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잡혀온 할아버지에게 처벌 대신 도움의 손길을 건넨 경찰의 훈훈한 조치가 뒤늦게 알려졌다.
할아버지가 훔친 물건은 다름 아닌 편의점에서 파는 통조림 햄, 범행 동기는 "너무 배가 고파서"였다.
15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행색이 남루한 한 노인이 절도범으로 잡혀 조사를 받으러 왔다.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지난 8∼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통조림 햄 '스팸' 5개를 훔친 혐의다. 피해 금액은 도합 2만6천원.
건을 맡은 허일성(42) 경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책상 앞에 앉은 A(63)씨의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만 63세라면 요즘 노인축에도 들지 못하는 나이라지만, 영양 부족 탓인지 비쩍 마른 모습은 누가 봐도 '할아버지'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특히 훔친 햄을 홀로 근처 공원에 가 손으로 퍼먹었다는 진술은 이내 그 배경을 묻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확인 결과 A씨는 20년 전부터 당뇨를 심하게 앓았다. 오랜 병치레로 경제적 활동은 어려워졌고, 이따금 파지를 줍는 일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다. 슬하에 1남1녀를 둔 터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자격도 안 됐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2년이 더 지나야한다.
끼니는 역시 형편이 어려운 자녀가 보내주는 월 3만원과 쌀로 때웠다. 반찬 없이 맨밥만 먹다가 당이 너무 떨어져 어지러운 날, 안 된단 걸 알면서도 햄을 훔쳤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 리 없는 편의점 주인은 자꾸 계속된 피해에 경찰에 신고했다.
허 경사는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노인을 법대로만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다 결국 일단 A씨를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과자로 낙인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경찰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바로 즉결심판에 넘기는 제도다.
즉결심판 결과 A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가 면소되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즉심 재판 날에도 저혈당이 와 쓰러졌다.
허 경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가 정부나 기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섰다.
지난 13일 오전 A씨와 함께 남양주시청을 찾았고, 시는 긴급복지지원이나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기적으로 후원해줄 독지가도 찾고 있다.
허 경사는 "이제 날씨가 곧 추워질텐데 더 걱정"이라며 "혹시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남양주시 희망복지과(☎031-590-8851)를 통해 뜻을 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