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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없이 집 판매를 했어요

밝은이 조회수 : 2,784
작성일 : 2015-11-16 15:43:05
전세로 내주었던 집을 팔려고 했더니 전세입자가 사겟다고 해서
부동산업자의 도움없이 매매계약을 했어요
이미 지난주에 잔금도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집구매자는 취득과 등록을 직접하겠지만
집 판매자로서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 . .
세무서에 직접 해야할일이 있나요?
IP : 220.88.xxx.19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삶의열정
    '15.11.16 3:45 PM (110.70.xxx.9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지요. 1가구 1주택이시면 낼 세금은 없겠지만 비과세 신고라도 하셔야해요.

  • 2. 봄날
    '15.11.16 4:03 PM (222.108.xxx.12)

    비과세 신고란 무엇인가요? 저도 지난달에 집을 팔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였습니다만.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3. ..
    '15.11.16 4:29 PM (27.117.xxx.215)

    구청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 보세요.
    비용 10만원 정도로 모든일 다 처리해 줄겁니다.

  • 4. 셀프신고하세요
    '15.11.16 4:42 PM (182.211.xxx.201) - 삭제된댓글

    인터넷 찾아보면 양식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사항 기재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전 한번 하고 나서 또 다신 신고하라고 하길래 어떻게 된거가 했더니 그냥 누락이었나보더라구요.
    꼭 신고번호가 그거 받아서 오세요.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아니더라두 신고는 해야해요. 매매하셨으면요

  • 5. 플로랄
    '15.11.16 4:42 PM (118.130.xxx.140)

    부동산 거래신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신고하면 되는데, 인터넷 검색하시면 자료가 많이 있으니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 6. 직접하셔도 되요
    '15.11.16 4:43 PM (218.148.xxx.171)

    세무서 민원실 가셔서 하시면 잘 모르는거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양도소득세 신고 꼭 하셔야 해요. 내년 5월까지만 하시면 되지만
    미루다가 잊으실수 있으니 얼렁 하시는게 좋으세요

  • 7. ..
    '15.11.16 5:39 PM (118.222.xxx.165) - 삭제된댓글

    양도소득세신고를 다하는게 아닐텐데요???

  • 8. ...
    '15.11.16 5:42 PM (118.222.xxx.165) - 삭제된댓글

    양도소득세신고를 다하는게 아닐텐데요??? 신고대상 아니면 안해도 돼요

  • 9. ...........
    '15.11.16 5:45 PM (1.233.xxx.29)

    대상 아니면 안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 10. 납부대상자 아니더라도
    '15.11.16 6:05 PM (182.211.xxx.201)

    다 하셔야 해요.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제일 정확할테니까요.
    실거래가가 이 자료로 나타나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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