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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시 잔금날짜 며칠 뒤 주인이 이사나간다네요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ㅠㅠ

깐따삐약 조회수 : 6,547
작성일 : 2015-11-15 17:57:28
얼마전 집 계약을 했습니더
시세보다는 좀 싸게 사긴 했구요
저희는 현재 투룸 전세에 살고있고 연말이나 내년초 쯤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차에 그 집을 구매하게되었구요.
현재 저희가 매매계약한 집 주인분이 12월 10일에 자기들이 이사갈 다른집 주인과 잔금을 친다하여 12월9일에 저희가 잔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쓸때 드렸구요 중도금은 따로 없구요
저희는 어느정도 대출을 끼고 하는거라 법무사와 함께 등기며 계좌이체 할 생각이구요.
그 때 이사는 언제하냐고 물어보니
12월9일에 저희에게 잔금을 받고 다음 날 저희에게 받은 돈으로 자기들이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고
12월 10일에서 맥시멈19일사이에 이사나간다고 하더라구요 .
일단 계약서 상에는 맥시멈 날짜로 이삿날을 적어놓고 계약했구요 .
이 경우에
잔금을 치고 그들이 이사나가는 날까지 열흘정도가 붕 뜨는데
등기만 잔금치는 날짜에 확실히 이전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가해서요.
저희는 집을 시세보단 조금 싸게산 편이고 이사 들어가는 날짜는 넉넉잡아 공사해서 들어갈거라 급하지 않아서 편의를 좀 봐드린 거 거든요..
근데 열흘씩이나 늦어지니 문득 걱정이되어서요.ㅠㅠ
이 경우 주의사항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175.112.xxx.2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5 6:00 PM (119.71.xxx.61)

    만약에 일이 생겨서 못나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실건데요?
    법 할애비가 와도 들어앉아 못나간다는 사람 들어내는거 쉽지않아요
    최소몆개월입니다

  • 2. ...
    '15.11.15 6:03 PM (86.177.xxx.159) - 삭제된댓글

    잔금 넘기고 등기 이전하면서 전 집주인도 이사 나가야죠.
    무슨 맥시험 19일 사이예요?
    아직도 이사 업체와 계약도 안 했대요?
    편의를 봐 줄 게 따로 있지... 이런 건 봐주는 게 아닙니다.

  • 3. ...
    '15.11.15 6:04 PM (86.177.xxx.159) - 삭제된댓글

    잔금 넘기고 등기 이전하면서 전 집주인도 이사 나가야죠.
    무슨 맥시험 19일 사이예요?
    아직도 이사 업체와 계약도 안 했대요?

    잔금 10일에 치른다고 하고 그 때 이사나가라고 하세요.
    시세 싸게 판 것도 그 집 사정입니다.
    봐 줄 일이 아니예요.

  • 4. ...
    '15.11.15 6:04 PM (119.71.xxx.61)

    몆개월ㅡ>몇개월
    그런 거래하지마세요

  • 5. ???.
    '15.11.15 6:13 PM (222.108.xxx.83)

    무슨그런 얘기를...
    잔금은 이사나갈때 주는거예요
    부동산거래 첨해보시나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사날짜 하루땜에도 날짜가 안맞으면
    맘에드는집 놓치고 계약못하고 하는거죠.
    이사나가기전엔 잔금 주지마세요

  • 6. ...
    '15.11.15 6:15 PM (1.233.xxx.117)

    애초에 이사갈 날짜를 별도로 물었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당연히 잔금납부하는날 인도가 이뤄져야죠. 동시이행인데요.

    그러다 사정생겨서 더 늦춰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식으로 미뤄서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어요.
    심하면 명도소송이라는걸 하게 될수도 있고, 손해배상이니 뭐니 얘기가 나오게 되죠.

    차라리 잔금날짜를 12/10일로 하고 그때 나가라고 하세요.

  • 7. 1212
    '15.11.15 6:17 PM (210.92.xxx.86)

    돈이 오고가는 일엔 꼭!! ..항상 !!!..무슨일이 있어도..!!!. 원칙대로하는 겁니다..
    잔금치루는 날 ..집비우고 키받고...하는 겁니다....
    집도 안 비워주면서 잔금치루는건 아닙니다...
    남의 사정봐주다가 큰 코 다칩니다....

    님 명심하세요...님이 급하지 않다고 그쪽 사정봐주시면 안됩니다....그건 그집사정일뿐

  • 8. ㅡㅡ
    '15.11.15 6:23 PM (182.221.xxx.57)

    부동산 끼고 거래하지 않으셨나요??
    살고있는집이 계약되어서 잔금일에 퇴거해주셔야한다고 못박으세요.
    부동산처럼 큰 거래는 무조건 규칙대로 하시는거예요.
    편의 봐주시다 큰코다칠수 있습니다
    만약 제동생이었음 부동산에 제가 전화걸어 호통쳤을꺼예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부동산은 쏙 빠집니다.
    거래당시만 자기네가 책임질것처럼 큰소리 치죠.

  • 9. 왜 이런 계약을
    '15.11.15 6:24 PM (61.82.xxx.167)

    왜 이런 비정상적인 계약을 하시는건가요?
    집을 조금 싸게 사게된 댓가를 치게되면 어쩌려구요?
    윗분말대로 잔금 치른후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나가면 원글님 고생합니다. 잔금날과 이사날은 같아야해요.
    이사차와서 짐 들어내면서 잔금 치르는거예요~

  • 10. ...
    '15.11.15 6:26 PM (114.204.xxx.212)

    이미 그렇게 계약하신거니 어쩔수 없겠네요
    지금와서 그날 나가라고 할수도 없고,계약파기도 안되고요
    도대체 그 부동산은 돈받고 무슨일을 한건지 원 ..
    전주인이 속 안썩이기만 바래야죠 앞으론 그러지 마세요
    잔금주는날 이사나가는거에요

  • 11. .....
    '15.11.15 6:37 PM (220.76.xxx.239) - 삭제된댓글

    무슨 이런 어이없는 계약을 하셨어요?
    막말로 그 사람들이 집값만 받고 안 나가면 어쩌실 건가요?
    참... 그런 계약서 써준 부동산은 뭐하는 곳이예요?
    어이가 없다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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