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여·31) 씨는 2013년 10월 B 씨와 혼인신고.
1년가량이 지난 지난해 9월 A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B 씨의 아버지(58)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A 씨는 "B 씨와 전처 사이에 자녀가 있었고, 직업 등을 계속 거짓말로 속이는가 하면 범죄 전력마저 숨겼다"면서 "피고(시아버지)가 이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채 결혼을 하게 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
"피고가 며느리에게 아들의 직업·경력·경제 상황·학력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이 부인을 속이는 행위에 피고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남편의 이 같은 거짓말 등이 원인이 돼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A 씨의 청구를 기각
저는 절대로 저러지 못할것 같아요.
저 며느리가 정말 대단한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