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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 조회수 : 1,561
작성일 : 2015-11-18 11:44:07

실업급여는... 자기 의사로 퇴사할 때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대부분 실업급여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원칙과 실생활이 달라 여쭤 봅니다.

IP : 59.6.xxx.18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제 질문했던 분이죠?
    '15.11.18 11:50 A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누가 자진 퇴사하고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염장을 질렀는지 몰라도 그런 말로 님을 약올리는 그 사람이라나 그런다고 배가 아파서 끈질길게 물고 늘어지는 님이나 똑같네요.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나 기타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퇴사했다고 서류처리를 해주면요.
    회사의 서류처리 없이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서 질질 짠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주는게 아니라요.
    공무원들은 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서류로 말하는 조직입니다.
    실업급여가 필요하면 회사에 사정하세요.

  • 2. ///
    '15.11.18 11:52 AM (14.46.xxx.164) - 삭제된댓글

    계약직은 회사에서 받으라고 안내하고 서류까지 제가 달라안해도 다 주던데요...고마웠어요.

  • 3. 춘양목
    '15.11.18 11:56 A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누가 자진 퇴사하고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염장을 질렀는지 몰라도 그런 말로 님을 약올리는 그 사람이나 그런다고 배가 아파서 끈질길게 물고 늘어지는 님이나 똑같네요.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나 기타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퇴사했다고 서류처리를 해주면요.
    회사의 서류처리 없이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서 질질 짠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주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서류로 말하는 조직입니다.
    실업급여가 필요하면 회사에 사정하세요.
    회사를 통해 서류처리를 받으면 자진 퇴사 아니라 놀고 먹던 백수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열쇠는 고용부가 아니라 회사가 쥐고 있다구요.
    아시겠어요?

  • 4. 어제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했던 분이죠?
    '15.11.18 11:57 AM (110.47.xxx.57)

    누가 자진 퇴사하고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염장을 질렀는지 몰라도 그런 말로 님을 약올리는 그 사람이나 그런다고 배가 아파서 끈질길게 물고 늘어지는 님이나 똑같네요.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나 기타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퇴사했다고 서류처리를 해주면요.
    회사의 서류처리 없이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서 질질 짠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주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서류로 말하는 조직입니다.
    실업급여가 필요하면 회사에 사정하세요.
    회사를 통해 서류처리를 받으면 자진 퇴사 아니라 놀고 먹던 백수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열쇠는 고용부가 아니라 회사가 쥐고 있다구요.
    아시겠어요?

  • 5. ...
    '15.11.18 12:13 PM (203.226.xxx.69)

    짤린건지 본인이 그만둔건지 님이 어떻게 알아요? 짤리고 나서도 얼마든지 본인이 그만둔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닐수도 있는거죠.

  • 6. 아니 그니까요..
    '15.11.18 12:22 PM (218.236.xxx.232)

    그 자기 의사라는 게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가 아니라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어떻게 처리를 해주었냐에 따라
    나뉜다구요..

    어제 어떤 댓글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고용센터 가서 징징대면
    사람마다 신경줄이 다르니 인정해 준다..는
    황당한 댓글도 있더구만..

  • 7. 그리고
    '15.11.18 12:29 PM (218.236.xxx.232)

    많은 사람들이 받는 건 편법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웬만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요.
    공식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거죠.
    정부 프로젝트 입찰할 때 해고 많아서 불이익 받는 회사 아니라면요..

  • 8. ..
    '15.11.18 12:31 PM (180.64.xxx.195)

    작은 회사들은 간혹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걸로 아는데
    부정수급 처벌이 강화되어서(형사처벌 대상이고 벌금이 상당함)
    회사로서는 전혀 이득될것이 없기에 왠만하면 안해줄걸요.

    간혹 자진퇴사면서 회사서 실업급여 처리 안해준다고 투덜되는 사람들 보면 어이없어요.

    설사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타는 사람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이 범죄 저지르는거고..
    (회사와 완벽하게 말 맞춘 경우 신고한다 해도 적발이 힘들죠)
    각자의 양심에 맡기는거죠.

    남들이 타건말건 신경쓰지 마세요.
    실업 급여 탈 수 있는 여건이 몇가지 되되는데 그 이외에는 범죄행위에요.
    (질병, 원거리로 직장 이전, 해고, 임신으로 인한 퇴사 등)

  • 9. ...?
    '15.11.18 12:32 PM (211.36.xxx.9) - 삭제된댓글

    혹시 원글 수정 되었나요?
    첫 댓글 왜저럼....??????

  • 10. 다시설명
    '15.11.18 12:39 PM (218.236.xxx.232)

    자기의사로 퇴사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원글님에게 한 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온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줬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말로는 내 발로 나왔다고 해도
    서류상으로는 정리해고, 권고사직이라고 돼있을 거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 11. ...
    '15.11.18 1:24 PM (59.6.xxx.189)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글 올린 이는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실업 급여 받길래(본인들은 여행가려고, 쉴려고, 대학원 가려고 퇴사.)
    제가 아는 상식과 달라서 여쭤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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