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도가니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송청구 최종 패소

ㅇㅇ 조회수 : 848
작성일 : 2015-11-08 15:51:13

'도가니'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07/story_n_8502358.html?ncid=tweetlnkkrh...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2년 3월 4억4천만원대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봤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이들의 상고를 받아 법리 검토를 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2013년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았거나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은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IP : 110.15.xxx.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타깝네요
    '15.11.8 4:17 PM (14.200.xxx.248)

    영화화까지 되어서 여론때문이라도 이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암담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8641 스포 있음) 저는 곡성보면서 거의다 이해가 가더라구요. 37 .. 2016/05/16 11,201
558640 신발이 클때요... 5 ... 2016/05/16 2,150
558639 시사탱크 진행자하차했나요? 5 00 2016/05/16 706
558638 머리가저려요 9 48세 2016/05/16 3,995
558637 성인 두드러기때문에 넘 괴로워요 ㅜㅜ 14 바보 2016/05/16 5,001
558636 님들은 삶 속에서 어디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시나요? 7 에너지 2016/05/16 2,142
558635 저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 대중목욕탕에서요,,, 15 ,,, 2016/05/16 6,719
558634 쿠쿠전기압력밥솥 1 딴무명씨 2016/05/16 732
558633 주택 청약, 적립된 금액을 덜어낼수 있나요? 1 예금 2016/05/16 1,047
558632 신혼여행지로 방콕&대만&일본중 어디가 좋을까요? 20 .... 2016/05/16 3,361
558631 왜 영화가 좋다는 일본 1 매국 2016/05/16 826
558630 트위스트런이란 운동기구 써보신 분 계세요? 3 111 2016/05/16 1,080
558629 난임 한의원 효과 있나요? 11 mom 2016/05/16 3,152
558628 고현정보니 이쁜여자는 나이들어도 에쁘네요 27 디어마이프렛.. 2016/05/16 8,668
558627 차 없이 제주도 여행 가능 할까요? 10 .. 2016/05/16 3,726
558626 저 곡성 봐도 될까요? 9 2016/05/16 2,017
558625 아니 알았다고 했는데도 왜 자꾸 물어뜯는댓글쓰는거래요?? 5 2016/05/16 1,123
558624 생리할때 두통있으신분 계신가요? 17 애기엄마 2016/05/16 5,826
558623 베란다(마루바닥)에도 정수기 설치 가능할까요? 2 궁금해요 2016/05/16 1,346
558622 모르고 찬물전용 세탁세제를 사왔는데 더운물에 쓰면 안되나요? 2 세제 2016/05/16 1,351
558621 이비인후과에서 근육주사 4 궁금 2016/05/16 2,577
558620 바닥에서 잘 때 깔고 자는 것 좀 추천해주세요~ (에어리?) 6 .... 2016/05/16 2,403
558619 차잘아시는분들! 엔진오일 등등 교환할때요 6 2016/05/16 1,113
558618 헌미일 헙동 군사훈련? ........ 2016/05/16 492
558617 전세집 짐이 빠지고보니 안방에 곰팡이 1 급질문 2016/05/16 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