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금 전세 살고 있는집 만기 전 이사가려 하는데요... ~

세입자임 조회수 : 1,814
작성일 : 2015-11-04 13:46:12

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 

IP : 220.85.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4 1:48 PM (39.7.xxx.210)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주인이 알아서 내놓는 거죠

  • 2. 주인에게
    '15.11.4 1:51 PM (222.96.xxx.106)

    권한이 있죠.
    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주인에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구요.

  • 3. ...
    '15.11.4 1:52 PM (121.157.xxx.75)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기도 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가능한일 아닌가..
    집주인도 거래하는 부동산 있을텐데요..

  • 4. ..
    '15.11.4 1:54 PM (124.49.xxx.203)

    수수료 낸다고 권한 있는거 아니구요.
    만기전 이사라면 복비 당연히 부담하는거고, 매물 내놓는거는 집주인 권한이구요.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으시면 그건 집주인과 상의할 문제고, 매매한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수수료 변동 있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 5. ㅎㅎ
    '15.11.4 2:13 PM (112.173.xxx.196)

    혼자 북 치고 장구 치지 마시고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를 낼지 매매를 할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 6. ........
    '15.11.4 2:17 PM (121.136.xxx.27)

    무조건 주인에게 알려야죠.
    복비는 원글님 부담이 맞고요.
    요즘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인이 아마 원글님 전세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이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아마 전세를 올려서 내 놓을겁니다.

  • 7. ..
    '15.11.4 2:22 PM (58.29.xxx.7)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인하고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복비를
    부동산에 내는 것이지요

    무슨 수수료?

  • 8. 누구냐넌
    '15.11.4 2:23 PM (220.77.xxx.190)

    요번에 만기전에 집 내놓았는데요
    만기전이라 수수료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때문에 선택도 임차인 맘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상관없는일이므로 집주인에게는 통보만하는거에요

  • 9. ...
    '15.11.4 3:19 PM (222.232.xxx.67)

    집주인 상관 없다는 댓글이 있는데요.집주인이 상관없는건 기한안인데 누가 몇개월 기한으로 들어오나요? 당연 집주인에게 일임하고 다른 상황은 양해를 구하실순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9539 4만 2천 대학생, 국정화 반대선언 '역대 최다 7 대학생선언 2015/11/09 1,409
499538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4 새벽녘 2015/11/09 2,557
499537 새벗 기억하세요? 4 시야 2015/11/09 1,157
499536 독일 사람들 식사 사진 보세요 6 살찌겠다 ㅎ.. 2015/11/09 7,216
499535 고3, 수능이 며칠 안남았는데 7 겨울 2015/11/09 2,410
499534 (내용수정)영화 로리타 다운받아 봤어요 49 iuiu 2015/11/09 17,452
499533 찬 사람과 차인 사람.. 7 .. 2015/11/09 5,881
499532 마늘 박피기 사용자 질문요. 1 김장 2015/11/09 2,146
499531 집을 사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19 고민 2015/11/09 4,597
499530 남편 사업 망하고 친정에 명절날 안 갔는데... 17 아린 2015/11/09 7,081
499529 산케이, 朴 사라진 7시간, 사생활 상대는 정윤회? 4 .... 2015/11/09 3,959
499528 위암 수술 후 병원에서 다른 암도 관리가 되어야하지않나요 3 2015/11/09 2,012
499527 직구하다 이런 일이 22 2015/11/09 14,467
499526 담배 챙겨주는 아내? 6 2015/11/08 1,980
499525 점심 먹을때마다 밥덜어줬더니 이젠 안주면 달라고하네요ㅠ 11 식탐 2015/11/08 5,126
499524 여자들 잡아다 미군들에 던져준 박정희 10 richwo.. 2015/11/08 3,704
499523 우다다 하는 깡패고양이 4 파닥 2015/11/08 1,475
499522 SIWA바자 카드 가능한가요? 궁금이 2015/11/08 627
499521 박근혜 극찬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일본 언론 환호 - ... 2015/11/08 634
499520 ??? : 병신.jpg 1 오바마 2015/11/08 1,387
499519 가수 팬 하고싶네요 7 .... 2015/11/08 1,319
499518 건식 반신욕도 효과있을까요? 2 셔소 2015/11/08 7,162
499517 여자가 막 따라다녀 결혼하면.. 별로에요?? 16 .. 2015/11/08 5,660
499516 토지상속취득세 내신분 있나요? 2 ... 2015/11/08 2,298
499515 아는 교장샘 재혼 5 & 2015/11/08 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