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만기 일년전 이사통보 3개월후에는 주인이 월세보증금 내줄 의무 있나요?

월세만기전 이사 조회수 : 3,811
작성일 : 2015-11-06 10:59:33

월세만기 일년이상 남았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갈 생각이라고 말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법에 만기전이라도 주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시세보다 깎아서 월세 세입자를

구해서 집을 빼줘야 할 의무가 법적조항이 민법에 있는건가요?

 

시세대로 내놓았는데, 집이 잘 안가니,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혹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는 없다는건

아는데, 법의 테두리안에서, 주인이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혹 아시는 분 좀 덧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24.111.xxx.2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6 11:06 AM (112.220.xxx.101)

    그건 계약만기후 자동연장됐을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내줄 필요 없는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다른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던가
    아니면 보증금에서 남은기간 월세 공제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 2. --
    '15.11.6 11:08 AM (211.202.xxx.16) - 삭제된댓글

    계약서상 만기가 아직 남아 있다면 집을 빼줘야하는 의무는 없어요.
    세입자가 뭘 모르고 그러는 것 같네요.

  • 3. ...
    '15.11.6 11:22 AM (118.176.xxx.202)

    그런거 처음 듣는데 민법 몇조인지 대라고 하세요.

    일단 만기때까지 계약은 유효하기때문에
    계약대로 만기때까지 못빼준다 하시고

    만기전에 나가려면
    동일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받으면 내준다고 하세요.

  • 4. ㅡㅡ
    '15.11.6 11:22 AM (183.98.xxx.67) - 삭제된댓글

    만기전까지 새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내줄 필요없고
    내용증명이야 민사시 증거자료 인정인데 자기가 3개월 뒤 나간다 했으니 부동산 수수료 자기가 내고 본인이 3개월 까지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그때부터 월세 까면되요. 집주인은 그냥 가만 있으세요. 세입자가 뭘 모르네

  • 5. ㅡㅡ
    '15.11.6 11:24 AM (183.98.xxx.67) - 삭제된댓글

    만기전까지 새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내줄 필요없고
    내용증명이야 민사시 증거자료 인정인데 자기가 3개월 뒤 나간다 했으니 부동산 수수료 자기가 내고 본인이 3개월 까지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그때부터 월세 까면되요. 집주인은 그냥 가만 있으세요. 부동산에 내놓기만하고

    세입자가 뭘 모르네2222

  • 6. ㅁㅁ
    '15.11.6 2:21 PM (110.70.xxx.55)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9065 아파트 주민에게 눈 마주쳤다고 쌍욕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5 아.. 2015/12/11 6,398
509064 아기감기 항생제처방 1주일..낫질 않아요. 17 22개월아기.. 2015/12/11 2,910
509063 시민의 날개, 검색부탁드립니다.-김어준,주진우...총출동! 7 중요! 2015/12/11 1,500
509062 마음알아주는 한사람.. 왜 남편은 안되는걸까요? 28 마음비우기 2015/12/11 5,263
509061 중국집 음식 그냥 음식이 아니라 쓰래기 아닌가요? 16 ㅇㅇ 2015/12/11 5,216
509060 abc의 good morning america 한국에서 볼수있나.. 1 Pp 2015/12/11 791
509059 스타벅스 민트 다이어리 받으신분들께 질문 19 몹시 2015/12/11 3,300
509058 신세계상품권과 현대상품권 중..? 6 겨울이 2015/12/11 1,311
509057 썬스틱 다써갈무렵 dd 2015/12/11 886
509056 급질 ㅡ 일산동물병원추천좀 3 ..... 2015/12/11 1,626
509055 얼굴 피부 어두우신분들 카멜 코트 어울리나요? 7 기본이라던데.. 2015/12/11 4,446
509054 식기세척기 린스 2 친환경 2015/12/11 1,485
509053 문재인 안철수 관련글은 클릭금지..국정충글로 판단됨.. 15 먹이주지 말.. 2015/12/11 817
509052 국제인권단체, 경찰의 물대포 사용,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 4 독극물대포 2015/12/11 736
509051 긴급 도도맘이랑 불륜 중인 강용석한테 댓글로 소송당하신 분들 34 애가셋 2015/12/11 20,964
509050 집사는 문제 조언구합니다 자산8500만원입니다. 9 ㅇㅇ 2015/12/11 2,811
509049 문재인의 정체성이 난 뭔지 몰라 7 ... 2015/12/11 782
509048 고3겨울방학끝나고 학교안가도 무방한가요? 2 궁금 2015/12/11 2,503
509047 지스트, 고대 공대 결정. 도움 청합니다. 47 고민맘 2015/12/11 6,031
509046 병설이 됐으면 무조건 보내시겠어요? 18 내년6살 2015/12/11 3,031
509045 금리 낮춰서 갈아타고싶어요.. 도와주세요 2015/12/11 820
509044 싱가폴 만다린오리엔탈 호텔 투숙해보신 분(방 인원 관련 질문) 5 ... 2015/12/11 3,219
509043 집 바닥재 밝은색/진한색 어떤게 좋으세요? 16 질문 2015/12/11 3,156
509042 농약 할매 무기징역 구형받았네요 14 천벌받아라 2015/12/11 6,002
509041 마를 갈았는데, 요거트가 됬어요?? 2 뭐가 잘못됬.. 2015/12/11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