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이 폐업했어요‥도움부탁드려요

스프링 조회수 : 4,012
작성일 : 2015-11-18 18:28:42
병원이 폐업되고 다른병원으로 넘어간다는데
기존근무자들은 퇴직후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봐요‥
ㅣ년을 계속 근무해야 조기취업수당도 받을수있어
그병원에는 재입사를 못할 처지예요
저는 3월에 개원하는 병원에 갈 예정이고
여기병원에서는 아직ㅣ년이 안되었어요
사람들말로는 3개월급여와 실업급여 받는다고하던데‥
맞는지궁금하네요‥경험자분들 많은 의견부탁드려요
또 퇴직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IP : 123.248.xxx.2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합니다.
    '15.11.18 6:38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 2. 가능합니다.
    '15.11.18 6:41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만약 담당자의 조기퇴직으로 서류제출이 누락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직접 서류처리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 3. 가능합니다.
    '15.11.18 6:41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만약 담당자의 조기퇴직으로 서류제출이 누락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직접 서류처리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 4. 제리맘
    '15.11.18 7:16 PM (14.52.xxx.43) - 삭제된댓글

    1년이상 근무패야 받을수 있어툐

  • 5. 제리맘
    '15.11.18 7:17 PM (14.52.xxx.43)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어요

  • 6. 올해까지는 180일만 넘기면 실업급여는 받습니다.
    '15.11.18 7:33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한달에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180 / 20 = 9개월.
    즉, 9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70일 근무로 수급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270/20 = 13.5개월로 1년 2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겠네요.

  • 7. 올해까지는 180일만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15.11.18 7:34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한달에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180 / 20 = 9개월.
    즉, 9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70일 근무로 수급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270/20 = 13.5개월로 1년 2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1703 여행가는꿈.. 2015/11/19 813
501702 82쿡은 진짜 찌질이가 뿌린 낚시 루머에도 덥썩 잘 무네요 30 ㅇㅇ 2015/11/19 3,115
501701 찬성 명단이 아닌 급출력된 그냥 인쇄지 4만장이 섞였다. 12 국정화지지자.. 2015/11/19 967
501700 스티브잡스의 마지막 말 20 ... 2015/11/19 6,356
501699 (질문)usb로 오디오나 cd플레이어로 음악 들을 때요 오됴 2015/11/19 604
501698 혼주 메이컵&헤어 가격이 얼마인가요? 6 ... 2015/11/19 3,030
501697 CBS 노컷뉴스의 사기 -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관련 의사협회 .. 5 길벗1 2015/11/19 1,257
501696 59세에 9급 공무원된 외국계 보험사 CEO (조선일조 주의:;.. 49 Pp 2015/11/19 2,818
501695 전북 vs 충남 어디가 외지인이 전원주택 짓고 살기 좋을까요? 10 고민입니다 2015/11/19 2,978
501694 다이어트 중인데 단게 갑자기 먹고 싶네요. 10 ㅇㅇ 2015/11/19 3,105
501693 프랑스는 왜 테러의 타겟이 되었나? 역사적배경이 있음 21 영프밀약 2015/11/19 3,808
501692 핸드폰 몇년이나 쓰세요? 16 핸드폰 2015/11/19 3,753
501691 물대포 경찰에 관한 김빙삼옹 트윗 2 Twitte.. 2015/11/19 1,244
501690 제 나이 36 을 보고 8 52 2015/11/19 2,493
501689 ‘급식비리’ 충암고의 적반하장…교육청 감사팀 막고 감사거부 2 샬랄라 2015/11/19 801
501688 사는게 힘드니 제사도 부담스럽네요.ㅜㅜ 48 ㅈㅇㅅ 2015/11/19 2,555
501687 경찰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하라는 날 꼭 가야하나요? 1 급해요 2015/11/19 1,013
501686 흙수저와 빚수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이유 2 경제성장판 2015/11/19 3,495
501685 이 냉장고 사도 될까요? 1 냉장고 2015/11/19 1,303
501684 방통심의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판 JTBC에 ‘중징계’ 예고 8 세우실 2015/11/19 1,052
501683 컴퓨터에 있는사진 스맛폰에 옮길때요... 7 으헝 2015/11/19 1,136
501682 결혼식 참석 올림머리 해야 하는데 머리 하고 메이컵 받아도 되나.. 3 궁금 2015/11/19 1,542
501681 애기가 아세톤을 먹었어요..어째요..ㅠㅠ도와주세요. 49 김효은 2015/11/19 7,610
501680 자동차기어 D R P 1 2 무슨 이니셜인가요? 6 자동차 기어.. 2015/11/19 2,748
501679 미혼 여성분들.. 결혼에 대해 어떤 환상을 갖고 계신가요? 49 궁금 2015/11/19 4,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