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를 1년만 내놓고 싶은데요

봄소풍 조회수 : 1,813
작성일 : 2015-11-08 21:31:23
사정이 있어서 전세를 1년만 내 놓고 싶어요 .
1년후엔 저희가 들어가 살구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 이라고 하는데
계약시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에 1년 계약하고 뭐 공증이라도 받아도 안될까요 ?

전세 놓는곳은 내놓자 마자 나가는 곳이라 세입자 구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1년 계약하고 더 살겠다 할까봐요 ..

혹시 법적으로 지식 있으신분 ..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219.255.xxx.1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으로
    '15.11.8 9:34 PM (125.187.xxx.202)

    2년 보장이 됩니다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하면 방법없어요

  • 2. 계약서에다
    '15.11.8 9:35 PM (112.173.xxx.196)

    특약사항으로 세입자는 1년만 거주하고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적으심 될거에요.
    저두 현재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 구하는 중인데 월세라 그런가 의외로 1년만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네요.

  • 3. ㄷㄱ
    '15.11.8 9:37 PM (222.98.xxx.90)

    첫댓글님 말씀처럼 2년 채우겟다고 세입자가 우기면 내보낼 방법 없대요 양심적인 세입자 만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듯해요

  • 4. ㅇㅇ
    '15.11.8 9:38 PM (112.150.xxx.230)

    뭐라고 적는다 한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마음 변해 2년 채우겠다 하면
    무조건 2년입니다.

  • 5. 봄소풍
    '15.11.8 9:38 PM (219.255.xxx.140)

    네.. 글을 좀 찾아봤더니
    공증을 받고 뭘 해도 소용 없나봐요 ㅠㅠ

    슬프네요

  • 6.
    '15.11.8 9:53 PM (218.237.xxx.155)

    원글님이 1년 전세 사시는 것도 방법이예요.
    1년 전세 놓는 곳 찾아서요.

  • 7.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송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8.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9. 00
    '15.11.8 10:15 PM (175.207.xxx.96)

    저희도 1년 집 바울일이 있어 그냥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한테 반값에 월세줬어요

  • 10. ….
    '15.11.9 1:06 AM (118.223.xxx.155)

    요새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때요
    예를 들어 1년반만 사는 걸로 계약하고,
    특약으로 해당기간 넘게 거주할 경우
    월세로 얼마를 추가 내겠다…이런식으로
    적어둔대요. 물론 합의하에요.
    그러면 대부분 월세 내기 싫어서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나간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367 딸래미 앞에서 체면구길뻔 했어요 5 일촉즉발 2016/01/24 1,822
521366 부침개 - 부침가루와 물의 비율 - 비결이 있으신가요? 2 요리 2016/01/24 2,474
521365 그것이 알고싶다 질문요 1 ㅇㅇ 2016/01/24 1,288
521364 옷을 15만원어치 사고 환불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11 ㅎㅎ 2016/01/24 3,978
521363 업 되면 거짓말하는 남편ㅠㅠ 6 등신같은 인.. 2016/01/24 2,266
521362 진짜 추워요 1 남쪽동네 2016/01/24 986
521361 옷 코디할때 2 눈누난나나 2016/01/24 803
521360 윈도우 업데이트 중 멈췄어요. 강제종료버튼 누를까요? 2 ... 2016/01/24 4,399
521359 남동향인데 거실에 우드블라인드를 설치할까하는데요 망설여지네요. .. 4 첫 내집 2016/01/24 2,111
521358 엄마와 너무 다른딸 1 ... 2016/01/24 1,175
521357 스웨덴 사람들 정말 부러워요 10 sverig.. 2016/01/24 4,874
521356 라미란 성희롱 글보니 생각나는 82사연이요 2 dd 2016/01/24 2,807
521355 도와주세요~~세탁기가 급수는 되는데 물이 안빠져요ㅠㅠ 7 헬프 2016/01/24 2,389
521354 예쁜 머그컵으로 바꾸고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12 어른으로살기.. 2016/01/24 3,657
521353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조사왔는데 그냥 돌려보냈어요. 32 나만이래 2016/01/24 5,179
521352 미국-재벌 꼭두각시 박근혜의 마지막 동아줄은… 23 경제위기심화.. 2016/01/24 2,323
521351 초5학년 딸아이..사춘기 2 휴일 2016/01/24 1,706
521350 선 보는데 남자 외모가 대머리면 어떠세요? 14 ㅇㅇ 2016/01/24 5,750
521349 춥다따뜻한곳에 오면 얼굴이 화상환자가 됩니다 6 알려주세요 2016/01/24 2,296
521348 진한 국물나는 미역국 끓이려면 뭘 넣어야하나요 11 .. 2016/01/24 3,881
521347 남편한테 신경써주고 있다는 느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6 내참 2016/01/24 1,508
521346 요즘 새로 나온 정관장 광고..넘 싫네요 5 zzz 2016/01/24 2,875
521345 고양이라는 말만들어도 12 냐옹 2016/01/24 2,098
521344 키자니아 알바 해보신분 있나요? 린다 2016/01/24 4,239
521343 아이이름으로 청약저축 든 것도 연말정산포함 2 복잡해요ㅠ 2016/01/24 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