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전세 살고 있는집 만기 전 이사가려 하는데요... ~

세입자임 조회수 : 1,647
작성일 : 2015-11-04 13:46:12

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 

IP : 220.85.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4 1:48 PM (39.7.xxx.210)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주인이 알아서 내놓는 거죠

  • 2. 주인에게
    '15.11.4 1:51 PM (222.96.xxx.106)

    권한이 있죠.
    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주인에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구요.

  • 3. ...
    '15.11.4 1:52 PM (121.157.xxx.75)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기도 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가능한일 아닌가..
    집주인도 거래하는 부동산 있을텐데요..

  • 4. ..
    '15.11.4 1:54 PM (124.49.xxx.203)

    수수료 낸다고 권한 있는거 아니구요.
    만기전 이사라면 복비 당연히 부담하는거고, 매물 내놓는거는 집주인 권한이구요.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으시면 그건 집주인과 상의할 문제고, 매매한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수수료 변동 있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 5. ㅎㅎ
    '15.11.4 2:13 PM (112.173.xxx.196)

    혼자 북 치고 장구 치지 마시고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를 낼지 매매를 할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 6. ........
    '15.11.4 2:17 PM (121.136.xxx.27)

    무조건 주인에게 알려야죠.
    복비는 원글님 부담이 맞고요.
    요즘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인이 아마 원글님 전세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이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아마 전세를 올려서 내 놓을겁니다.

  • 7. ..
    '15.11.4 2:22 PM (58.29.xxx.7)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인하고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복비를
    부동산에 내는 것이지요

    무슨 수수료?

  • 8. 누구냐넌
    '15.11.4 2:23 PM (220.77.xxx.190)

    요번에 만기전에 집 내놓았는데요
    만기전이라 수수료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때문에 선택도 임차인 맘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상관없는일이므로 집주인에게는 통보만하는거에요

  • 9. ...
    '15.11.4 3:19 PM (222.232.xxx.67)

    집주인 상관 없다는 댓글이 있는데요.집주인이 상관없는건 기한안인데 누가 몇개월 기한으로 들어오나요? 당연 집주인에게 일임하고 다른 상황은 양해를 구하실순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832 절임배추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2 김장 2015/11/06 1,449
497831 임신초기인데 남편이 관계를 원해요 56 10주 2015/11/06 98,871
497830 혹시 개,강아지 키워볼까 생각중이신 분 계세요? 13 한생명이라도.. 2015/11/06 2,810
497829 유튜브에서 들을만한 심리치유 혹은 마음공부에 관한 영상 추천부탁.. 6 마음 2015/11/06 1,686
497828 강철멘탈은 타고난건가요? 6 박찬호 2015/11/06 3,217
497827 재취업했어요. 6 whffhr.. 2015/11/06 2,564
497826 내일 수능 선물 주려구요. 1 david 2015/11/06 1,047
497825 B형간염 항체가 없어졌대요 ㅠ 5 **** 2015/11/06 4,503
497824 아래 어린이집 학대 영상 중국이래요. 5 ... 2015/11/06 2,121
497823 바람둥이 인 것 같아서, 대쉬거절했는데.. 생각나서 괴로워요.... 49 손님 2015/11/06 20,642
497822 부정적이고 예민한성격 고치는법이 있을까요? 4 2015/11/06 3,467
497821 오늘 슈스케 재미없네요..ㅜㅜ 3 ㅜㅜ 2015/11/06 2,035
497820 영어 하나만 알려주세요. ^^;;; 2 가을고양이 2015/11/06 807
497819 아마존 묶음배송...? 3 킨들구매 2015/11/06 1,177
497818 [도움요청]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7 급한질문 2015/11/05 2,097
497817 아이한테 수족구가 옮을 수도 있나요? 8 어머 2015/11/05 1,379
497816 집에서 미니화로 쓸때 어떤가요? 연기 많이 안나나요? 49 .. 2015/11/05 10,145
497815 아로니아 효소 담았는데 흰색 곰팡이가 살포시 생겨요...ㅠㅠ 1 이놈에 효소.. 2015/11/05 3,223
497814 그녀는 예뻤다) 텐 인터뷰는 누구 이름으로? 1 ㅇㅇ 2015/11/05 2,029
497813 공대 출신이 우대받는 사회 2 우주 2015/11/05 2,027
497812 sk 멤버쉽 카드 포인트 쓸곳 없나요 49 리마 2015/11/05 2,214
497811 불법노점상 신고하니..공무원이 신고자 살짝 알려주더래요 16 구청 2015/11/05 15,298
497810 외국이 더 잘 맞는 사주가 정말 있나요? 49 친구 2015/11/05 27,883
497809 다들 결혼하시고 친정에 원래 쓰시던 방 그대로 있나요? 6 그럼 2015/11/05 2,289
497808 어린이집에서 살인미수 사건. 49 ........ 2015/11/05 16,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