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비 누가 내야하나요?

^^* 조회수 : 1,608
작성일 : 2015-11-08 13:13:39

12월28일이 계약만기인데 1월 20날 이사나가요

집주인 세입자 누가 내야 하는걸까요?

 

전세입니다

감사합니다

IP : 210.117.xxx.12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8 1:15 PM (175.199.xxx.227)

    컥 당연 주인이죠??

  • 2. 요즘같은 경우
    '15.11.8 1:15 PM (175.197.xxx.81) - 삭제된댓글

    한 달 월세가 월100은 되는 셈이니, 반반 내면 가장 원만할 듯.

  • 3. ㅇㅇ
    '15.11.8 1:18 PM (211.178.xxx.8)

    그정도는 계약에 적합하다고 봐서 세입자는 그냥 나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 4. ~~ㅇ
    '15.11.8 1:24 PM (211.178.xxx.195)

    주인이 내야지요...

  • 5. 음음음
    '15.11.8 1:25 PM (121.151.xxx.198)

    전 제 사정으로 2년 계약만료 후 6개월정도 더 살았는데
    부동산비용은 집주인이 냈어요,
    집주인도 부동산도 그것에대해 말하지않았구요,,

  • 6. ㅁㅁ
    '15.11.8 1:29 PM (112.149.xxx.88)

    집주인이 내는거죠..
    저정도 기간은 허용범위내라고 봐야죠..

  • 7. ..
    '15.11.8 2:09 PM (122.32.xxx.9)

    위에 6개월 더 사셨다는 분은 주인 잘 만나셨네요

  • 8. 커피
    '15.11.8 2:26 PM (175.223.xxx.46)

    계약기간만료 앞뒤로 한달 정도는 서로 양해될만한
    상황이네요? 정상적인 범위의 이사라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거니 세입자가 내고.
    세입자가 만료날짜에 맞춰 꼭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절대 안된다고 해서 한달 미뤄진거면 서로
    반씩 부담하면 좋을듯 하네요.

  • 9. 커피
    '15.11.8 2:28 PM (175.223.xxx.46)

    앗. 잘못 이해했나봐요
    여기서 말하는 복비가 다음 세입자를 들이는 복비인거죠?
    저는 세입자가 다른집 구할때 드는 복비로 착각했네요.
    전자라고 생각했을때... 집주인이 내야죠

  • 10. 이건
    '15.11.8 2:38 PM (223.62.xxx.37)

    주인이 내야죠.

  • 11.
    '15.11.8 3:20 PM (14.32.xxx.195)

    보통 한달 정도는 만기 채운거라고 보죠. 당연 다음 세입자 부동산비는 집주인이 내야져.

  • 12. ㅁㅁ
    '15.11.8 8:28 PM (1.235.xxx.96)

    보통 한 달 전후는 주인 부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753 김갑수-초강력 사이다 발언 "죽을려고 했었다".. 10 WOW 2016/04/15 4,382
548752 동네에 한식뷔페 집 생겼어요 8 2016/04/15 3,098
548751 낼 해파리 냉채를 해오라는데.. 15 급해요 2016/04/15 3,094
548750 "정치적 공방 불러올라"..김종인, 세월호 2.. 26 ㅇㅇ 2016/04/15 2,297
548749 개 목줄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강아지는 주인을 따르는 개가 아.. 6 사랑하는 아.. 2016/04/15 1,311
548748 똥그랑땡 돼지고기 로만 해도 맛있나요? 6 요리어려워;.. 2016/04/15 1,208
548747 곧 인테리어 하고 이사를 가는데요..인테리어 서비스항목이요 6 나야나 2016/04/15 1,681
548746 스마트한 지도자는 왜 실패하는가.. 1 신문 칼럼에.. 2016/04/15 625
548745 ci종신보험 문의드려요 1 보험조언 2016/04/15 878
548744 손혜원과 정청래 2 팠짱 2016/04/15 1,533
548743 트럼보 란 영화 들어는 보셨나요? 6 꼭꼭 보세요.. 2016/04/15 862
548742 부천에 눈썹 문신 잘하는곳추천해주세요 모모 2016/04/15 762
548741 하와이에서 토리버치 싸게 사는곳 어딘가요? 2 조언 2016/04/15 3,234
548740 생각해보니 김무성 현수막 강풍에 찢어진건 암시였나봐요 ㅋㅋ 3 안산시민 2016/04/15 1,673
548739 파파이스 올라왔어요 ~~ 10 김총수 2016/04/15 2,070
548738 지나치게 파워게임이랑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 7 쓰레근 2016/04/15 1,309
548737 이제는 동진정책 밖에 없다 동진정책 2016/04/15 494
548736 욕심많은 중1 엄마 첫 시험 앞두고 8 .. 2016/04/15 2,903
548735 눈꺼풀 지방이식 어떤가요 6 해봐야지 2016/04/15 2,883
548734 요거..제법 맛있네요~(묵은지쌈밥) 8 .. 2016/04/15 3,500
548733 신점 보러가서 짜증날 때 2 .. 2016/04/15 3,470
548732 화학인강추천부탁드려요 4 고1맘 2016/04/15 1,110
548731 발리에서 생긴 일 3회 보다가 말았는데 6 ... 2016/04/15 1,717
548730 딴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작업거는걸 본 경우? 1 ee 2016/04/15 1,507
548729 현미와 쌀눈쌀의 차이는 뭘까요 6 알수없어요 2016/04/15 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