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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아이들 주소지는 아빠로, 사는것은 엄마와 같이 살수있나요?

답변플리즈 조회수 : 1,751
작성일 : 2015-11-05 01:08:42

이번주에 이혼서류 접수하러 가는데요 

친권 양육권 부모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아이들을 아빠와 같은 등본으로 같이 있게 하고 

저와 같이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 아빠도  회사 때문에  이 부근에서 살거 같거든요 

아이들은 그래도 아빠와 같은 등본상에 있는게 좋을거 같은데 

등본만 그렇게 해 놓고 

양육비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도 되나요?

법원에서 엄마와 같이 살면 아이들의 주소지도 엄마와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거 아닐까 걱정되네요

IP : 123.215.xxx.15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식적으로
    '15.11.5 1:44 AM (110.47.xxx.57)

    아빠가 양육비를 계속주면 상관없겠는데 만약 안 준다면 양육비 소송할 때 불리하지 않을까요?

  • 2. 둥글둥글
    '15.11.5 9:15 AM (121.167.xxx.156)

    아이들이 많이 어리신가봐요?
    초등부터는 전입신고한 지역에 초등학교가 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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