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박죄 성립할까요?

.. 조회수 : 1,278
작성일 : 2015-11-13 17:31:46
자주 가는 지역 까페에 한 회원이 특정 교회에 대해 어떠냐고 묻는 게시글을 올렸길래 제가 그 교회에 대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친지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됐었고 전도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리할건데 어떻게 할거냐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메일밑에 제가 그 까페에 활동하며 제가 사는 동과 어느 초등학교 근처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댓글을 그대로 링크걸어 제게 보냈더라구요.
마치 난 니가 어디 사는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라고 표내는 듯이 말이에요.

어차피 사이비교회고 저도 벌금 50에서 100정도 물 각오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IP : 14.42.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3 5:46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우선, 교회 교인은 원글님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원글님이 단 댓글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지 교회 교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인은 원고의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는 (2)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주장하시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모욕죄의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욕의 대상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만약에 그 글에 그 교회 교인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원글님이 말씀하신 협박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글님이 원글님의 반항심을 억압받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교회 교인이 걸어둔 링크만으로 그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경우,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의 경우, 모두 사회통념상 적합한 권리행사라는 판례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저라면
    '15.11.13 5:50 PM (112.173.xxx.196)

    그러던지 말던지 그 메일 무시해요.
    답장 할 필요 조차도 못느껴서요.
    말도 안되는 소리엔 무시가 답이라고 부처님도 설하셨어요.

  • 3. 원글
    '15.11.13 5:59 PM (14.42.xxx.106)

    아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진짜 그동안 친지에게 시달린 것도 미칠 뻔 했는데 이젠 교인이란 사람까지 저러니 대체 제가 이 사이비교회에 뭔 악연인가 싶네요. 바쁘실텐데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윗님 네 오늘부턴 무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4. ~~
    '15.11.13 6:06 PM (116.37.xxx.99)

    무시가 정답이죠
    아니면 니메일 고대로 까페에 올리겠다하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3808 아우디 A6 35TDI 콰트로 승차감 어떤가요? 11 고민 2016/04/01 4,782
543807 지금 EBS 실직동물 보는분 4 답답 2016/04/01 1,770
543806 전세금을 못받고 이사를 가게되는경우 대항력유지는 어떻게? 6 이런경우는 2016/04/01 1,678
543805 큰 애 보면 웃겨요 1 녀석 2016/04/01 1,071
543804 스위스 등 유럽에 가면 많이 보이던데.... 12 꽃이름 2016/04/01 4,146
543803 중딩 아들 얘기들어주는거 힘들어 죽겠어요 44 참아야 한다.. 2016/04/01 12,895
543802 선물은 역시 잘 쓰고 익숙한걸 선물해줘야하나봐요ㅠㅠ 2 ..... 2016/04/01 1,564
543801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5 2016/04/01 1,706
543800 길을 가다 도를 아십니까 사람한테 잡혔는데 깜짝놀란게요 5 // 2016/04/01 3,298
543799 아까운 내 연체료. ㅠ.ㅠ 2016/04/01 668
543798 남편이 저랑은 싸움이 안 된대요 4 어렵네 2016/04/01 2,125
543797 중2 과학이 요즘 많이 어렵나요 6 교재 2016/04/01 2,270
543796 옷을 물려주고자 할때 ... 조언구합니다 2 ... 2016/04/01 964
543795 미국학교 프로그램중 survival skills이 뭔가요? 2 어떤가요 2016/04/01 702
543794 제안-선거 후 정개개편을 제안합니다 2 선거후 2016/04/01 430
543793 김부겸님 봤어요 1 대구댁 2016/04/01 894
543792 강남에서 유명한 초등학교 11 강남 2016/04/01 5,583
543791 어금니 실란트가 뭔가요? 6 실란트 2016/04/01 2,321
543790 유니클로 팬티중에요 . 2016/04/01 1,112
543789 40대 후반 남자 분 선물이요 1 선물 2016/04/01 1,397
543788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ㅡㅡ 2016/04/01 409
543787 연락끊은 지인..다시 연락오면 받으시나요? 5 ㅡㅡ 2016/04/01 3,829
543786 나무에 도넛이 열린다는 크리스피 도넛 나무 ?? 5 ?? 2016/04/01 2,729
543785 닭볶음탕에 어울리는 반찬 좀 알려주세요 7 ... 2016/04/01 5,806
543784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이 이제 대세라는데 50 wja 2016/04/01 9,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