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이 폐업했어요‥도움부탁드려요

스프링 조회수 : 3,947
작성일 : 2015-11-18 18:28:42
병원이 폐업되고 다른병원으로 넘어간다는데
기존근무자들은 퇴직후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봐요‥
ㅣ년을 계속 근무해야 조기취업수당도 받을수있어
그병원에는 재입사를 못할 처지예요
저는 3월에 개원하는 병원에 갈 예정이고
여기병원에서는 아직ㅣ년이 안되었어요
사람들말로는 3개월급여와 실업급여 받는다고하던데‥
맞는지궁금하네요‥경험자분들 많은 의견부탁드려요
또 퇴직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IP : 123.248.xxx.2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합니다.
    '15.11.18 6:38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 2. 가능합니다.
    '15.11.18 6:41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만약 담당자의 조기퇴직으로 서류제출이 누락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직접 서류처리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 3. 가능합니다.
    '15.11.18 6:41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만약 담당자의 조기퇴직으로 서류제출이 누락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직접 서류처리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 4. 제리맘
    '15.11.18 7:16 PM (14.52.xxx.43) - 삭제된댓글

    1년이상 근무패야 받을수 있어툐

  • 5. 제리맘
    '15.11.18 7:17 PM (14.52.xxx.43)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어요

  • 6. 올해까지는 180일만 넘기면 실업급여는 받습니다.
    '15.11.18 7:33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한달에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180 / 20 = 9개월.
    즉, 9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70일 근무로 수급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270/20 = 13.5개월로 1년 2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겠네요.

  • 7. 올해까지는 180일만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15.11.18 7:34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한달에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180 / 20 = 9개월.
    즉, 9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70일 근무로 수급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270/20 = 13.5개월로 1년 2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7889 집 비워둔 상태에서도 매도가 잘 되나요? 7 집매매 2016/01/14 2,246
517888 집에서 할수 있는 파마약 추천해 주세요~ 빠마약 2016/01/14 1,631
517887 더민주 국회부의장 이석현 "사드 배치 주장" 1 대한민국 2016/01/14 450
517886 국민의당 "이승만은 국부"..더불어민주당과 차.. 34 .... 2016/01/14 900
517885 웃기는 아줌마 1 ㄴㅇㄹ 2016/01/14 1,219
517884 제발 제목에 응팔 스포좀.. 16 쪼옴 2016/01/14 1,757
517883 (응팔얘기 죄송) 택이일리는 택도 없어요!! 21 뒤늦게봄 2016/01/14 3,086
517882 건조기 설치하신 분 조언부탁드립니다.. 4 고민고민 2016/01/14 1,867
517881 퇴근 전에 오늘 갈무리 했던 기사들을 모아 올립니다. 6 세우실 2016/01/14 593
517880 현관 중문 설치해보신분? 49 수리중 2016/01/14 2,169
517879 문재인 "선대위 안정되면 곧바로 대표직 사퇴".. 47 좋네요 2016/01/14 2,645
517878 궁극의 공부용 의자는 뭘까요? 5 허리아파 2016/01/14 4,112
517877 저의 반려견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35 큐브 2016/01/14 2,555
517876 헤어진 연인과 친구로 남는게 가능하신분? 11 가능? 2016/01/14 19,639
517875 쉽게 알아보는 개꿀잼 동북아정세3 (러시아 푸틴 오늘 발표) 대한민국 2016/01/14 460
517874 성형외과는 왜 남자의사가 더 많은건가요? 17 gg 2016/01/14 6,604
517873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해야하나요? 1 소매치기 2016/01/14 6,704
517872 에어프라이어 어때요? 10 궁금 2016/01/14 3,506
517871 올레멤버쉽 포인트? 13 올레 2016/01/14 2,294
517870 마흔 넘으면... 5 에휴 2016/01/14 2,399
517869 짜장면 맛집 이뽀엄마 2016/01/14 413
517868 스키 고글도 도수 넣나요? 2 뮤뮤 2016/01/14 808
517867 안철수 이러다가 사고치는거 아닌감.. 39 .. 2016/01/14 4,885
517866 모자렐라 치즈 ( 피자치즈) 추천좀 해주세요~~ 2 3ee 2016/01/14 1,057
517865 이런데서 사는 것도 우체국 요금제 되나요? 1 .. 2016/01/14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