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도가니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송청구 최종 패소

ㅇㅇ 조회수 : 849
작성일 : 2015-11-08 15:51:13

'도가니'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07/story_n_8502358.html?ncid=tweetlnkkrh...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2년 3월 4억4천만원대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봤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이들의 상고를 받아 법리 검토를 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2013년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았거나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은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IP : 110.15.xxx.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타깝네요
    '15.11.8 4:17 PM (14.200.xxx.248)

    영화화까지 되어서 여론때문이라도 이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암담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0032 유전자가 다른 저 입니다 8 2015/11/10 1,702
500031 꿈 해몽 좀 해주세요~ 1 뭘까요? 2015/11/10 1,002
500030 아이유 ‘제제’ 논란과 관련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길벗1 2015/11/10 1,082
500029 전기모자 대신 스팀타월 효과 좋네요 2 ㅇㅇ 2015/11/10 4,570
500028 돌찜기 안무거운가요? 5 알사탕 2015/11/10 1,125
500027 SK플래닛, 개인의 '사상, 노조-정당 가입' 수집 파문 1 샬랄라 2015/11/10 714
500026 기대하고 샀는데 막상 빵 사먹으면 맛없다고 느끼는 나 9 ㅇㅇ 2015/11/10 1,910
500025 금목서나무꽃향기비슷한 향수 추천 49 여여 2015/11/10 2,820
500024 혼이 어쩌구 하는거 48 이상해 2015/11/10 1,547
500023 병문안 뭐 사야할까요? 2 .. 2015/11/10 1,176
500022 소개팅 앞두고 수없이 카톡 보내는 남자.. 어쩌남요 29 전 30대 .. 2015/11/10 7,738
500021 산후조리/ 맛사지 선배 언니분의 고견을 듣고싶어요. 6 풀잎 2015/11/10 1,666
500020 명동에서 가기쉬운 대형마트 2 명동 2015/11/10 2,156
500019 마을아치아라 악의축이 노회장인가요? 아님 가만있는 김용림씨일까요.. 2 아치아라 2015/11/10 2,035
500018 구스 이불 좀 골라주세요~ 보기 있어요 2 고민 2015/11/10 1,993
500017 아파트 인테리어 견적이요 6 ch1 2015/11/10 2,474
500016 코트에 벨트하면 촌스러운가요? 20 코트연출 2015/11/10 3,688
500015 60대 아버지 옷 브랜드 추천 부탁드려요 5 - 2015/11/10 3,722
500014 이공계 기준으로 석사가 학사보다 훨씬 중요한가요? 14 석사 2015/11/10 2,552
500013 유부초밥(시판용) 이 많이 있는데 어쩌죠 4 유부 2015/11/10 1,438
500012 건대추 그대로 먹는거랑 대추차랑 효과같을까요? ... 2015/11/10 1,444
500011 해운대 기장을 새누리 하태경.. '친일인명사전은 반대한민국' 6 부산해운대 2015/11/10 1,421
500010 베이비 시터, 바꿔야 할까요? 17 .. 2015/11/10 4,805
500009 현고1 남학생 기숙학원 문의합니다 1 화니맘 2015/11/10 1,410
500008 070 전화기가 너무 고장이 자주 나는데... .... 2015/11/10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