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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융자부분 질문드려요~

걱정 조회수 : 671
작성일 : 2015-11-18 14:09:35

물어볼데가 82쿡밖에 없네요~

매매가 9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전세로 들어가요.

융자승계로 집을 막 샀데요.

융자가 3억 5천인데 전세금 받는데로 은행에가서 갚아서 융자없애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도 될까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융자부분이 맘에 걸리네요~

IP : 203.90.xxx.22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11.18 2:11 PM (223.62.xxx.35)

    네 계약서에 명시하면 괜찮아요.
    물론 부동산에서 법무사끼고 알아서 잘하겠지만
    돈은 법무사 계좌로 보내셔야 하구요

  • 2. 원글
    '15.11.18 2:20 PM (203.90.xxx.225)

    부동산에서는 법무사이야기는 없고 은행에 직접 같이 가자고 그러는것같아요.

  • 3. ...
    '15.11.18 2:58 PM (1.233.xxx.117)

    별도로 법무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고요.
    은행에 상환하면 은행업무처리하는 법무사가 알아서 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상환하는데 동의해야 가능한거죠.

    근데 금액보니까 반드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 하셔야겠네요.

  • 4. 자유인
    '15.11.18 3:08 PM (61.252.xxx.147)

    계약서에 명기 하시고 잔금치를때 같이 은행가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후 감액 등기 되었나 등기부 등본 떼보세요.

  • 5. ...
    '15.11.19 6:01 PM (49.169.xxx.11)

    전세금 융자 말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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