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전세 살고 있는집 만기 전 이사가려 하는데요... ~

세입자임 조회수 : 1,674
작성일 : 2015-11-04 13:46:12

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 

IP : 220.85.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4 1:48 PM (39.7.xxx.210)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주인이 알아서 내놓는 거죠

  • 2. 주인에게
    '15.11.4 1:51 PM (222.96.xxx.106)

    권한이 있죠.
    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주인에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구요.

  • 3. ...
    '15.11.4 1:52 PM (121.157.xxx.75)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기도 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가능한일 아닌가..
    집주인도 거래하는 부동산 있을텐데요..

  • 4. ..
    '15.11.4 1:54 PM (124.49.xxx.203)

    수수료 낸다고 권한 있는거 아니구요.
    만기전 이사라면 복비 당연히 부담하는거고, 매물 내놓는거는 집주인 권한이구요.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으시면 그건 집주인과 상의할 문제고, 매매한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수수료 변동 있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 5. ㅎㅎ
    '15.11.4 2:13 PM (112.173.xxx.196)

    혼자 북 치고 장구 치지 마시고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를 낼지 매매를 할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 6. ........
    '15.11.4 2:17 PM (121.136.xxx.27)

    무조건 주인에게 알려야죠.
    복비는 원글님 부담이 맞고요.
    요즘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인이 아마 원글님 전세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이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아마 전세를 올려서 내 놓을겁니다.

  • 7. ..
    '15.11.4 2:22 PM (58.29.xxx.7)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인하고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복비를
    부동산에 내는 것이지요

    무슨 수수료?

  • 8. 누구냐넌
    '15.11.4 2:23 PM (220.77.xxx.190)

    요번에 만기전에 집 내놓았는데요
    만기전이라 수수료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때문에 선택도 임차인 맘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상관없는일이므로 집주인에게는 통보만하는거에요

  • 9. ...
    '15.11.4 3:19 PM (222.232.xxx.67)

    집주인 상관 없다는 댓글이 있는데요.집주인이 상관없는건 기한안인데 누가 몇개월 기한으로 들어오나요? 당연 집주인에게 일임하고 다른 상황은 양해를 구하실순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307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우표좀 보세요 1 건국일아니야.. 2015/11/07 1,113
498306 아이유 팬들 반응 웃기네요 ㅇㅇ 2015/11/07 636
498305 아너스 물걸레 청소기 샀엉요 즐거운맘 2015/11/07 1,830
498304 세입자인데요.. 2년 계약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4 계약서 2015/11/07 1,528
498303 아이유 제제 야밤에 리코더를 문 사연은? 마구마구 추측해주세요... 1 리코더 2015/11/07 1,456
498302 아이에게 동성애 성향이 있는 걸까요? 5 ... 2015/11/07 2,749
498301 역학하시는 분께 2 행복한내일 2015/11/07 1,067
498300 방금 낯선 여자2명과 남자한명이 초인종을 누르고 갔는데 15 무서버 2015/11/07 5,033
498299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두개 다 있어요..ㅠㅠ 너무 힘들어요 3 nn 2015/11/07 1,844
498298 경대치대보존과 김성교교수님 어떠신가요? 2 .. 2015/11/07 2,216
498297 50대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30 50대 2015/11/07 5,518
498296 우익단체, 학생들 실명 거론하며 험담…“징계하라” 전화공세 2 아이고 2015/11/07 583
498295 차에 깔려 기어나오는 아이 보셨어요? 15 ... 2015/11/07 3,398
498294 어금니뿌리까지 금이갔다는데 6 .. 2015/11/07 2,755
498293 가스렌지 후드 필터요~ 2 환풍 2015/11/07 1,514
498292 송곳이요. 초5도 봐도 괜찮나요? 12 Thdks 2015/11/07 1,178
498291 안녕안녕 울고있잖아 천천히넌잠들어가고.. 1 노래제목 2015/11/07 1,553
498290 진중권 트위터 상황 (쌈질중) 17 ㅇㅇ 2015/11/07 5,250
498289 염색할떄요 지금 한거 보다 좀 진하게 하고 싶으면 ..?? 1 ... 2015/11/07 673
498288 얘네들이 국정화 하려는 목적의 핵심은 이거 같네요 4 친일파복권 2015/11/07 967
498287 아이유 논란을 두고 진중권 트윗 일침 18 ........ 2015/11/07 4,806
498286 속눈썹 연장 신세계네요 12 aaa 2015/11/07 7,181
498285 정치넷 한번 와주세요/펌글 1 좋네요 2015/11/07 499
498284 주위에 도와줄 남자가 단 한명도 없어요(중고차) 9 브룩실패 2015/11/07 2,130
498283 옷 파시는 분.... 1 2015/11/07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