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를 1년만 내놓고 싶은데요

봄소풍 조회수 : 1,891
작성일 : 2015-11-08 21:31:23
사정이 있어서 전세를 1년만 내 놓고 싶어요 .
1년후엔 저희가 들어가 살구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 이라고 하는데
계약시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에 1년 계약하고 뭐 공증이라도 받아도 안될까요 ?

전세 놓는곳은 내놓자 마자 나가는 곳이라 세입자 구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1년 계약하고 더 살겠다 할까봐요 ..

혹시 법적으로 지식 있으신분 ..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219.255.xxx.1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으로
    '15.11.8 9:34 PM (125.187.xxx.202)

    2년 보장이 됩니다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하면 방법없어요

  • 2. 계약서에다
    '15.11.8 9:35 PM (112.173.xxx.196)

    특약사항으로 세입자는 1년만 거주하고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적으심 될거에요.
    저두 현재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 구하는 중인데 월세라 그런가 의외로 1년만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네요.

  • 3. ㄷㄱ
    '15.11.8 9:37 PM (222.98.xxx.90)

    첫댓글님 말씀처럼 2년 채우겟다고 세입자가 우기면 내보낼 방법 없대요 양심적인 세입자 만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듯해요

  • 4. ㅇㅇ
    '15.11.8 9:38 PM (112.150.xxx.230)

    뭐라고 적는다 한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마음 변해 2년 채우겠다 하면
    무조건 2년입니다.

  • 5. 봄소풍
    '15.11.8 9:38 PM (219.255.xxx.140)

    네.. 글을 좀 찾아봤더니
    공증을 받고 뭘 해도 소용 없나봐요 ㅠㅠ

    슬프네요

  • 6.
    '15.11.8 9:53 PM (218.237.xxx.155)

    원글님이 1년 전세 사시는 것도 방법이예요.
    1년 전세 놓는 곳 찾아서요.

  • 7.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송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8.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9. 00
    '15.11.8 10:15 PM (175.207.xxx.96)

    저희도 1년 집 바울일이 있어 그냥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한테 반값에 월세줬어요

  • 10. ….
    '15.11.9 1:06 AM (118.223.xxx.155)

    요새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때요
    예를 들어 1년반만 사는 걸로 계약하고,
    특약으로 해당기간 넘게 거주할 경우
    월세로 얼마를 추가 내겠다…이런식으로
    적어둔대요. 물론 합의하에요.
    그러면 대부분 월세 내기 싫어서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나간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1260 폭력 시위대 욕하시는분 지금 농민 생명위독하다는글에는?? 49 루어꾼 2015/11/14 1,443
501259 여자는 공부잘하는게 장땡인듯합니다 4 겪어보니 2015/11/14 3,980
501258 무려 30키로.. 1 무려 2015/11/14 1,689
501257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농민 한분이 위독하시답니다. 29 속보 2015/11/14 2,626
501256 물대포에 맞아 생명위독 5 어째요 2015/11/14 1,115
501255 저렴한 항공권 잡으려면 어디어디 봐야하나요? 4 어디어디 2015/11/14 1,798
501254 지금 게시판에 할일없는 자가 제 닉을 도용하고 있어요. 5 쓸개코 2015/11/14 1,132
501253 사람 탄 버스 주유구에 방화 10 미친시위대 2015/11/14 2,073
501252 누군가 이혼한 지인의 싱글 유무를 물을 때 그럼 뭐라 답하나요?.. 5 .... 2015/11/14 2,227
501251 크게다쳐서 2 ... 2015/11/14 889
501250 진짜 한심하고 싫은 민주당 12 종박이의 최.. 2015/11/14 2,067
501249 쓰러진 시민에게 직바로 물대포 쏴. 결국 구급차에 실려가 3 간장피클 2015/11/14 1,033
501248 정치 너무 어려워요 12 정치 2015/11/14 1,181
501247 7살 남자애가 자꾸 거기를 만져요. 49 ..... 2015/11/14 6,647
501246 라면 먹어도 될까요...? 10 ... 2015/11/14 2,340
501245 다음주 월요일 프랑스 여행 가려 했는데 17 라캉땡 2015/11/14 5,366
501244 이 치즈 상한건가요? 1 제리 2015/11/14 1,833
501243 정준영 노래 잘 하네요^^ 2 11월 2015/11/14 1,725
501242 남자 칭찬하는 꼴을 못보네요 4 늙은남편 2015/11/14 1,513
501241 전세 한달도 안되어 나가는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4 태전 2015/11/14 2,036
501240 시위 진압 살벌하네요 29 무섭네요 2015/11/14 3,342
501239 다이어트 식단 도움받고 싶어요 4 아이고 2015/11/14 1,635
501238 신경치료시작했는데요 3 아기사자 2015/11/14 1,540
501237 오늘시위 ..... 2015/11/14 675
501236 새파란 것도 여자애도 에르메스도 중국비하(짱#)도 1 ㅇㅇ 2015/11/14 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