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문제로..궁금..

godqhrq 조회수 : 1,475
작성일 : 2015-11-03 20:39:05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유산상속문제
4녀중 장녀만 빼고 모두 어머니께 드리는 분위기.
(장녀,차녀외에는 한 건물에서 모두 같이 살고 있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친구분과 30여년간 동업하시면서 회사 명의를 아버지로 하셨다가 >친구분 명의>>친구분의 와이프가 현재 회사명의로 되어 있음. 어쩌면 제부가 회사명의를 받을 가능성 있음.
(제부-->아버지의 네째사위가 10여년 같이 일하고 있음

회사에서 땅을 여러 개 샀는데 그 땅이 같이 동업으로 산 것.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는 땅인데 (유산상속원스톱서비스로 알아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

1.장녀외에 모두 상속포기하여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지? 혹은 장녀와 어머니만 받을 수 있는지?

2.회사에서 시청에서 토지허가건으로 명의 변경해야 한다고 아버지명의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동업자분) 해야한다고 ‘명의변경동의서’를 쓰게 하려함.
제부가 아버지회사에서 10여년 같이 일하고 있어서 회사의 대변인처럼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서류,인감도장들을 달라고 함.
같은집에 살고 있지 않은 장녀,차녀만 현재 그들이 원하는 서류를 해주지 않자 빨리 서류를 넘기라며 재촉받고 있는 상황.

3.명의 변경 동의서는 그 땅에 대한 상속포기인가?

4.이것도 상속세를 내야되는지?

5.명의 변경동의를 해주고 난 뒤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텐데 과연 그 동업자분이 차후에 돈을 줄것인지?
(얼마준다고도 하지 않았고 섭섭지 않게 준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름.)

6.서류상 아버지는 회사의 어떤 지분도 없는 허수아비라 동업자분이 막말로 아무것도 못준다하면 그것으로 끝이니 동업자분을 화나지 않게 신경거슬리지 말라는 제부와 동생들..(동업자분이 옆집에 살아 친하게 지냄)
회사에 현금이 당장 없으니 땅 건축허가를 받아 팔고 난 뒤에 어머니께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한다고 하니
그 동업자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서류 다 떼주길 바라는 어머니와 동생,제부.
오랜 친분으로 절대 어머니께 섭섭하게는 하지 않을거라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와 제부.

7.명의를 넘겨주면서 얼마를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현재는 돈이 없으니 건축허가나고 팔리면 어느정도 주겠다는 말에 공증을 받으려 하는데 그 동업자분이 폐업신고를 하면 그 공증은 그대로 유효한지?

8.아버지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아버지땅이 아니고 그 동업자분과 공동소유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동생과 제부.
만약 우리끼리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서류상 아버지 명의이긴 하나 그 땅으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회사에서 이자를 내고 있으며 정확히 대출이 얼마인지 모름)-유산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놓았으나 아직 다 조회하지 못한 상태. 제3금융에서 빌려서 알 수 없는 건지도..

9.아버지께서 병원에 누워계실때부터(의식없을 때)동업자분이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어머니께 받아가심.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모름. 아버지동의없이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서 서류이전이나 대출을 받았다면 처벌이 가능한지?(어머니가 믿고 주신거지만...)주민등록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10.상속인금융거래조회중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조회되지 않는 곳에 대출을 한 경우 어떻게 조회하나?

11.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동업하시면서 그 동안의 일하고 동업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신랑은 모든 것 포기하고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것이 맘 편하다고 하네요...
언니와 저는 동생들이 왜 저 동업자의 말만 믿고서 저러는 지 이해안되고요..동생들은 저희들이 이해안된다 하고.
두서없이 글을 올렸는데 법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서 82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IP : 211.246.xxx.1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5.11.3 10:16 PM (221.140.xxx.2)

    이런내용은 여기서는 무리인것 같아요.
    내용도 길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변호사나 법무사랑 상담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2. ..
    '15.11.4 12:24 AM (116.33.xxx.120)

    법인인 주식회사와 개인사업체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회사 명의 변경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중요한건 명의 변경 서류를 함부로 해줘선 안됩니다. 상속재산 처분시 상속 승인한 걸로 간주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게 될수 있고 당연히 상속세도 물어야 할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985 사람이 혼자 오래 지냈더니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6 ,,, 2015/11/07 3,875
498984 뜨악~ 압구정 로데오 거리 텅텅 비었네요. 15 이럴수가 2015/11/07 15,000
498983 소개팅 말이에요. 이런 남자분 심리 뭔 지 모르겠어요. 24 소개팅 2015/11/07 9,019
498982 치매증상인가요. 2 ........ 2015/11/07 1,741
498981 EBS도 국정화? 뉴라이트 출신 사장 후보 논란 3 샬랄라 2015/11/07 822
498980 당신이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4 흙수저 2015/11/07 5,629
498979 강동원은 인기가많은이유가뭘까요? 49 2015/11/07 9,941
498978 극과 극 1 안습 2015/11/07 851
498977 강남 대형교회 목사, 대형 마트서 몰카 찍다 걸려.. 16 로리 2015/11/07 5,101
498976 회사에 친한 직원이 없는데 이것 땜에 회사 그만 두는건 좀 그럴.. 3 ㅇㅇ 2015/11/07 1,969
498975 엄마 온수매트 사드리고 싶어요 당장. 5 레드 2015/11/07 2,453
498974 국정교과서, 고고학 학회 9곳 ‘추가 집필 거부’ 2 국정교과서반.. 2015/11/07 818
498973 뭘해야 머리카락이 볼륨이 생기나요 11 무엇 2015/11/07 4,624
498972 현재 서울 3 2015/11/07 2,235
498971 미국 입국할때 고추가루 가지고 가는것 문제될까요? 9 ㅇㅇ 2015/11/07 2,843
498970 종북장사에는 불황이 없다 선거 2015/11/07 724
498969 윤일병 주범 이병장은 아직도 가혹행위중 6 세금아까워 2015/11/07 1,617
498968 아래 길거리 폭행 보고 저도 글 올립니다 6 무서워서 2015/11/07 1,797
498967 쌍꺼풀 수술, 지방재배치 이후 눈 근처 피부 관련 질문합니다. 1 눈 근처 피.. 2015/11/07 1,914
498966 강화마루는 절대 물걸레질 금지인가요? 9 김효은 2015/11/07 4,372
498965 대문에 휴롬이야기 읽고.. 74 ..... 2015/11/07 12,865
498964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나 49 샬랄라 2015/11/07 776
498963 이쁘게 웃는 입매 궁금이 2015/11/07 1,455
498962 어제밤에 주취자은테 폭행을 당했어요 49 도움절실 2015/11/07 3,894
498961 차 빌려달라고 했던 아이 친구 엄마 27 0 2015/11/07 17,401