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행 안하는 상용피복비

의심 조회수 : 1,329
작성일 : 2015-11-16 10:56:19

직장에서 우연히 '추경예산'프린트한 것을 봤어요.

 

그곳에 상용피복비라고 5만원씩 두번 책정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일하면서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간담회란 명목으로 한달에 한번 12번이라고 책정되었지만

이것도 한번도 한 적이 없구요.

 

윗선에서 직원에게 행해야 할 것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거

직무유기아닌가요?

 

 

IP : 211.216.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5.11.16 10:58 AM (218.236.xxx.232)

    횡령이죠.
    직무유기보다 더 무서운.

  • 2.
    '15.11.16 11:13 AM (211.216.xxx.212)

    2인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간담회같은 경우 2만원씩 책정된 건,
    간담회끝나고 회식차원에서 정해놓은금액같은데
    설명해준적 한번 없었고, 저는 회의같은 거 하고
    싶지만 그것도 하고싶지 않아했어요.

  • 3. ...
    '15.11.16 11:34 AM (183.109.xxx.56)

    예산이 그렇게 책정 되있지만 꼭 그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산 변경 신청해서 기관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목이 아니고 근무복을 구입하겠다는 용도 같은데 기관 사정상 구입하지 않을수도 있고, 회의를 집행하지 않아 생긴 간담회비도 예산 변경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 합니다.

  • 4. 감사
    '15.11.16 11:40 AM (211.216.xxx.212)

    근무복을 받은 적 없고 예산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일자체가 근무복이 필요할 정도의 일이에요.

  • 5. ㄷㅁ
    '15.11.16 11:46 AM (123.109.xxx.88)

    얼마전에 같은 글 올리셔서
    댓글 달려다 말았어요.
    그런 일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점세개님 말씀대로 일 수도 있고요.
    횡령으로 몰고 가다가는 원글님이 되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 정도는 그냥 두는 게 나아보입니다.

  • 6. 감사
    '15.11.16 11:54 AM (211.216.xxx.212)

    그 정도가 점점 확대되는 것 같아서요.
    역풍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실래요?

  • 7. ㄷㅁ
    '15.11.16 11:57 AM (123.109.xxx.88)

    증거를 대보라고 하다가
    제대로된 증거 없이 말했다가는
    오히려 욕을 먹기 십상아닌가요?
    정 그런 부분이 좋지 않다 여기신다면
    정식으로 감사팀에 말을 하세요.

  • 8. 애고
    '15.11.16 12:41 PM (1.240.xxx.194)

    예산의 의미를 모르시는 듯.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에요.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일 뿐 그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 안 쓰면 나중에 다른 예산으로 변경하거나 이월시키는 겁니다.

    근무복이 필요하시면 사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마치 그 돈이 부정한 곳에 쓰이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 9. 아...
    '15.11.16 12:43 PM (218.236.xxx.232)

    첫댓글이니다.
    영수증이 아니라 예산이군요.;
    다른 분들 댓글 참고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5828 마음의 병도 갑자기 오네요 2 ㅇㅇ 2015/11/30 2,178
505827 탕웨이는 두상골격이 이쁜스퇄은 18 ㅇㅇ 2015/11/30 5,910
505826 시댁 가족모임할때 음식준비 3 ㄱㄴㄷ 2015/11/30 1,882
505825 귤피차요. 꼭 말려서 끓이는건가요? 3 귤피 2015/11/30 1,126
505824 종교인 과세 2018년도부터 시행된다네요 7 .. 2015/11/30 1,387
505823 오십견(회전근개파열) 12 겨울이네 2015/11/30 3,712
505822 중학생 딸 아이 눈가 점 빼주어도 괜찮을까요" 48 점뺴기 2015/11/30 5,267
505821 김장 버무리 세트 2 김장 버무리.. 2015/11/30 1,293
505820 대전에 쌍꺼풀수술잘하는데 추천부탁해요~ 1 고3맘 2015/11/30 1,338
505819 안철수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20 샬랄라 2015/11/30 2,625
505818 입주 시터 구해보신분들~급여 문의 드려요 5 입주 베이비.. 2015/11/30 1,565
505817 자동차 운전 연습겸 리스하려합니다 2 조언 2015/11/30 1,123
505816 구매한지 1년된 tv가 고장났는데..ㅜ 4 으쩔 2015/11/30 1,221
505815 콩자반.. 많이 불리지 않고 딱딱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3 콩자반 2015/11/30 1,935
505814 입맛이 없는데 뭐 먹으면 좋을까요? 16 ... 2015/11/30 4,160
505813 사회생활하면서 겨울이좋아 2015/11/30 813
505812 머리가 너무 뜨거워요.특히 정수리쪽이 그래요 49 머리 2015/11/30 8,603
505811 독립문역 근처사는데 어디치킨이 맛있나요? 2 치킨 2015/11/30 1,028
505810 다음메일...오류 1 메일이 안가.. 2015/11/30 1,296
505809 아파트 매도자 연락처는 원래 안가르쳐주는건가요?? 13 깐따삐약 2015/11/30 4,430
505808 국물 육수낼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13 나무 2015/11/30 2,410
505807 김장용 생새우 보관법 궁금합니다. 3 땡땡이 2015/11/30 9,923
505806 노트북살때 일부는 현금 일부는 카드로해도될까요? 2 Gh 2015/11/30 722
505805 '복면 시위'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5 세우실 2015/11/30 1,155
505804 블랙프라이데이에 TV구입하려는데요 17 TV 2015/11/30 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