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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증액금 , 무통장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15-11-18 14:31:21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예상보다  금액을 적게 올려 달래서 고맙긴한데,  만나지않고 ,온라인으로 


전세 증액금을 보내달라는데, 그래도  될까해서요.  지난번 올려 줄때는 복덩방에서 만나 증액분 계약서 쓰고 , 복비 5만원씩


지불했어요.  은행창구에서나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도 걱정 안해도 될까요? 입금후에 우편으로  영수증 보내 달라고


하려고요. 집주인이 나쁜 짓 할 사람 갖지는 않아요. 12월 중순이 만기라 , 아직 만나거나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IP : 1.243.xxx.1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8 2:35 PM (115.137.xxx.109)

    통장으로 입금되면 그것자체가 흔적이 남아 영수증 대체를 한다고 들었어요.

  • 2. Oo
    '15.11.18 2:36 PM (122.35.xxx.69)

    계약서는 새로 쓰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추가금액 쓰시고 도장 받으셨어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나중에 돌려받아야지요. 그랬다면 무통장 입금해도 되요.

  • 3. Oo
    '15.11.18 2:37 PM (122.35.xxx.69)

    단, 계약서상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세요.

  • 4. .....
    '15.11.18 2:58 PM (1.241.xxx.162)

    계약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으시고
    증액분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요

  • 5. ....
    '15.11.18 3:09 PM (119.197.xxx.61)

    계약서 쓰셔야죠.
    서로 좋은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집도 있겠지만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요 돈이 거짓말을하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계약서도 없는데 그 돈이 전세금인상분인지 원글님이 현찰로 빌렸던 돈을 갚은건지
    그냥 쓰라고 준건지 그거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경매 또는 압류에 걸렸을때 인터넷뱅킹 송금자료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계좌이체는 계약서 다 쓰고 문서 남겨놓고 이체하는거구요

  • 6. ..
    '15.11.18 3:14 PM (115.137.xxx.109)

    계약서에는 반드시 증액분 표시하고 도장받아야 해요.

  • 7. .....
    '15.11.18 3:36 PM (1.243.xxx.142)

    통장에 " 전세 증액금" 이라고 흔적을 남기는데도 찜찜할까요?

  • 8. 계약서
    '15.11.18 3:44 PM (112.217.xxx.4)

    입금이야 송금하던 수표로 하던 상관 없지만
    계약서를 다시 쓰셔서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 증액한 부분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 계약서도 보관하시구요.

  • 9. 등기부
    '15.11.18 3:51 PM (112.217.xxx.4)

    등기부등본 재확인도 필수입니다. 소유자 변동이 있는지, 압류나, 근저당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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