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를 1년만 내놓고 싶은데요

봄소풍 조회수 : 1,891
작성일 : 2015-11-08 21:31:23
사정이 있어서 전세를 1년만 내 놓고 싶어요 .
1년후엔 저희가 들어가 살구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 이라고 하는데
계약시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에 1년 계약하고 뭐 공증이라도 받아도 안될까요 ?

전세 놓는곳은 내놓자 마자 나가는 곳이라 세입자 구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1년 계약하고 더 살겠다 할까봐요 ..

혹시 법적으로 지식 있으신분 ..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219.255.xxx.1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으로
    '15.11.8 9:34 PM (125.187.xxx.202)

    2년 보장이 됩니다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하면 방법없어요

  • 2. 계약서에다
    '15.11.8 9:35 PM (112.173.xxx.196)

    특약사항으로 세입자는 1년만 거주하고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적으심 될거에요.
    저두 현재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 구하는 중인데 월세라 그런가 의외로 1년만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네요.

  • 3. ㄷㄱ
    '15.11.8 9:37 PM (222.98.xxx.90)

    첫댓글님 말씀처럼 2년 채우겟다고 세입자가 우기면 내보낼 방법 없대요 양심적인 세입자 만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듯해요

  • 4. ㅇㅇ
    '15.11.8 9:38 PM (112.150.xxx.230)

    뭐라고 적는다 한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마음 변해 2년 채우겠다 하면
    무조건 2년입니다.

  • 5. 봄소풍
    '15.11.8 9:38 PM (219.255.xxx.140)

    네.. 글을 좀 찾아봤더니
    공증을 받고 뭘 해도 소용 없나봐요 ㅠㅠ

    슬프네요

  • 6.
    '15.11.8 9:53 PM (218.237.xxx.155)

    원글님이 1년 전세 사시는 것도 방법이예요.
    1년 전세 놓는 곳 찾아서요.

  • 7.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송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8.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9. 00
    '15.11.8 10:15 PM (175.207.xxx.96)

    저희도 1년 집 바울일이 있어 그냥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한테 반값에 월세줬어요

  • 10. ….
    '15.11.9 1:06 AM (118.223.xxx.155)

    요새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때요
    예를 들어 1년반만 사는 걸로 계약하고,
    특약으로 해당기간 넘게 거주할 경우
    월세로 얼마를 추가 내겠다…이런식으로
    적어둔대요. 물론 합의하에요.
    그러면 대부분 월세 내기 싫어서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나간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0532 우아한 거짓말 3 ... 2015/11/12 1,551
500531 포장이사할때 아저씨들 신발신고 들어가나요? 49 새집 2015/11/12 7,853
500530 카누랑 네소까페 크레마랑 차이점이 뭘까요? 3 .. 2015/11/12 1,151
500529 와이파이 되는 카메라 쓰시는분 계세요...? 5 ... 2015/11/12 1,324
500528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 행사 안내 5 1114 2015/11/12 1,596
500527 보셨는지 모르겠지만...그래도 기분좋은 감동글 보고가세요. 2015/11/12 760
500526 사운드 퀄리티 좋은 클래식 음반 추천해주세요 3 ... 2015/11/12 1,184
500525 창고형아울렛 매장 환불교환규정 소비자보호법.. 2015/11/12 1,183
500524 머핀반죽 만들고 30분뒤에 구워도 되나요? 2 음음음 2015/11/12 756
500523 전 음식점 가서도 종업원들한테 일부러 까칠하게 주문해요 47 ... 2015/11/12 22,499
500522 대포통장때문에 거래정지된통장 짜증나네요 6 ㅇㅇ 2015/11/12 3,258
500521 그네를 또 봐야 할 수도 3 1234 2015/11/12 1,467
500520 온 국민 수능.. 실업계 고3들은 .. 11 .. 2015/11/12 2,938
500519 한눈으로 보는 근현대사 한국.jpg 필독 2015/11/12 745
500518 군 복지 예산의 95%..1529억 간부몫..사병은 68억 4 복지없어 2015/11/12 797
500517 40대 얼굴 관자놀이 검버섯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2 검버섯 2015/11/12 2,836
500516 저 밑에 주식으로 10억 버신분 부럽네요. ㆍㆍㆍ 2015/11/12 2,468
500515 오늘 시험보는 분들과 부모님들 힘내세요 28 nana 2015/11/12 1,407
500514 성남시 브랜드콜 450대 '수험생 택시비'공짜 4 수험생들화이.. 2015/11/12 1,244
500513 박근혜가 잊은 수능생..단원고 2학년 250명 4 세월호 2015/11/12 1,516
500512 남편 기살리는 방법들 공유해주세요 49 아내 2015/11/12 5,340
500511 큰일났어요.사진이 몽땅 다 날라갔네요.ㅠㅠ 4 사진 2015/11/12 1,619
500510 파주 디자인 학교...아시는분 혹시 계신가요 2 디자인 2015/11/12 1,404
500509 초밥은 왜 살찌는가요? 8 이마트 2015/11/12 2,904
500508 청약할 때,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거 질문있어요.... 2 .... 2015/11/12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