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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단식 아파트 복도에 물건 놔두면 불법인가요?

김효은 조회수 : 20,633
작성일 : 2015-11-17 01:13:10
이사온지 5개월정도 된거 같은데

옆집 사람 얼굴본건 손에 꼽습니다

요몇일 박스를 짚앞에 내놨는데. 

집으로 찾아왔네요 옆집이라고 하면서 공용공간에 이렇게 놔두면 어떡하냐고.?

불법인거 모르냐고..  계속 이렇게 놔두면 관할소방서에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가시네요.

일단 죄송하다고 했는데..ㅠㅠ

쓰레기도 아니고..ㅠㅠ 엄밀히 말하면 쓰레기긴한데

박스 몇일 놔뒀다고.. 고발까지 당한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당하니.좀 기분이 안좋긴하네요.

다른집은 자전거고 뭐 항아리고 놔두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IP : 221.142.xxx.41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7 1:16 AM (117.123.xxx.144) - 삭제된댓글

    놔두지마세요. 저 별의별것 다 내놓는 집들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 터라 그 이웃이 이해가네요.

  • 2. 루루룽
    '15.11.17 1:17 AM (116.41.xxx.108)

    소방법 위반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며칠 두셨으면 잘못한 거 맞아요.

  • 3. ...
    '15.11.17 1:18 AM (124.111.xxx.24)

    전 상관안하는데요?

  • 4. 보통은
    '15.11.17 1:18 AM (125.187.xxx.204)

    그냥 암묵적으로 용인하는거지
    정확히 따지자면 소방법에 위반이 맞아요.
    제 예전 옆집은 애 똥기저귀까지 내놓더군요.
    복도에 쓰레기 있으면 더럽고 불쾌해요.
    집 베란다에 두세요~

  • 5. ㅇㅇ
    '15.11.17 1:19 AM (211.36.xxx.88)

    네 위반 맞아요

  • 6. ..
    '15.11.17 1:19 AM (211.36.xxx.25)

    소방법위반 맞습니다..남들 놓느다고 난 어때 하다 불나면 덤탱이 씁니다

  • 7. 이걸 질문이라고
    '15.11.17 1:23 AM (1.238.xxx.64) - 삭제된댓글

    복도에 물건 두는게 불법이란 사실은 기본이죠. 옆집에서 이랬다고...기분이 나쁘신가요?
    그 옆집이 기분이 나쁠거 같은데요..
    남의집이 복도에 물건 둔다고 나도 그러면 안되냐는 마인드는 버립시다.

  • 8. 공용부분
    '15.11.17 1:35 AM (211.36.xxx.227) - 삭제된댓글

    계단식 복도라는게 어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파트 공용부분 물건적치로 인한 갈등으로 보이네요.
    찾아보니 이런게 있네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 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1항 1호에 의하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 위”는 동법 제5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근데 왜 박스를 놔둔거예요?
    옆집 사람 얼굴본건 손에 꼽는 관계임에도 님네 쓰레기박스를 같이 공유하려한 이유는 뭔가요?
    공용부분에 님네 쓰레기 내놓는거, 쓰레기를 같이 나누자는 의미 외에 뭐가 있나요?
    아무 생각없이 남에게 쓰레기 보기를 강제하는 이유는 뭔가요?

    할 말이 없네요.

  • 9. 아침
    '15.11.17 1:42 AM (175.113.xxx.178)

    힘들어도 기운내며 살아보자고 집을 나서는 순간, 집밖에어 젤 먼저 보이는건 옆집이 방치한 쓰레기.
    퇴근및 외출후 지친몸 끌고 제일 편한 공간에 다왔을때 보이는것 역시 옆집이 자기네 집안만 깨끗하게 하겠다고 내다놓은 쓰레기...
    엄청 민폐죠

  • 10. ...
    '15.11.17 1:47 AM (74.76.xxx.95)

    소방법 위반 맞아요.
    불 났을때 탈출구이기 때문에, 거기 물건 적제해뒀다가, 그것 때문에 제때 피하지 못해서 다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도, 내 집 안에 두기 싫은 물건, 공공장소에 두는거 염치없는 짓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항아리도, 자전거도 마찬가지 입니다.

  • 11. 당연히 ...
    '15.11.17 1:59 AM (206.212.xxx.83)

    불법입니다.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공동구역에 자기 물건 내어놓는 것 아닙니다.
    기본 예의를 잘 모르시는 듯 ...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면 안돼요.
    아파트에서 자기 문앞에 물건 내놓는 것 정말 ... 꼴불견이에요 ..
    그것은 바로 "나 가정교육 제대로 못받고 ... 예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고 동네방네 알리는 것입니다.

  • 12.
    '15.11.17 2:05 AM (121.147.xxx.23) - 삭제된댓글

    소방법 위반 맞아요. 대체 왜 박스나 물건을 공용 계단에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자기들 집안에 두기는 보기 싫고 번잡하니까 밖에 둔 건데, 자기눈에 보기 싫은 건 남의 눈에도 보기 싫어요. 똑같이 쓰레기나 잡동사니를 밖에도 두는 성향의 이웃이라면 모를까 지저분한 공간 싫어하는 이웃이라면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에요. 아침에 기분 좋게 집 현관문 열었더니 박스들 쌓여져 있는 것 보면 기분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버리기 전에 잠시 내놓는 것도 아니고 며칠이나 둔 거면 글쓴분이 화를 낼 입장은 아니에요. 그나마 말이라도 해주니 다행이다 하세요. 정말 가차없는 성격이었다면 그냥 신고하고 벌금 몇십만원 물게 했을 거예요. 그나마 이웃이니 얼굴 보고 살 것 생각하고 그 정도에서 말하고 끝냈다고 여기시고 너무 불쾌하게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만일에 불이 났을 경우 복도나 계단에 내놓는 물건으로 인해 불이 더 번져서 대피도 제대로 못하는 큰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너무 안전불감증이에요.

  • 13. 에구
    '15.11.17 2:07 AM (182.228.xxx.184) - 삭제된댓글

    댓글로 엄청 혼나네요.
    공용공간에 물건 부려놓고 살면 굳이 소방법위반을 갖다붙이지않아도 민폐인거죠. 옆집도 며칠 지켜보다 영 치울 기미를 안보이니 초인종눌렀을듯해요. 울옆집도 공용공간 복도에 군짐 잔뜩 부려놓고 살다 지금은 이사갔는데 그거 드나들때마다 엄청 거슬리거든요.싫은 내색 몇번해도 소용이 없어 같이 사는동안 그것도 스트레스더군요. 공동주택에선 서로 지킬건 지키고 조심해야.
    공동주택에선 서로 지킬건 지켜야

  • 14.
    '15.11.17 2:08 AM (121.147.xxx.23)

    소방법 위반 맞아요. 대체 왜 박스나 물건을 공용 계단에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자기들 집안에 두기는 보기 싫고 번잡하니까 밖에 둔 건데, 자기눈에 보기 싫은 건 남의 눈에도 보기 싫어요. 똑같이 쓰레기나 잡동사니를 밖에다 두는 성향의 이웃이라면 모를까 지저분한 공간 싫어하는 이웃이라면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에요. 글쓴분도 막상 이웃집에서 악취나는 쓰레기나 보기 흉한 물건을 장기간 복도나 계단을 점유해서 둔다면 썩 기분 좋진 않을 거예요. 박스는 그에 비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결국 쓰레기나 같죠. 아침에 기분 좋게 집 현관문 열었더니 박스들 쌓여져 있는 것 보면 기분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버리기 전에 잠시 내놓는 것도 아니고 며칠이나 둔 거면 글쓴분이 화를 낼 입장은 아니에요. 그나마 말이라도 해주니 다행이다 하세요. 정말 가차없는 성격이었다면 그냥 신고하고 벌금 몇십만원 물게 했을 거예요. 그나마 이웃이니 얼굴 보고 살 것 생각하고 그 정도에서 말하고 끝냈다고 여기시고 너무 불쾌하게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만일에 불이 났을 경우 복도나 계단에 내놓는 물건으로 인해 불이 더 번져서 대피도 제대로 못하는 큰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너무 안전불감증이에요.

  • 15. ...
    '15.11.17 2:45 AM (37.221.xxx.119)

    소방법 위반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착하네요. 아무말 없이 신고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동주택 복도에 짐 좀 내놓지 마세요. 70년대에 5층짜리 서민 아파트 살때도 그렇게 내놓는 사람 못 봤어요.

  • 16. 살림을 지저분하게 하나봐요?
    '15.11.17 3:02 AM (211.219.xxx.146)

    집안에 놔두고 싶지 않은 걸 밖에 내놔서 남들더러 지저분한 걸 꼭 보게 강요하더군요. 자기 집안에는 절대 놔둬서는 안되는 거처럼.

    저두 원글님같은 이웃이 싫어요. 이때까지 아파트에 살면서 저런 짓이 소방법 위반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니. 어린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만의 하나, 불 나서 저 박스에 원글님이 걸려 제시간에 못 빠져나오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 미리 치워두고 절대 밖에 물건 내놓고 주구장창 쌓아두지 마세요. 비상 시 탈출할 때 님 애가 거기 걸려 넘어져서 못 빠져나오면 그래도 괜찮겠어요?

  • 17. 위반이었군요..
    '15.11.17 3:13 AM (1.246.xxx.108) - 삭제된댓글

    복도식아파트 울집 양옆으로 너무도 당당히들 두집이. 겨울에도 여름에도 한결같이 음식물쓰레기, 쓰레기봉투, 심지어 한집은 지금 배추도 줄줄이 걸어놨어요;;; 자기 먹을 거 아닌가? 저같으면 사람 왔다갔다 통로 첫집인데 더러워서 못걸겠다ㅠ

    전 이분들이 하도 당당하게 그렇게 해두길래 불법 아닌줄 알았어요. 내일 둘다 신고해줘야겠네요ㅠ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러 갈 때 코막고 가고ㅠ 바퀴벌레 나왔어요

    원글님은 제 옆집 같은 그런 진상은 아니시겠지만얼른 치우심이~~^^그래도 잠깐만 놓는건 다들 이해해줄거니까요

  • 18. ㅡㅡ
    '15.11.17 4:26 AM (183.101.xxx.9)

    타워형이라 4집인데
    저희 옆집도 그런데 신발장같은거랑 무슨장 기타등등 한보따리 내놨어요
    오래됐구요
    자전거랑 아기유모차는 당연히 이해하는데
    그외것은 집밖에 왜 저런걸 내놓나싶고 안쪽팔리나싶은데.
    저라면 민망해서라도 그냥 집안에 둘거가은데.
    이기적인 맘으로 그러는거겠죠?
    신고할까하는데 어디로 해야하나요?

  • 19. 사계절 마다 사진 찍어서
    '15.11.17 5:12 AM (58.123.xxx.155)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친절히 벌금 때려주신답니다.^^
    소방법 때문에 물건 적치 못하게 하는 건 관리사무소도 알고 있는 사실.

  • 20. ㅇㅇㅇ
    '15.11.17 7:06 AM (49.142.xxx.181)

    난 진짜 왜 밖에 내놓는지 이해가 안감
    그냥 남이 집어가도 되는 버리는거라서 내놓는건가요?
    자전거 뭐 그런것도 내놓는 사람들 있던데 집어가라고 내놓는건지 버리느라고 내놓는건지
    이해가 안감
    버릴꺼면 제대로 밖에 내다가 버리든지;

  • 21. 아니 이게
    '15.11.17 8:37 AM (218.236.xxx.232)

    불법인지 모르시는게 도통 이해가 안감..
    왜 모르죠? 생각좀 해보면 단박에 알잖아요

  • 22. 죄송한데요
    '15.11.17 8:43 AM (112.152.xxx.85)

    저 성격 무지 좋습니다만
    현관문열고 나가서 복도나 계단에 물건 나와있으면
    짜증이 확 납니다‥

    그것도 쓰레기라면 더더욱이요

    앞집아줌마‥그것보면서 며칠 참으셨나봐요
    시간이 지나도 안치우시니‥신고니뭐니 하신것같아요

    까다롭지 않아도 공동생활인데 보기싫고 불쾌하잖아요

  • 23. ㅡㅡ
    '15.11.17 8:54 AM (116.41.xxx.115)

    제발 내집 현관밖에 내집 쓰레기든 자전거든 내놓지좀마세요
    복도끝이든 계단이든 어디든!!!!
    이기적이예요

  • 24.
    '15.11.17 9:10 AM (211.36.xxx.73) - 삭제된댓글

    불법이기도 하고 그런거 볼때마다 진짜 짜증나요.
    쓰레기를 대체 왜 밖에 두는겁니까?
    다른 사람이 왜 그 불쾌함을 같이 공유해야하죠?

  • 25. 아파트 복도에 아무것도 없어야한데요
    '15.11.17 9:19 AM (119.193.xxx.203) - 삭제된댓글

    유모차도 걸리고 자전거도 다 치우라고 하던데요...

  • 26. 아니
    '15.11.17 9:35 AM (180.70.xxx.236)

    유모차와 자전거는 당연히 이해하다니 정말.... 아니 물건이면 다 안되는거지 뭐는 되고 뭐는 안되나요??
    우리라인 자전거 장난 아니게 세워 두었던데... 당연히 치워야죠..
    진짜 확 신고 할까 싶어요..

  • 27. ..
    '15.11.17 9:46 AM (112.149.xxx.183) - 삭제된댓글

    쓰레기 더미야 말 할 것도 없고...버릴 거면 빨랑 버리던가 얼마나 게을러터졌으 그러고 방치인지..
    자전거고 유모차고 내놓은 건 다 꼴도 보기 싫어요. 똑같이 애 키우고 자전거 2대 이상에 그전에 유모차도 크기별로 다 있었습니다만 내놓을 일 없었네요. 도대체 집 안 꼴을 어쩌고 살길래 그런 걸 밖에다 내놓을 수 밖에 없는지 항상 이해가 안되는 집구석들임...

  • 28. 제발
    '15.11.17 9:49 AM (124.56.xxx.179) - 삭제된댓글

    입주자라면 누구나 깨끗한 복도를 누릴 권리가 있답니다.
    몇일 아니고 며칠이라도 박스 내놓는 건 이기적인 거죠.
    내 집 안에 넣어놓긴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 29. ..
    '15.11.17 9:51 AM (112.149.xxx.183)

    쓰레기 더미야 말 할 것도 없고...버릴 거면 빨랑 버리던가 얼마나 게을러터졌으면 그러고 방치인지..
    자전거고 유모차고 내놓은 건 다 꼴도 보기 싫어요. 똑같이 애 키우고 자전거 2대 이상에 그전에 유모차도 크기별로 다 있었습니다만 내놓을 일 없었네요. 도대체 집 안 꼴을 어쩌고 살길래 그런 걸 밖에다 내놓을 수 밖에 없는지 항상 이해가 안되는 집구석들임... 울 앞집은 1년 내내 무슨 우산을 쓰는 건지 뭔지 한 무더기 내놨던데 왜 저걸 내놓고 사는지 당췌 이해 불가..하나 집어가도 될 듯ㅎㅎ

  • 30. rladidtp2004
    '15.11.17 9:55 AM (218.39.xxx.37)

    공용부분, 뜻을 새겨보세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 31.
    '15.11.17 10:00 AM (211.59.xxx.69)

    이것땜에 일부러 로그인했어요.
    우리 앞집도 이사온지 한달이 다돼가는데
    엘리베이터 앞 공용부분에 성인자전거 3대를 두었더군요.
    불편하기도 하고 지저분도 하고 ㅜ
    앞집 분 얼굴보면 이사 인사도 하고
    좋게 좋게 치워주십사 얘기 하려고 했죠.
    두어달 전에 공지 붙어서 다 치웠다는 얘기하면서요.
    근데 아직 얼굴도 한번 못봤다는 얘기 ㅜ
    결국 사진찍어서
    관리실에 가서 보여드리고 부탁드렸어요.
    주말여행 다녀오니 싹 치웠네요^^

  • 32. 정말
    '15.11.17 10:00 AM (125.152.xxx.204)

    복도에 쓰레기 내놓은 집 싫어요. 얼른 갖다버리지,
    얼마나 게으르면 저러나 싶어 한심,

  • 33.
    '15.11.17 10:01 AM (211.59.xxx.69)

    어쨌든 원글님 이웃분
    전 100% 이해합니다.
    이웃 입장에선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 34. ....
    '15.11.17 10:45 AM (203.142.xxx.143)

    설령 불법이 아니라 해도 잠깐도 아니고 며칠씩 집앞 공용 공간에
    쓰레기를 내놓 다니 제가
    앞집이라도 싫을것 같아요

  • 35. 불법이긴하지만
    '15.11.17 11:03 AM (218.147.xxx.246)

    저는 크게 거슬리진 않던데
    냄새나거나 너무 많지 않다면요.
    저는 내놓는걸 싫어하고 불법이라 그래서 집안에 둡니다.
    저흰 구조가 옆집은 엘리베이터 바로옆이고 저흰 좀 속으로 즐어갔는데 엘리베이터 옆에 자전거를 세워두니 아이들이 만지다 다치거나 자전거 고장낼까 좀 걱정은 되네요

  • 36. 가만히있으면 중간은갑니다
    '15.11.17 11:04 AM (222.233.xxx.172)

    원글님 그거 불법 아닙니다. 법 모르는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하세요.
    아래서 예외조항 보시면 됩니다. 박스는 예외에 해당하는거라 불법아니에요.

    4.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제1호 참조)
    ○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기타 검사시 도출된 피난․방화시설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라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각 시․도본부에서 건축물의 규모, 수용인원등 현장상황을 파악, 내용별로 명확한 지침 마련 시행
    ⇒ 지침이 마련되면 행정자치부 보고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주택
    ○ 복도(계단 제외)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옥외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방안등 보관대책 강구(행정지도등)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쓰레기봉투, 휴지통, 유모차, 소규모 화분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 37. 가만히있으면 중간은갑니다
    '15.11.17 11:05 AM (222.233.xxx.172) - 삭제된댓글

    앞집이 신고, 법 외치면 원글님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댓글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법대로 하세요.

  • 38. 가만히있으면 중간은갑니다
    '15.11.17 11:09 AM (222.233.xxx.172)

    앞집이 신고, 법 외치면 원글님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댓글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법대로 하세요.

    82쿡 아주머니들~ 댓글을 달려면 뭘 알고 다세요.
    매일 블로그나 들여다보고 집에서 책 한 자 안 읽고 있으니 댓글들이 다 이 모양이죠.

  • 39. 윗님 덕분에
    '15.11.17 11:17 AM (121.161.xxx.177)

    몰랐던걸 알았네요.^^

  • 40. ..
    '15.11.17 11:26 AM (112.149.xxx.183)

    얼씨구. 불법 아닌 건 원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해는 안가요. 집구석 안을 어쩌로 살길래 그리고 머리 구조가 어떻길래 본인 물건을 집밖에 놔두고 사는지. 이해가 안된다구요.

  • 41. qkqkaqk
    '15.11.17 11:34 AM (211.36.xxx.191)

    아휴 불법이고 아니고 떠나서 여기에 물을 일인가요?
    치우면 될일을~
    무슨 대답 듣자고 여기 올리는건지....
    앞집 사람 유난하다고 편들기를 바란건지

    공용공간에 급해서 하루도 아니고
    몇칠씩 박스를 두는게 맞아요?

  • 42. ....
    '15.11.17 11:34 AM (114.204.xxx.212)

    잠깐도 아니고 며칠씩 쓰레기 쌓아두면 거슬리죠
    참다참다 얘기하니 쌩하던 앞집 여자ㅡ생각나요
    자전거로 우리집 앞 막고 문열고 아기안고 나오다 넘어질뻔란 적이 여러번
    엘리베이터 앞에 옷무더기 던져놓고 ,,,,봉투에나 담아두던지

  • 43. 가만히있으면 중간은갑니다
    '15.11.17 2:06 PM (222.233.xxx.172) - 삭제된댓글

    112.149 쓰는 윗윗윗 댓글 단 ..님

    님이 처음에 쓴 댓글을 볼까요?
    .. '15.11.17 9:51 AM (112.149.xxx.183)
    쓰레기 더미야 말 할 것도 없고...버릴 거면 빨랑 버리던가 얼마나 게을러터졌으면 그러고 방치인지..
    자전거고 유모차고 내놓은 건 다 꼴도 보기 싫어요. 똑같이 애 키우고 자전거 2대 이상에 그전에 유모차도 크기별로 다 있었습니다만 내놓을 일 없었네요. 도대체 집 안 꼴을 어쩌고 살길래 그런 걸 밖에다 내놓을 수 밖에 없는지 항상 이해가 안되는 집구석들임... 울 앞집은 1년 내내 무슨 우산을 쓰는 건지 뭔지 한 무더기 내놨던데 왜 저걸 내놓고 사는지 당췌 이해 불가..하나 집어가도 될 듯ㅎㅎ

    이 댓글이 님 수준이에요. 감정에 휩쓸려서 집안꼴 운운하며 본인은 애 키울 때 내놓을 일 없었다며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얘기 끄적이는 수준이요.

    원글제목을 다시 보세요. "계단식 아파트 복도에 물건 놔두면 불법인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불법인지 잘 알고 계셨으면 질문자가 물어보는 것에 핵심이나 잘 집어서 답하도록 하세요.
    뒷북치면서 아는척만 하지마시고. 아셨나요?

  • 44. 가만히있으면 중간은갑니다
    '15.11.17 3:10 PM (222.233.xxx.172)

    112.149 쓰는 윗윗윗 댓글 단 ..님

    님이 처음에 쓴 댓글을 볼까요?
    .. \'15.11.17 9:51 AM (112.149.xxx.183)
    쓰레기 더미야 말 할 것도 없고...버릴 거면 빨랑 버리던가 얼마나 게을러터졌으면 그러고 방치인지..
    자전거고 유모차고 내놓은 건 다 꼴도 보기 싫어요. 똑같이 애 키우고 자전거 2대 이상에 그전에 유모차도 크기별로 다 있었습니다만 내놓을 일 없었네요. 도대체 집 안 꼴을 어쩌고 살길래 그런 걸 밖에다 내놓을 수 밖에 없는지 항상 이해가 안되는 집구석들임... 울 앞집은 1년 내내 무슨 우산을 쓰는 건지 뭔지 한 무더기 내놨던데 왜 저걸 내놓고 사는지 당췌 이해 불가..하나 집어가도 될 듯ㅎㅎ

    이 댓글이 님 수준이에요. 감정에 휩쓸려서 집안꼴 운운하며 본인은 애 키울 때 내놓을 일 없었다며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얘기 끄적이는 수준이요.

    원글제목을 다시 보세요. \"계단식 아파트 복도에 물건 놔두면 불법인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불법인지 잘 알고 계셨으면 질문자가 물어보는 것에 핵심이나 잘 짚어서 답하도록 하세요.
    뒷북치면서 아는척만 하지마시고. 아셨나요?

  • 45. ...
    '15.11.17 11:47 PM (74.76.xxx.95)

    흠...외국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한국 소방법 엄청나게 느슨하네요.
    계단식이면, 박스 두면 2명 지나다닐 길 안나올텐데.
    위급시에 박스랑 화분 치워가면서 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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