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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화센터 조회수 : 441
작성일 : 2015-11-16 12:14:24

중학생 딸애가 문화센터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악기를 배웁니다.

강의 하시는 선생님의 제의로

내년 1월 22일쯤에 시내의 어느 작은 북까페에서

회원들의 음악회를 갖기로 한다고 해서

8만원을 9월쯤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스케줄변경이 생겼습니다.

내년 1월 어학연수를 가기로 했거든요,

11월에 강사선생님께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돈은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던 곡은 중단하고 원래 배우던

교재를 내라고 하면서 표정이 싸늘해지더랍니다.

물론 이후 레슨 내용도 불성실했나봐요,


아이는

다녀 오더니 선생님이 좀 싸늘했다고

하면서 짜증을 냈지만 담주 한번 더 가보고

맘 정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일주일 뒤에 가니까 선생님의 레슨이

표가 나게 관심이 없더랍니다.

아이는 가기싫다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3개월치 레슨비 12만원은 지불했답니다..

중간에 스케쥴 변경한 건  제 잘못이지만

센터에서 저렇게 반응한다는 게,참,,,난감합니다.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지,,,

IP : 121.174.xxx.19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11.16 2:36 PM (66.249.xxx.249)

    음..중학교 여학생정도면 돈얘기하고 이러는거 좀 부끄러워하고 그럴 나이같은데 연주회캔슬 얘기나 환불같은건 어머님이 직접 선생님과 통화하셔서 마무리지으셨으면 좋았을 뻔 햇어요.

    연주회비 8만원 내신건 돌려받지 못하는게 당연해요. 인원을 채워서 연주회열기로 한거고 그 8만원은 대관비나 포스터인쇄 프로그램제작등에 쓸건데 준비들어간지 2개월이나 지나서 돌려받겠다면 여러가지로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생님 태도는 전적으로 자녀분말씀에 달린건데 자녀분이 그렇다면 그런거겠지요. 아이가 어쨌거나 마음이 상해서 더 다니고 싶어하지않으니 그냥 그만두시는게 좋겠네요. 이경우 남은 레슨비는 규정에 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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