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폐업했어요‥도움부탁드려요
작성일 : 2015-11-18 18:28:42
2022623
병원이 폐업되고 다른병원으로 넘어간다는데
기존근무자들은 퇴직후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봐요‥
ㅣ년을 계속 근무해야 조기취업수당도 받을수있어
그병원에는 재입사를 못할 처지예요
저는 3월에 개원하는 병원에 갈 예정이고
여기병원에서는 아직ㅣ년이 안되었어요
사람들말로는 3개월급여와 실업급여 받는다고하던데‥
맞는지궁금하네요‥경험자분들 많은 의견부탁드려요
또 퇴직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IP : 123.248.xxx.2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15.11.18 6:38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2. 가능합니다.
'15.11.18 6:41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만약 담당자의 조기퇴직으로 서류제출이 누락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직접 서류처리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15.11.18 6:41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만약 담당자의 조기퇴직으로 서류제출이 누락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직접 서류처리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리맘
'15.11.18 7:16 PM
(14.52.xxx.43)
-
삭제된댓글
1년이상 근무패야 받을수 있어툐
5. 제리맘
'15.11.18 7:17 PM
(14.52.xxx.43)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어요
6. 올해까지는 180일만 넘기면 실업급여는 받습니다.
'15.11.18 7:33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한달에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180 / 20 = 9개월.
즉, 9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70일 근무로 수급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270/20 = 13.5개월로 1년 2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겠네요.
7. 올해까지는 180일만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15.11.18 7:34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한달에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180 / 20 = 9개월.
즉, 9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70일 근무로 수급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270/20 = 13.5개월로 1년 2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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