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 계약종료일이 내년 1월 말이구요.
다른 지역으로 1월 초에 이사해야 해요.
지금 전세보증금을 1월 말에 준다는 전제 하에 그 이전에 주소 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새집 계약 및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집 계약종료일이 내년 1월 말이구요.
다른 지역으로 1월 초에 이사해야 해요.
지금 전세보증금을 1월 말에 준다는 전제 하에 그 이전에 주소 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새집 계약 및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집주인하고 집을 내놓을지 상의하시고
이사하는 날 확실히 보증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될 때 새 집 알아보고 계약하시면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계약하면 통상적으로 원글님이 계약하셨던 금액 10%를 돌려받고요.
그 돈으로 새 집 계약하면 돼요.
확정일자는 이사하고 주소이전하면서 전세 계약서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 찍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