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작성일 : 2015-11-13 23:09:31
2020107
시간강사 외벌이
초3
5살 아이둘이구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일년에 2500-3000정도 되는거같아요.
근데 카드값이 거의 매달 200정도씩 나가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여유자금(?)에서 빼쓰구요.
근데 저희같은 경우도 세금 토해낼 수있나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전 마일리지 모으느라 신용카드로 왠만하면 결재했음 하는데 남편이 신용카드는 25프론가? 밖에 적용안된다고 자꾸 체크카드 쓰겠다고해서요.
가계부 적기도 성가시고
둘 다 이런쪽에 무지해서. ㅜ
남편말이 맞나요?
IP : 220.124.xxx.1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11.14 1:00 AM
(183.96.xxx.228)
연말 정산에 대해 더 알아보셔야 하고요.
가족공제는 고정이고요.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세개 통틀어서
일단 연봉 25% 초과금액 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는 지출금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지출금액의 30%를 적용해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청 가능합니다(대중교통비 전통시장 포함시
500만원 한도)
- 즉 연봉 25% 도달시까지는 어차피 소득공제가 안되므로 무이자 할부등 그나마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시고
25% 넘는 부분은 체크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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