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박죄 성립할까요?

.. 조회수 : 1,343
작성일 : 2015-11-13 17:31:46
자주 가는 지역 까페에 한 회원이 특정 교회에 대해 어떠냐고 묻는 게시글을 올렸길래 제가 그 교회에 대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친지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됐었고 전도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리할건데 어떻게 할거냐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메일밑에 제가 그 까페에 활동하며 제가 사는 동과 어느 초등학교 근처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댓글을 그대로 링크걸어 제게 보냈더라구요.
마치 난 니가 어디 사는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라고 표내는 듯이 말이에요.

어차피 사이비교회고 저도 벌금 50에서 100정도 물 각오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IP : 14.42.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3 5:46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우선, 교회 교인은 원글님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원글님이 단 댓글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지 교회 교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인은 원고의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는 (2)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주장하시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모욕죄의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욕의 대상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만약에 그 글에 그 교회 교인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원글님이 말씀하신 협박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글님이 원글님의 반항심을 억압받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교회 교인이 걸어둔 링크만으로 그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경우,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의 경우, 모두 사회통념상 적합한 권리행사라는 판례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저라면
    '15.11.13 5:50 PM (112.173.xxx.196)

    그러던지 말던지 그 메일 무시해요.
    답장 할 필요 조차도 못느껴서요.
    말도 안되는 소리엔 무시가 답이라고 부처님도 설하셨어요.

  • 3. 원글
    '15.11.13 5:59 PM (14.42.xxx.106)

    아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진짜 그동안 친지에게 시달린 것도 미칠 뻔 했는데 이젠 교인이란 사람까지 저러니 대체 제가 이 사이비교회에 뭔 악연인가 싶네요. 바쁘실텐데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윗님 네 오늘부턴 무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4. ~~
    '15.11.13 6:06 PM (116.37.xxx.99)

    무시가 정답이죠
    아니면 니메일 고대로 까페에 올리겠다하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9792 고양이 키우시는분 질문 있어요~ 1 귓병 2015/11/09 1,326
499791 30 년전에 컴퓨터 집에 있던 분들요 30 뱌타 2015/11/09 2,910
499790 부산에 투룸 2천으로 전세 얻을 곳 있을까요? 2 .... 2015/11/09 1,576
499789 밖에 잠시 나갔다 얼어죽을뻔 12 .. 2015/11/09 4,194
499788 남자가 사랑한다는게 이런건가요? 9 ... 2015/11/09 6,878
499787 부부싸움 한 번도 안하고 사는 분 계세요? 6 궁금 2015/11/09 2,607
499786 조성진이 예원 서울예고 나왔다고 하던데... 10 예고 2015/11/09 12,067
499785 여드름 붉은 얼굴은 아파보여요 3 베아뜨리체 2015/11/09 1,441
499784 MG손해보험 튼실한가요? 보험 2015/11/09 1,204
499783 출산한지 두달쯤 되어 결혼식 갈 수 있나요? 26 궁금 2015/11/09 3,685
499782 찌개용 두부나 조림용 두부나 , 똑같이 무르네요 2 2015/11/09 1,448
499781 중고가방 정리하려는데요 중고나라에 팔까요? 49 중고정리 2015/11/09 3,127
499780 jtbc에 박원순시장 나오네요 7 지금 2015/11/09 1,703
499779 오리털패딩에서 양계장냄새같은게 나요 7 ㅇㅇㅇㅇ 2015/11/09 7,763
499778 경시대회는 어느 등급까지 유효합니까?? ㅏㅏ 2015/11/09 718
499777 왜..눈물이 자꾸 나죠? 7 친정엄마 2015/11/09 2,183
499776 언니들 코트 하나 봐주세요~~ 5 코트~~ 2015/11/09 2,848
499775 주방 싱크대에다 양치하던 김밥집 아줌마............ 5 역겹,, 2015/11/09 2,954
499774 박근혜 대통령이 마거릿 대처보다 한수 위 8 무성하다 2015/11/09 1,297
499773 아이유 제제논란의 본질 /// 2015/11/09 1,140
499772 김장김치 사드시는 분들...참고하세요. 11 김장 2015/11/09 10,087
499771 필리핀이 한국의 미래다....알면서 당할 것 같은 불길함이; 49 --- 2015/11/09 3,411
499770 무조건 노력~노력~노력만 강조하는 친정엄마 10 은하수 2015/11/09 2,584
499769 수능 즈음이라... 5 십인십색 2015/11/09 1,624
499768 강황가루와 계피가루 같이 먹어도 될까요? 6 ........ 2015/11/09 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