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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잡한 시나리오

.. 조회수 : 684
작성일 : 2015-11-06 19:19:59

이 건은 처음부터 냄새가 수상하다.


1) MRI 이미지에

"세브란스에서 8월 25일에 찍은 영상"임을 알리는 값이 박혀 있다.

2) 병무청에 제시될 때에는

"자생병원에서 9월에 찍은 것"이라 주장되었다. (자생병원은 병사용 진단서를 끊을 자격이 없다)

3) 병사용 진단서는

병역비리로 걸려서 진단서를 쓸 자격이 없는 혜민병원 의사가 썼다. (혜민병원에는 MRI가 없다)

4) 병무청은

규정을 어기고 '현역면제' 판정을 했다.


진짜 아픈 청년이면 통상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한다.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고문인데...

병사용 진단서를 끊을 자격과 함께, MRI를 갖춘 종합병원에서 완스탑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써 본다.


- 병역비리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세브란스 병역브로커 팀이 "피사체"을 확보하고 있다.

이 "피사체"는 MRI를 찍을 때 사용되며,

또한 병무청에서 CT를 찍을 때 사용된다.


- 단 그 시점에서,

세브란스 병역브로커 팀이 무슨 이유에선지,

'병사용 진단서에 서명해 줄 세브란스 의사'를 확보하지 못 한 상태였다.

이는 확보하기 만만하지 않다.


세브란스는 원래

"staff 의사(세브란스에서 정규직 상근하는 의사)만 병사용 진단서에 서명하며 fellow 의사 (비정규직 의사)는 서명하지 않는다"는 내규를 가지고 있다.


staff 의사란, 곧 세브란스 의대 정규 교수다...

따라서 병사용 허위 진단서에 서명하는 범죄적 행위를 하기에는 그 사회적 지위가 높다.


-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P군측은

세브란스 병역브로커 팀에서 [MRI 이미지]를 산 다음,


- 자생한방병원에 가서

"이 사진은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었음"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붙이고


- 혜민병원에 가서

[병사용 진단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한 다음


- 병무청 검사 당일에는,

[세브란스 병역브로커 팀이 알선한 '피사체'가 화장실 가는 척 하다

그 옆문인 CT 촬영실로 들어가 미리 짜웅된 병무청 직원의 묵인 아래 CT를 찍었거나,

혹은 피사체의 등장 없이, 미리 준비된 데이터가 업로드 되었다]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이같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병역비리 브로커 조직은,

적발되더라도, 꼬리를 잘라내거나,

혹은 중간 고리가 장기 도피생활을 함으로써,

브로커 조직 전체가 한 번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나의 '소설적 상상력에 바탕한, 자못 조잡한 상상'이기를 빈다.
나는 박주신씨가  귀국해서,

나의 이 '편집증적 의심'을 한 방에 날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는 대한민국이,

나의 이 추잡한 시나리오보다는 훨씬 더 맑고 밝은 사회이기를 기도한다.


펌) 출처 박성현 주필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IP : 112.186.xxx.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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