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이 폐업했어요‥도움부탁드려요

스프링 조회수 : 3,883
작성일 : 2015-11-18 18:28:42
병원이 폐업되고 다른병원으로 넘어간다는데
기존근무자들은 퇴직후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봐요‥
ㅣ년을 계속 근무해야 조기취업수당도 받을수있어
그병원에는 재입사를 못할 처지예요
저는 3월에 개원하는 병원에 갈 예정이고
여기병원에서는 아직ㅣ년이 안되었어요
사람들말로는 3개월급여와 실업급여 받는다고하던데‥
맞는지궁금하네요‥경험자분들 많은 의견부탁드려요
또 퇴직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IP : 123.248.xxx.2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합니다.
    '15.11.18 6:38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 2. 가능합니다.
    '15.11.18 6:41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만약 담당자의 조기퇴직으로 서류제출이 누락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직접 서류처리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 3. 가능합니다.
    '15.11.18 6:41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담당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물론 '폐업'으로 기재해야 하구요.
    만약 담당자의 조기퇴직으로 서류제출이 누락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직접 서류처리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 4. 제리맘
    '15.11.18 7:16 PM (14.52.xxx.43) - 삭제된댓글

    1년이상 근무패야 받을수 있어툐

  • 5. 제리맘
    '15.11.18 7:17 PM (14.52.xxx.43)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어요

  • 6. 올해까지는 180일만 넘기면 실업급여는 받습니다.
    '15.11.18 7:33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한달에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180 / 20 = 9개월.
    즉, 9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70일 근무로 수급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270/20 = 13.5개월로 1년 2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겠네요.

  • 7. 올해까지는 180일만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15.11.18 7:34 P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한달에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180 / 20 = 9개월.
    즉, 9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70일 근무로 수급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270/20 = 13.5개월로 1년 2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7598 우리 애가 너무 예뻐요 20 ^^ 2015/12/10 3,615
507597 이순신관련 책을 읽다가 1 ㅇㅇ 2015/12/10 525
507596 (서울, 일산) 칠순관련 식당 좀 추천해 주세요. 9 하늘 2015/12/10 1,476
507595 15년된 김치냉장고 바꿔야할까요?? 12 김치냉장고 2015/12/10 2,836
507594 친구에게 돈부탁 받고 마음이 불편해요 47 고민녀 2015/12/10 12,551
507593 참다 참다 오늘 눈물이 터졌습니다. 36 울고싶다 2015/12/10 20,168
507592 원혜영 의원 페이스북 10 실상은 2015/12/10 1,627
507591 최근 아마존 직구하신분들 지연 심한가요? 6 애매존 2015/12/10 1,113
507590 시댁이 너무 싫어요 15 이런 내가 2015/12/10 10,912
507589 샤워젤 추천해 주세요 1 문의 2015/12/10 657
507588 9급 공무원과 월세 140만원 무직 중 고르라면.. 어떤 생활이.. 22 ... 2015/12/10 6,183
507587 한,중,일의 언어는 고립어인 이유 4 언어 2015/12/10 1,736
507586 컴맹엄마 시험 기출문제 출력하려니 안됩니다.도와주세요.그림만 자.. 4 인쇄 2015/12/10 735
507585 대학 선택 좀 부탁드려요 6 남쪽 지방 .. 2015/12/10 1,555
507584 버스 안에서 만두 먹던 여자글 보니 생각나서 적어봐요. 4 햄버거냠냠 2015/12/10 1,935
507583 베이킹클래스오픈하고싶은데..고민 1 고민녀 2015/12/10 1,014
507582 요새 베스트글에 웬만해선 시사이슈가.. .. 2015/12/10 519
507581 왜 약밥의 찹쌀이.. 7 맛있는 약밥.. 2015/12/10 1,572
507580 통통한 콩나물은 나쁜건가요? 7 2015/12/10 2,849
507579 조건 많이 기우는 남편하고 결혼하신분들.. 12 결혼 2015/12/10 6,165
507578 지난 삼년.. 저는 삼재 였네요 13 맹신은아니지.. 2015/12/10 4,424
507577 아기 데리고 비행할 때 팁 좀 주세요 8 궁금해요 2015/12/10 1,667
507576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후 뾰족한 방법없나요? ㅠ 3 새집증후군 2015/12/10 1,848
507575 멀리 사는 며느리 일 안하는건 어떤가요? 16 며느리차별 2015/12/10 3,588
507574 조선tv 대단하네요... 2 ss 2015/12/10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