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전세 살고 있는집 만기 전 이사가려 하는데요... ~

세입자임 조회수 : 1,628
작성일 : 2015-11-04 13:46:12

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 

IP : 220.85.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4 1:48 PM (39.7.xxx.210)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주인이 알아서 내놓는 거죠

  • 2. 주인에게
    '15.11.4 1:51 PM (222.96.xxx.106)

    권한이 있죠.
    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주인에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구요.

  • 3. ...
    '15.11.4 1:52 PM (121.157.xxx.75)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기도 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가능한일 아닌가..
    집주인도 거래하는 부동산 있을텐데요..

  • 4. ..
    '15.11.4 1:54 PM (124.49.xxx.203)

    수수료 낸다고 권한 있는거 아니구요.
    만기전 이사라면 복비 당연히 부담하는거고, 매물 내놓는거는 집주인 권한이구요.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으시면 그건 집주인과 상의할 문제고, 매매한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수수료 변동 있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 5. ㅎㅎ
    '15.11.4 2:13 PM (112.173.xxx.196)

    혼자 북 치고 장구 치지 마시고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를 낼지 매매를 할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 6. ........
    '15.11.4 2:17 PM (121.136.xxx.27)

    무조건 주인에게 알려야죠.
    복비는 원글님 부담이 맞고요.
    요즘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인이 아마 원글님 전세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이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아마 전세를 올려서 내 놓을겁니다.

  • 7. ..
    '15.11.4 2:22 PM (58.29.xxx.7)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인하고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복비를
    부동산에 내는 것이지요

    무슨 수수료?

  • 8. 누구냐넌
    '15.11.4 2:23 PM (220.77.xxx.190)

    요번에 만기전에 집 내놓았는데요
    만기전이라 수수료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때문에 선택도 임차인 맘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상관없는일이므로 집주인에게는 통보만하는거에요

  • 9. ...
    '15.11.4 3:19 PM (222.232.xxx.67)

    집주인 상관 없다는 댓글이 있는데요.집주인이 상관없는건 기한안인데 누가 몇개월 기한으로 들어오나요? 당연 집주인에게 일임하고 다른 상황은 양해를 구하실순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780 김밥에 넣는 오이 볶아서 넣으시나요? 49 오이 2015/11/05 2,545
497779 中 군축대사, “日 보유 플루토늄, 핵무장 위험성 있어” 비난 .. 후쿠시마의 .. 2015/11/05 552
497778 2015년 11월 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11/05 577
497777 “네가 뭘 아느냐” “교과서 읽어보셨어요?” 고교생 답변에 훈계.. 7 샬랄라 2015/11/05 1,748
497776 나만의 수능 도시락 반찬 올려요. 8 반찬 2015/11/05 3,598
497775 [혐] 김을동, "독립운동 전부 좌파" 49 혐주의 2015/11/05 2,882
497774 부산 반도보라 아파트, 경비원 인사 갑질 논란 6 dd 2015/11/05 2,412
497773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없습니다 12 ... 2015/11/05 2,706
497772 층간소음문제해결하고 벌받아서 밤샜어요 8 크하하 2015/11/05 4,544
497771 영어로 (만두속.빵속재료등) 이 음식안에 무엇이 있나요? 4 Oo 2015/11/05 2,048
497770 의사분들은ᆢ 3 기분나빠요 2015/11/05 2,221
497769 마트갔더니 과일, 야채값이 완전 똥값이네요~~~ 49 ... 2015/11/05 17,340
497768 남편분이 금형,mct cnc일 하는분 계신가요? 5 ㅎㄱ 2015/11/05 4,816
497767 제가 남자를 지나치게 좋아해서 걱정이에요 7 내 이야기 2015/11/05 4,536
497766 양념된 돼지갈비랑 ㅇㅇ 2015/11/05 608
497765 뒤늦게 위기의 주부들에 빠졌어요 8 미드 2015/11/05 2,045
497764 재산있는사람 교사하는거요 15 그러면 2015/11/05 5,307
497763 동탄 2 신도시로 이사가는데요~ 6 로즈 2015/11/05 3,321
497762 캐나다 방한 준비물 4 달파란하늘 2015/11/05 1,554
497761 너무 외로와요ㅜㅜ 5 ㅗㅗ 2015/11/05 2,327
497760 이혼할때 아이들 주소지는 아빠로, 사는것은 엄마와 같이 살수있나.. 2 답변플리즈 2015/11/05 1,532
497759 생신상 메뉴 좀 봐주세요. 11 메뉴 2015/11/05 1,854
497758 지인에게 받아온 육아용품 1 흠... 2015/11/05 1,304
497757 여자 사주 일주에 편재가 있으면 남편이 돈이 많나요? 5 제사주 2015/11/05 20,190
497756 사람을 재고 따지고 하는거.. 1 .. 2015/11/05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