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 모르는 부동산 계약?전전세놓는데 부동산이 그사실을 집주인에게 말 안했네요

전세 조회수 : 1,561
작성일 : 2015-11-08 21:55:57
전세계약금 지불하고 잔금일 한달전에 사정상 입주못하게 되어 부동산에 사정말하고 다시 전세들어올 사람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전세계약 취소는 아니고 새로 세입자 구하는 경우...부동산이 집주인에게 직접 얘기한다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3주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서..날짜 맞추긴 어차피 힘드니 잔금일은 원래대로 지키겠다고 부동산에 다시 얘기히고 집주인에게 전화해봤더니 그 서실을 모르고 있네요..이게 일반적인건지요? 주인은 잘알겠다고 하고 자기 부동산에 얘기 한다고 하네요..뭐가 뭔지... 집주인은 어차피 잔금일에 만나면 상황을 알게되는데 그전까지 부동산이 세입자구하고 집주인에게 얘기하려고 한건지 뭔지 감이 안잡히네요..
IP : 116.41.xxx.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되요
    '15.11.8 10:56 PM (211.219.xxx.146)

    집주인과 계약해야만 계약이 비로소 유효하고 임대인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안 알리면 그런 부동산과는 계약하지 마세요.

  • 2. TiNNiT
    '15.11.9 10:57 AM (121.128.xxx.173)

    집주인의 허락이 없는 전전세는 무효입니다.
    전전세는 전세입자와 전전세입자간의 계약이므로 집주인이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허락은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글 올리지 않으셨나요?
    입주일 맞출 수 있으시다면 전전세 말고 그냥 새로 세입자 구해준 셈 치고, 빠지시는 게 제일 속편할 듯 싶습니다..

  • 3. 원글
    '15.11.9 8:29 PM (116.41.xxx.48)

    네 맞아요..쓰기 복잡해서 전전세...라고 했으나 사실은 새로 세입자 구하는겁니다.. 집주인과 제가 통회해서 상황설명해서 동의했으니 집 빠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9382 복면가왕..같이봐요 72 댓글달며 2015/11/08 4,382
499381 노래 크게 켜고 공부하는 자녀 있으신분 11 음악 2015/11/08 1,413
499380 날씬하게 산다는것... 73 2015/11/08 23,709
499379 미국 두달 여행은 무비자 신청하면 되나요? 7 엄마 2015/11/08 1,754
499378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나왔다 3 노예부모 2015/11/08 1,327
499377 응답하라에 나오는 꼬마여자애 너무귀엽네요ㅋㅋ 9 2015/11/08 3,105
499376 제가 웃어넘겼어야 하는 걸까요_속풀이 7 노처녀 2015/11/08 1,979
499375 담낭절제 후유증 치료 1 단풍 2015/11/08 2,670
499374 라텍스매트리스에 전기요 사용 방법 4 푸른꿈 2015/11/08 9,595
499373 감이 너무 떫어요.. 2 .. 2015/11/08 1,025
499372 kbs 특집 조성진군에 대해 별로 준비 않하고 만들었네요. 4 실망 2015/11/08 2,662
499371 독신 미혼여성인데요. 제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야할까요? 49 싱글 2015/11/08 4,515
499370 남양주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7 남양주맛집 2015/11/08 1,890
499369 나이들수록 좋은점이 많네요 5 ^^ 2015/11/08 3,376
499368 이 정도면 괜찮은 급여지요? 14 Df 2015/11/08 4,107
499367 어머니 가방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데.. 11 캐리어 2015/11/08 2,386
499366 수능 시험 볼때 자 가져가도 되나요? 4 발카니어 2015/11/08 1,431
499365 라면 먹을껀데요..매콤하걸로 추천 좀.. 19 추천 2015/11/08 2,983
499364 이런 담임 선생님.... 미치겠네요.. 16 에휴.. 2015/11/08 7,529
499363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맞벌이 육아가사의 어려움. 49 ........ 2015/11/08 3,542
499362 하나고 공익제보 교사 중징계 착수..교육청 중단 요구 5 샬랄라 2015/11/08 1,251
499361 도가니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송청구 최종 패소 1 ㅇㅇ 2015/11/08 885
499360 스마트폰 공기계 사용..질문요^^ 2 공기계요 2015/11/08 884
499359 책을 가까이 하는 남자와 결혼하신 분 계세요? 48 ... 2015/11/08 20,420
499358 권상집 칼럼] 아이유와 3류 평론가들의 재해석의 자유, 도가 지.. 4 ㅇㅇ 2015/11/08 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