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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이럴때 ...

학원비 조회수 : 1,680
작성일 : 2015-11-06 18:30:40
아이가 수학여행 가느라 10월에 이틀을 학원을 안가게 되어서 학원비를 11월달에서 이틀만큼 빼준다고 했는데 11월에 애가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전화로 문의 했더니 학원비가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교육비도 비싼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학원의 방침을 따를수밖에 없는지 궁금하네요.
IP : 220.92.xxx.21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삼산댁
    '15.11.6 6:38 PM (59.11.xxx.51)

    음...학원방침이 맞는듯한데요. 11월에 다니는 조건으로 이틀 빠진걸 제해준거지 원래 개인사정으로 빠진걸 누가 그렇게 해주나요?

  • 2. ..
    '15.11.6 6:42 PM (218.51.xxx.25)

    법으로 정해져 있을거에요.
    수업 들은지 절반 이상 지나면 환불이 안 되던가 뭐 그렇게요.

  • 3. 지지
    '15.11.6 6:54 PM (223.62.xxx.12)

    학원 경영하는 입장이 데스크라면 유하게 그냥 빼드겠지만 데스크 직원은 권한이 없죠~ 게다가 같이 하는 수업에서 원글님 자녀가 빠졌다해서 진행이 안된 건 아니자나요? 그런 입장이면 몰염치해보여요~

  • 4. ㅇㅇ
    '15.11.6 7:01 PM (119.69.xxx.10)

    와 이틀 빠진겅 학원에서 깎아주기로 했었다니 ..
    학원 착하네요.

  • 5.
    '15.11.6 7:15 PM (175.252.xxx.40) - 삭제된댓글

    수학여행은 아이 사정이지요

  • 6. ...
    '15.11.6 7:22 PM (221.157.xxx.127)

    이틀빠지는걸로 무슨환불요

  • 7. 학원비
    '15.11.6 7:24 PM (220.92.xxx.214)

    학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반이상 결석이 아닐때는 환불이 안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해주네요.데스크에 계신분도 그걸 몰라 설명을 못해준거 였구요.

  • 8. ..
    '15.11.6 7:37 PM (114.204.xxx.212)

    반이상 지나고 그만두면 환불 안되니
    이 경우도 어쩔수 없어요
    두번 그냥 더 듣고 그만 두는 방법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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