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박죄 성립할까요?

..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15-11-13 17:31:46
자주 가는 지역 까페에 한 회원이 특정 교회에 대해 어떠냐고 묻는 게시글을 올렸길래 제가 그 교회에 대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친지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됐었고 전도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리할건데 어떻게 할거냐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메일밑에 제가 그 까페에 활동하며 제가 사는 동과 어느 초등학교 근처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댓글을 그대로 링크걸어 제게 보냈더라구요.
마치 난 니가 어디 사는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라고 표내는 듯이 말이에요.

어차피 사이비교회고 저도 벌금 50에서 100정도 물 각오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IP : 14.42.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3 5:46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우선, 교회 교인은 원글님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원글님이 단 댓글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지 교회 교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인은 원고의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는 (2)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주장하시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모욕죄의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욕의 대상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만약에 그 글에 그 교회 교인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원글님이 말씀하신 협박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글님이 원글님의 반항심을 억압받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교회 교인이 걸어둔 링크만으로 그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경우,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의 경우, 모두 사회통념상 적합한 권리행사라는 판례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저라면
    '15.11.13 5:50 PM (112.173.xxx.196)

    그러던지 말던지 그 메일 무시해요.
    답장 할 필요 조차도 못느껴서요.
    말도 안되는 소리엔 무시가 답이라고 부처님도 설하셨어요.

  • 3. 원글
    '15.11.13 5:59 PM (14.42.xxx.106)

    아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진짜 그동안 친지에게 시달린 것도 미칠 뻔 했는데 이젠 교인이란 사람까지 저러니 대체 제가 이 사이비교회에 뭔 악연인가 싶네요. 바쁘실텐데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윗님 네 오늘부턴 무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4. ~~
    '15.11.13 6:06 PM (116.37.xxx.99)

    무시가 정답이죠
    아니면 니메일 고대로 까페에 올리겠다하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7488 왜 나이들수록 아무대나 트름이 꺼억꺼억 나올까요?ㅠ 9 한탄 2016/01/13 5,390
517487 응답하라 19회 예고편 24 응답하라 2016/01/13 5,453
517486 제주항공 찜특가 있잖아요. 8 .... 2016/01/13 2,516
517485 태몽으로 호랑이꿈 꾸신 분들, 자녀가 어떻게 자랐나요? 15 태몽 2016/01/13 7,108
517484 속보)) 서부전선 오후 2시경 북괴 무인기발견 국군 대공사격 9 대한민국 2016/01/13 2,078
517483 급해서요.A레벨 10학년과 IB 8학년중 어디로 갈까요? 11 국제학교 2016/01/13 1,570
517482 휴게소에서 일어난일ㅠ.ㅠ 5 꿈드림 2016/01/13 3,243
517481 안양 A아파트 3년간 182가구 난방비 '0원'..수사 의뢰/펌.. 9 그냥 2016/01/13 2,297
517480 노트북이나 컴퓨터 잘 아시는 분.. 2 혹시 2016/01/13 468
517479 여자 공부잘해봐야 예쁜애가 낫고 예뻐봐야 팔자좋은 애 못이긴다는.. 22 진실... 2016/01/13 11,597
517478 동네 롯데라아에서 쉴틈없이 뛰는 아이 그리고 엄마.. 1 ryumin.. 2016/01/13 747
517477 JTBC 이재명 시장님 나와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 6 .... 2016/01/13 1,051
517476 호주에서 사온 마누카꿀이 굳었어요 11 em 2016/01/13 4,940
517475 은마상가 반찬집,떡집 추천해주세요 7 얌냠 2016/01/13 3,128
517474 옷 안감 질문 좀 드릴게요 1 파란하늘 2016/01/13 497
517473 수공 4대강 부채 5.6조원 상환 첫해 ˝빚내서 빚갚았다˝ 세우실 2016/01/13 425
517472 [알앤써치]새누리34.6% 더민주19.9%;국민의당14.6% 5 여론 2016/01/13 779
517471 결혼정보회사 이용에 대하여 11 수신삼 2016/01/13 2,990
517470 안철수 때문에 야권분열 안되는데 뭔 야권 분열? 16 ..... 2016/01/13 871
517469 삼재 지나는 게 입춘 아니면 생일 지나서인가요?? 5 힘들었네요 2016/01/13 3,977
517468 군것질 좋아하시는 분들 화 자주 나세요? 5 abc 2016/01/13 988
517467 신입대학생 수업시간에 노트북 꼭 필요한가요? 8 노트북 2016/01/13 1,353
517466 "틀린 개수만큼 옷 벗어" 여고생 상습추행 교.. 4 샬랄라 2016/01/13 2,279
517465 요시~~ 대남전단 발견.. 대북전단 다시 보낼수있게됬다. 3 요시 2016/01/13 336
517464 생굴 무침 잘하는 법? 11 비법 2016/01/13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