1,308 |
501873 |
스피커 한개 더 사면 낭비일까요? 5 |
음 |
2015/11/19 |
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