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매매시 잔금날짜 며칠 뒤 주인이 이사나간다네요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ㅠㅠ

깐따삐약 조회수 : 6,554
작성일 : 2015-11-15 17:57:28
얼마전 집 계약을 했습니더
시세보다는 좀 싸게 사긴 했구요
저희는 현재 투룸 전세에 살고있고 연말이나 내년초 쯤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차에 그 집을 구매하게되었구요.
현재 저희가 매매계약한 집 주인분이 12월 10일에 자기들이 이사갈 다른집 주인과 잔금을 친다하여 12월9일에 저희가 잔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쓸때 드렸구요 중도금은 따로 없구요
저희는 어느정도 대출을 끼고 하는거라 법무사와 함께 등기며 계좌이체 할 생각이구요.
그 때 이사는 언제하냐고 물어보니
12월9일에 저희에게 잔금을 받고 다음 날 저희에게 받은 돈으로 자기들이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고
12월 10일에서 맥시멈19일사이에 이사나간다고 하더라구요 .
일단 계약서 상에는 맥시멈 날짜로 이삿날을 적어놓고 계약했구요 .
이 경우에
잔금을 치고 그들이 이사나가는 날까지 열흘정도가 붕 뜨는데
등기만 잔금치는 날짜에 확실히 이전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가해서요.
저희는 집을 시세보단 조금 싸게산 편이고 이사 들어가는 날짜는 넉넉잡아 공사해서 들어갈거라 급하지 않아서 편의를 좀 봐드린 거 거든요..
근데 열흘씩이나 늦어지니 문득 걱정이되어서요.ㅠㅠ
이 경우 주의사항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175.112.xxx.2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5 6:00 PM (119.71.xxx.61)

    만약에 일이 생겨서 못나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실건데요?
    법 할애비가 와도 들어앉아 못나간다는 사람 들어내는거 쉽지않아요
    최소몆개월입니다

  • 2. ...
    '15.11.15 6:03 PM (86.177.xxx.159) - 삭제된댓글

    잔금 넘기고 등기 이전하면서 전 집주인도 이사 나가야죠.
    무슨 맥시험 19일 사이예요?
    아직도 이사 업체와 계약도 안 했대요?
    편의를 봐 줄 게 따로 있지... 이런 건 봐주는 게 아닙니다.

  • 3. ...
    '15.11.15 6:04 PM (86.177.xxx.159) - 삭제된댓글

    잔금 넘기고 등기 이전하면서 전 집주인도 이사 나가야죠.
    무슨 맥시험 19일 사이예요?
    아직도 이사 업체와 계약도 안 했대요?

    잔금 10일에 치른다고 하고 그 때 이사나가라고 하세요.
    시세 싸게 판 것도 그 집 사정입니다.
    봐 줄 일이 아니예요.

  • 4. ...
    '15.11.15 6:04 PM (119.71.xxx.61)

    몆개월ㅡ>몇개월
    그런 거래하지마세요

  • 5. ???.
    '15.11.15 6:13 PM (222.108.xxx.83)

    무슨그런 얘기를...
    잔금은 이사나갈때 주는거예요
    부동산거래 첨해보시나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사날짜 하루땜에도 날짜가 안맞으면
    맘에드는집 놓치고 계약못하고 하는거죠.
    이사나가기전엔 잔금 주지마세요

  • 6. ...
    '15.11.15 6:15 PM (1.233.xxx.117)

    애초에 이사갈 날짜를 별도로 물었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당연히 잔금납부하는날 인도가 이뤄져야죠. 동시이행인데요.

    그러다 사정생겨서 더 늦춰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식으로 미뤄서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어요.
    심하면 명도소송이라는걸 하게 될수도 있고, 손해배상이니 뭐니 얘기가 나오게 되죠.

    차라리 잔금날짜를 12/10일로 하고 그때 나가라고 하세요.

  • 7. 1212
    '15.11.15 6:17 PM (210.92.xxx.86)

    돈이 오고가는 일엔 꼭!! ..항상 !!!..무슨일이 있어도..!!!. 원칙대로하는 겁니다..
    잔금치루는 날 ..집비우고 키받고...하는 겁니다....
    집도 안 비워주면서 잔금치루는건 아닙니다...
    남의 사정봐주다가 큰 코 다칩니다....

    님 명심하세요...님이 급하지 않다고 그쪽 사정봐주시면 안됩니다....그건 그집사정일뿐

  • 8. ㅡㅡ
    '15.11.15 6:23 PM (182.221.xxx.57)

    부동산 끼고 거래하지 않으셨나요??
    살고있는집이 계약되어서 잔금일에 퇴거해주셔야한다고 못박으세요.
    부동산처럼 큰 거래는 무조건 규칙대로 하시는거예요.
    편의 봐주시다 큰코다칠수 있습니다
    만약 제동생이었음 부동산에 제가 전화걸어 호통쳤을꺼예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부동산은 쏙 빠집니다.
    거래당시만 자기네가 책임질것처럼 큰소리 치죠.

  • 9. 왜 이런 계약을
    '15.11.15 6:24 PM (61.82.xxx.167)

    왜 이런 비정상적인 계약을 하시는건가요?
    집을 조금 싸게 사게된 댓가를 치게되면 어쩌려구요?
    윗분말대로 잔금 치른후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나가면 원글님 고생합니다. 잔금날과 이사날은 같아야해요.
    이사차와서 짐 들어내면서 잔금 치르는거예요~

  • 10. ...
    '15.11.15 6:26 PM (114.204.xxx.212)

    이미 그렇게 계약하신거니 어쩔수 없겠네요
    지금와서 그날 나가라고 할수도 없고,계약파기도 안되고요
    도대체 그 부동산은 돈받고 무슨일을 한건지 원 ..
    전주인이 속 안썩이기만 바래야죠 앞으론 그러지 마세요
    잔금주는날 이사나가는거에요

  • 11. .....
    '15.11.15 6:37 PM (220.76.xxx.239) - 삭제된댓글

    무슨 이런 어이없는 계약을 하셨어요?
    막말로 그 사람들이 집값만 받고 안 나가면 어쩌실 건가요?
    참... 그런 계약서 써준 부동산은 뭐하는 곳이예요?
    어이가 없다못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5862 사돈끼리 친하게 지낸다는게 26 사돈지간 2015/12/01 7,533
505861 체코여행 조언좀 주세요 4 수능끝난딸 2015/12/01 1,755
505860 가스통 할배는 되고, 너는 안 되고 1 샬랄라 2015/12/01 665
505859 이재명, '일당 독재 지역에서 왠 쌩고생.' 2 지역이기주의.. 2015/12/01 1,096
505858 한솔교육 방문교사(리딩교사?)어떤가요 5 2015/12/01 2,916
505857 영국서 ‘뚱뚱한 여성 혐오 남성 모임’ 쪽지 테러 1 둥ㄷㄷ 2015/12/01 1,121
505856 부동산 교육지도에 경기도도 추가했어요 4 초보베이커 2015/12/01 1,206
505855 고3들.언제쯤 정리되나요? 10 원글 2015/12/01 2,663
505854 어지러워요 2 ~~ 2015/12/01 1,250
505853 여중생 따님 두신 어머님-HELP 11 아들여친 선.. 2015/12/01 2,134
505852 소규모 사업장인데 3개월 출산휴가 쓸 수 있나요? 6 출산휴가 2015/12/01 1,408
505851 너무 멀어서 장례식장에 못 갈 경우...어떻게.. 9 .... 2015/12/01 8,284
505850 실연 후 무기력 - 우울증약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궁금 2015/12/01 3,096
505849 여친한테 막말을 했는데요... 28 막말 2015/12/01 6,366
505848 이이제이 들으시는 분 많나요? 이거 왜이리 재미있어요^ 17 팟캐스트 2015/12/01 2,300
505847 지방 의전원 이번 사건 추가 파일록..ㄷㄷㄷ 살인 날수도 있었겠.. 15 33333 2015/12/01 4,214
505846 지긋지긋한 탈모.. .. 2015/12/01 1,136
505845 미세먼지 농도에 관한 소견 2 걱정 2015/12/01 1,049
505844 비데 전기료 많이 나오나요? 9 설치 고민 2015/12/01 2,965
505843 전화안할려다가 했더니 이런 낭패가 ? !! 8 학부형 2015/12/01 2,187
505842 [알림]민변에서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청구인을 모집합니다. 1 헌법소원 2015/12/01 728
505841 연예인처럼 미인인 친구의 남편 36 행복한삶 2015/12/01 26,367
505840 우리가 언제부터 알프레도가 익숙했다고.. ㅎㅎ 1 ... 2015/12/01 1,444
505839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라는 .. 10 궁금이 2015/12/01 2,507
505838 자주 전화하시는 시아버지를.. 10 용서 2015/12/01 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