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를 1년만 내놓고 싶은데요

봄소풍 조회수 : 1,814
작성일 : 2015-11-08 21:31:23
사정이 있어서 전세를 1년만 내 놓고 싶어요 .
1년후엔 저희가 들어가 살구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 이라고 하는데
계약시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에 1년 계약하고 뭐 공증이라도 받아도 안될까요 ?

전세 놓는곳은 내놓자 마자 나가는 곳이라 세입자 구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1년 계약하고 더 살겠다 할까봐요 ..

혹시 법적으로 지식 있으신분 ..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219.255.xxx.1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으로
    '15.11.8 9:34 PM (125.187.xxx.202)

    2년 보장이 됩니다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하면 방법없어요

  • 2. 계약서에다
    '15.11.8 9:35 PM (112.173.xxx.196)

    특약사항으로 세입자는 1년만 거주하고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적으심 될거에요.
    저두 현재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 구하는 중인데 월세라 그런가 의외로 1년만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네요.

  • 3. ㄷㄱ
    '15.11.8 9:37 PM (222.98.xxx.90)

    첫댓글님 말씀처럼 2년 채우겟다고 세입자가 우기면 내보낼 방법 없대요 양심적인 세입자 만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듯해요

  • 4. ㅇㅇ
    '15.11.8 9:38 PM (112.150.xxx.230)

    뭐라고 적는다 한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마음 변해 2년 채우겠다 하면
    무조건 2년입니다.

  • 5. 봄소풍
    '15.11.8 9:38 PM (219.255.xxx.140)

    네.. 글을 좀 찾아봤더니
    공증을 받고 뭘 해도 소용 없나봐요 ㅠㅠ

    슬프네요

  • 6.
    '15.11.8 9:53 PM (218.237.xxx.155)

    원글님이 1년 전세 사시는 것도 방법이예요.
    1년 전세 놓는 곳 찾아서요.

  • 7.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송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8. .........
    '15.11.8 9:5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무리 공증을받고 확답을 받아도 개인간 계약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안그러면 법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무법천지 되지

  • 9. 00
    '15.11.8 10:15 PM (175.207.xxx.96)

    저희도 1년 집 바울일이 있어 그냥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한테 반값에 월세줬어요

  • 10. ….
    '15.11.9 1:06 AM (118.223.xxx.155)

    요새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때요
    예를 들어 1년반만 사는 걸로 계약하고,
    특약으로 해당기간 넘게 거주할 경우
    월세로 얼마를 추가 내겠다…이런식으로
    적어둔대요. 물론 합의하에요.
    그러면 대부분 월세 내기 싫어서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나간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562 배란통 있으신 분 들 4 ·....... 2016/02/03 2,257
524561 이시간에 왕만두 100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30 꺄악!! 2016/02/03 5,886
524560 감기 언제 나을지 4 40중반 2016/02/03 772
524559 30대분들중 드림렌즈사용하신분계세요? 5 Rrt 2016/02/03 2,702
524558 치인트 보시는 분? 32 .. 2016/02/03 5,187
524557 애를 안 키워보면 입찬 소리 하는거 같아요 20 푸훟 2016/02/03 4,990
524556 노유진에 조국교수 나왔어요 5 11 2016/02/03 1,083
524555 2 ?? 2016/02/03 525
524554 응팔4인방 귀국 영상ㅡ난리였네요 ㅋㅋ 10 꽃보다청춘ㅡ.. 2016/02/02 5,272
524553 이런 경우 어떤가요 9 ..... 2016/02/02 1,559
524552 집 매도시 중도금 적게 계약했는데 괜찮을까요 2 매도자 2016/02/02 1,163
524551 고1 교과서 지금 고3아이들 쓰던것과 하고 똑같나요? 3 교과서 2016/02/02 855
524550 아이폰쓰시는분들~ 5 애플 2016/02/02 1,651
524549 회사 단체 설 선물 장만..무엇이 좋을까요?내일 장만해야 해서... 5 햇살가득 2016/02/02 963
524548 ‘MBC 녹취록’ 제보자 “100억 받을 계획 짜고 백종문 만났.. 1 ㄴㄴㄴ 2016/02/02 1,522
524547 30대 초반 미혼녀가 이혼남 만난다면요? 19 lili 2016/02/02 8,824
524546 47살인데 폐경이 다가오는거 같다네요.ㅠㅠ 11 에구~ 2016/02/02 8,064
524545 김밥 쌀 때 김의 앞과 뒤 어느쪽? 7 김밥 싸는 .. 2016/02/02 4,891
524544 pd수첩 피해자 코스프레이 10 pd 2016/02/02 2,142
524543 보세브랜드 다포딜은 어디서 구입해야 하나요 5 코앞에명절 2016/02/02 2,294
524542 이 가방 어디껄까요?? 궁금해 죽겠네요ㅠ 1 뭘까나 2016/02/02 2,201
524541 워싱턴포스트, 한국 젊은이들, 현존하는 “지옥”, 대한민국 탈출.. 2 light7.. 2016/02/02 1,194
524540 구몬을 끊었는데...불안? 하네요,. 25 팔랑귀 2016/02/02 8,229
524539 학습지 선생님 화장실 언제 가세요? 5 ... 2016/02/02 3,086
524538 저 이혼해도 될까요? 158 두려움 2016/02/02 2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