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거액의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민사와 형사소송중 어느것이 더 좋은가요

집배원 조회수 : 2,693
작성일 : 2015-11-17 23:20:29

 상대방이 결혼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빌려가고 아직까지 안갚아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할려고 생각중인데 둘중에 어떤것이 더 좋을런지요

저는 2013년 9월 인터넷카페의 한 재혼사이트에 글을 올려놓았는데 저보다 10살어린 어느 여자분이 연락해와서 본인은 몆년전에 이혼하고 중학생아들과 살고있는데 본인의처지를 이해해줄사람을 원한다고 하고서는 처음연락을 해오고나서 메일과 전화 문자등으로 주고받은이후 10일정도지나자 전세집아주머니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한다 힘들다 돈마련되었으면좋겟다는등, 그리고 그후로는 이혼전에 남편이 여자명의로 대출받은것이 여러건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여자에게 갚으라고 독촉장이 왔다 그후로도 남편이 이혼전본인명의로 쓴돈을 법원에서 갚으라고 독촉장이 여러번왔다는등, 그리고 이금액들을 돌아가신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남겨둔 부동산이 있는데 할머니가 이것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면 이것으로 갚겠다는등 이런식으로 빌려달라고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엄청큰금액을 빌려주었고 작년가을에는 여자가 변호사를선임해서 전 남편찾아가서 남편재산압류해놓았다 그리고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법원에서 처리다되어서 회수하면 돈갚겠다 그후로도 전세금, 기타 이런저런 명목으로 여러차레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1 억이 넘습니다

그후로 여자는 올초여름부터 변호사가 법원에서 돈회수를 했다 갚아주겠다는말을 여러차례했는데 막상 갚아주기로한날이되면 무슨핑계를대고 미루고 이러기를 여러차례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전쯤에  여자말로는  법원에서 확실히 일처리 마무리가 다되어서 돈이 나온다고 했는데 돈이 나온다는날에 갑자기 저를 고소한다고 하고 주소도 다른곳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자를더이상 믿을수가없어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는것이 더 좋을지요 아니면 민사고소를 하는것이 더 나을지요  이런쪽에서 경험해보신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장단점이 무엇인지요

참고로 저는여자말만 믿고 제돈뿐만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었는데 그래서 지금 빚갚느라고 형편이어려워서

변호사를 선임할 여럭이 안되는데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곳이 있는지요

저와 여자분은 자가용으로 약 두시간떨어져있는 곳에 서로 살고있고 둘다 지방에 살고있습니다

여자는 제가 전화해도 전화 안받고 지금까지 2년동안 만난것도 몆번안됩니다

IP : 218.149.xxx.2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5.11.17 11:32 PM (115.140.xxx.126) - 삭제된댓글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구구절절 사연이 있겠지만, 남 보기엔 과정은 어찌됐든 혼인빙자사기구요.
    보통 피해액이 큰 사기 사건은 형사 소제기후 진행 봐서 민사를 들어가든가, 민형사 동시에 들어가요
    둘중에 선택하느라 고민하시지 말고 빨리 변호사 선임부터 하세요
    그런데 사정은 딱하시지만 무료 법률상담도 아니고, 아예 소송대리를 무료로 해주는 곳은 글쎄 들어본 적이 없네요

  • 2. ..
    '15.11.18 12:09 AM (219.240.xxx.3)

    서초동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보세요
    님의 재산이 집한채도 없다면 소송대리도 가능할겁니다

  • 3. 일단
    '15.11.18 3:01 AM (58.143.xxx.78)

    통화해서 최대한 증거녹취부터 해 놓으세요.
    티나지 않게 부드럽게 낮은 목소리고 조근조근
    제 3자가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먹게
    녹취를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7424 택이 웃음은 너무 달콤하네요 25 응답해봐 2015/12/06 6,038
507423 혼자 사는데 힘쓰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13 ,,, 2015/12/06 3,178
507422 호주,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전폭 지지 표명 2 쥴리비숍 2015/12/06 1,015
507421 혹시 Keane 노래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17 보고싶은너 2015/12/06 1,673
507420 저는 응팔 켰다가 깜놀했어요 23 2015/12/06 16,624
507419 시간 1 콘서트 2015/12/06 766
507418 스마트폰 안의 mp3 음악을 mp3 기계에 다운받는 방법 알려주.. 2 아 컴맹 2015/12/06 945
507417 저는 남의 짜증에 너무 예민해요 2 g 2015/12/06 2,408
507416 (펌)사시존치론자의 실제생각 7 마인드맵 2015/12/06 1,922
507415 불법폭력시위때만 금지, 합법 시위때는 자유를 주자는 거던데요.... 6 복면금지 2015/12/06 802
507414 칠순잔치 축의금은 얼마? 2 궁금 2015/12/06 3,629
507413 20대 중후반인데 졸라....라는 단어 사용 어떤가요? 4 Dd 2015/12/06 1,478
507412 공부하나 내려놓으니 가정이 편한데 어떤게 현명한것일까요? 49 어중간한성적.. 2015/12/06 4,082
507411 전현무는 히든싱어 회당 얼마 받을까요? 7 00 2015/12/06 5,057
507410 죽을래도 8 2015/12/06 1,861
507409 맥커리 민자터널 부산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요금인상 이유 5 쇼킹코리아 2015/12/05 1,896
507408 그것이 알고싶다..성도착증이 있는 연쇄살인범 8 무서워 2015/12/05 10,235
507407 복면 금지에 가면으로 맞선 민중총궐기 사진 모음 5 ㅇㅇ 2015/12/05 1,634
507406 김장통 옮기는거 때문에 싸웠어요 27 .. 2015/12/05 6,684
507405 그것이 알고 싶다 하네요.... .... 2015/12/05 1,132
507404 아랫니 유치가 멀쩡한데 뒤에 이가 나왔을 땐? 49 아우 2015/12/05 7,822
507403 유라 커피머신 직구하신분 있으세요? 4 유라 2015/12/05 4,485
507402 최근에 쓰고있는 화장품 2 화장품 2015/12/05 1,793
507401 너무 달게 된 돼지갈비 도와주세요~~ 6 돼지갈비 2015/12/05 1,589
507400 박 보영 나오는 영화 열정같은 소리하고 있네... 4 열정 2015/12/05 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