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전세 살고 있는집 만기 전 이사가려 하는데요... ~

세입자임 조회수 : 1,743
작성일 : 2015-11-04 13:46:12

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 

IP : 220.85.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4 1:48 PM (39.7.xxx.210)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주인이 알아서 내놓는 거죠

  • 2. 주인에게
    '15.11.4 1:51 PM (222.96.xxx.106)

    권한이 있죠.
    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주인에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구요.

  • 3. ...
    '15.11.4 1:52 PM (121.157.xxx.75)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기도 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가능한일 아닌가..
    집주인도 거래하는 부동산 있을텐데요..

  • 4. ..
    '15.11.4 1:54 PM (124.49.xxx.203)

    수수료 낸다고 권한 있는거 아니구요.
    만기전 이사라면 복비 당연히 부담하는거고, 매물 내놓는거는 집주인 권한이구요.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으시면 그건 집주인과 상의할 문제고, 매매한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수수료 변동 있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 5. ㅎㅎ
    '15.11.4 2:13 PM (112.173.xxx.196)

    혼자 북 치고 장구 치지 마시고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를 낼지 매매를 할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 6. ........
    '15.11.4 2:17 PM (121.136.xxx.27)

    무조건 주인에게 알려야죠.
    복비는 원글님 부담이 맞고요.
    요즘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인이 아마 원글님 전세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이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아마 전세를 올려서 내 놓을겁니다.

  • 7. ..
    '15.11.4 2:22 PM (58.29.xxx.7)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인하고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복비를
    부동산에 내는 것이지요

    무슨 수수료?

  • 8. 누구냐넌
    '15.11.4 2:23 PM (220.77.xxx.190)

    요번에 만기전에 집 내놓았는데요
    만기전이라 수수료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때문에 선택도 임차인 맘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상관없는일이므로 집주인에게는 통보만하는거에요

  • 9. ...
    '15.11.4 3:19 PM (222.232.xxx.67)

    집주인 상관 없다는 댓글이 있는데요.집주인이 상관없는건 기한안인데 누가 몇개월 기한으로 들어오나요? 당연 집주인에게 일임하고 다른 상황은 양해를 구하실순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331 국민의당 지지자 여러분~~ 좋아요주세요~~ 7 이재명트윗 2016/04/14 870
548330 아파트 거실커텐을 늘 닫아놓는 집 70 궁금 2016/04/14 24,020
548329 이재명트윗.. 31 ... 2016/04/14 4,467
548328 천정배 "국민의당 1야당.. 새누리 출신도 연대가능&q.. 16 샬랄라 2016/04/14 1,943
548327 꼬질꼬질 태권도복 삶으면 안된다는데 어떻게 하죠? 5 태권 2016/04/14 3,997
548326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해요 2 ㅇㅇ 2016/04/14 1,006
548325 부산 빨갱이(?) 국회의원되다 5 부산 2016/04/14 1,350
548324 부산 5석은 갑톡튀가 아닙니다. 부산을 너무 모르시네요 9 엠팍펌 2016/04/14 1,713
548323 연하를 만났어요...그런데..... 18 ... 2016/04/14 8,869
548322 국무부 “한국 국정교과서, 표현·학문의 자유 침해 우려” 샬랄라 2016/04/14 583
548321 무쇠솥 미는 사포 어떤 걸로 사와야 할 지... 5 운ㅌ 2016/04/14 1,220
548320 집에서 에스프레소는 마시기 힘든가봐요 12 2016/04/14 2,545
548319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ㅋ 5 .... 2016/04/14 3,864
548318 마흔살인데 플리츠플리즈 주름원피스 평상복으로 어떨까요? 10 ,,, 2016/04/14 3,372
548317 기뻐요.. 강남을! 16 강남을 주민.. 2016/04/14 2,966
548316 새누리를 찍었다는 젊은 애 엄마...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걸까요.. 34 투표는 자유.. 2016/04/14 5,121
548315 프락셀 해보신분요~~ 4 울산아짐 2016/04/14 2,173
548314 결혼 안 한 동생이 있는데요... 28 soyya 2016/04/14 6,603
548313 유승민의원.주호영의원께 전화드립시다 14 호호아줌마 2016/04/14 1,958
548312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3 ㅠㅠ 2016/04/14 1,096
548311 중딩 딸과 아빠가 뮤지컬 보려는데 맘마미아와 삼총사 중 뭐가 좋.. 5 ... 2016/04/14 802
548310 (재혼가정) 혹시 남편 죽은후 상속 아시는분요 17 ... 2016/04/14 5,067
548309 강력과 박력을 섞는 레시피 중력분으로 해도 될까요? 베이킹 2016/04/14 617
548308 언니들 지름신 부추김에 파니니그릴 구입완료^^, 이번엔 무선청소.. 5 미리 2016/04/14 2,201
548307 완벽한 인간이 어딨겠어요 1 joy 2016/04/14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