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가니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송청구 최종 패소

ㅇㅇ 조회수 : 800
작성일 : 2015-11-08 15:51:13

'도가니'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07/story_n_8502358.html?ncid=tweetlnkkrh...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2년 3월 4억4천만원대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봤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이들의 상고를 받아 법리 검토를 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2013년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았거나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은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IP : 110.15.xxx.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타깝네요
    '15.11.8 4:17 PM (14.200.xxx.248)

    영화화까지 되어서 여론때문이라도 이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암담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4980 만성피로가 이렇게 아픈건가요??ㅠㅠ 3 45세 2016/04/06 1,668
544979 운동기구 한두달 렌트해주는데 있을까요? 00 2016/04/06 605
544978 용감한 한국 여자들.. 일본 군함도를 점령하기 시작하다. 1 재일 징용인.. 2016/04/06 1,425
544977 남의 글을 갖다 쓰는 사람들도 있군요. 8 수상햐 2016/04/06 1,933
544976 병원에서 허벅지로 혈관조영술 하자는데 어쩌죠.... 7 친정엄마 2016/04/06 2,141
544975 친정엄마랑 육아문제로 자꾸 다퉈요 5 휴우.. 2016/04/06 1,704
544974 전 왜이리 힘든일만 있을까요? 6 엄마 2016/04/06 2,207
544973 임신한지 1주일밖에 안되었을 경우, 테스트기에 반응 나오나요? 11 임신 2016/04/06 7,460
544972 참전용사라는데 울림이 있네요 ㅇㅇ 2016/04/06 382
544971 이럴때 어떻게해야 되나요? 조언 좀해주세요 4 .. 2016/04/06 896
544970 민간잠수사분이 박주민변호사 선거운동 돕나봐요.. 11 ㅇㅇㅇ 2016/04/06 1,507
544969 영어 정보 얻을만한 카페 있을까요? 9 아..영어 2016/04/06 2,432
544968 남자가 여자를 정말좋아하면 밀당이 필요없어요 8 ㅇㅇ 2016/04/06 11,097
544967 문재인님 (수) 일정 - 용인 수원 화성 6 부러워요 2016/04/05 969
544966 스마트폰을 처음 써보는데요...ㅠ 9 스마트세상 2016/04/05 1,212
544965 외동 아들 몇살에 따로 재웠나요? 16 외동 2016/04/05 3,268
544964 두피 뾰루지가 너무 심해요 6 .... 2016/04/05 3,393
544963 낼모레 클럽메드 발리 가는데 떨려요.. 23 영어무식자 2016/04/05 6,248
544962 인과응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21 ㅇㅇ 2016/04/05 7,166
544961 아이 단짝 친구의 엄마 6 입에맛는떡 2016/04/05 3,207
544960 대학은 면접보면 바로 아나요 6 ㅇㅇ 2016/04/05 1,322
544959 중국 사람들 기름먹는 식습관 12 궁금이 2016/04/05 5,334
544958 광주광역시 한의원 추천 부탁드려요. 2016/04/05 1,375
544957 전세 빨리나가는 비법 여쭤봅니다 3 전세 2016/04/05 1,933
544956 제주도 여행. 좋았던 곳 추천부탁드립니다. 16 2016/04/05 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